치협의 입법로비의혹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유디치과와 같은 네트워크형 병.의원의 활성화를 저지한다는 취지로
일명 양승조 법이라고 하는 1인 1개소법안을 번갯불에 콩 구워먹듯
발의하고 통과시킨 점에 많은 입법로비의혹의 입김이 작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상 치협.. 거대한 하나의 대한치과의사협회와
일개의 한 치과인 유디치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모습을 보면서,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 소신있게 행동하는 유디치과의 행동이
사실 멋져보였습니다.
사실 유디치과는 서민을 위한 치과를 외치며 반값 진료비정책을 시도하며 혜성같이 치과계에
등장하였습니다. 기존의 치협을 비롯한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 제시되던 고가의 400만원에 달하던
임플란트의 가격을 100만원 초반대로 책정했고,
국민의 구강 건강에 가장 필수적인 스케일링의 비용은 아예 0원으로 책정을 하는 등의
정말 치과계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내었습니다.
그리하여 이러한 서민과 환자들의 권익을 먼저 생각한 캠페인과 정책 때문에, 기존의 치협이나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유디치과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규제하고 비난하기에 급급했습니다.
왜냐하면, 점점 전국에 120여개에 달하는 지점이 증설이 되고,
해외에서도 10여개의 지점이 증설이 되는 등의 국내안팎으로
치과의술과 치과진료서비스에 대한 인정과 관심을 받고 있었던 유디치과의 행보가
기존의 치과계인 치협이나 대한치과의사협회는 그리 탐탁치많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치협이나 대한치과의사협회등의 유디치과에 대한 영업방해와 숱한 모함 그리고
치과 기공소나 기존의 의료진들에 대한 압박과 규제는 오히려 유디치과의 내부결속력을 다지고,
이러한 갈등을 피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 응하려는 의지를 불타오르게 했습니다.
그 결과, 5억원의 사상최대의 5억원이라는 과징금과 징계조치에도 불구하고..
치협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유디치과의 행보를 막기 위해 , 의료법개정안이라는
양승조법이라고 불리는 반유디치과법이라고 불리는 1인1개소법을 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를 둘러싼 사건의 일각에는.. 많은 관계부처와 복지부는
유디치과를 비롯한 네트워크 병원들에 대한 과잉규제가 아니냐는 반응을 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치협과 양승조의원은 이를 빠른 시간에 발의와 통과를 시켰습니다.
일각에서는 유디치과와 치협 그리고 대한치과의사협회간의 밥그릇싸움이 아니냐는 반응이나
분석도 나오고 있지만, 단지 유디치과가 서민들을 위한 반값 임플란트와 같은 치과정책을
내놓는 데에 불평불만을 털어놓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들에게는 합리적이고 저렴한 진료비용으로
수준 높은 진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있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환자들의 치과 진료는 그동안 조금 높게 책정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
누구도 이 부분을 해결해주려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았다는 점 또한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어 왔는데.. 유디치과가 그 험난한 길을 터준것 같아서 그 행보가 용기있어 보이네요!
유디치과는 국민들에게 보다 더 저렴하고, 더 나은 치과진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 첨예하게 치협과 대한치과의사협회와 갈등 싸움속에서도 꿋꿋이 유디치과를 지켜내고
실질적인 수혜헤택을 받는 환자들과 국민들의 권익과 치아 건강에 조금이나마 합리적이고
공정한 가격과 수준높은 진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며 긴긴 싸움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유디치과와 같은 네트워크병원이나 네트워크의료기관이 많이
증가되어서, 많은 국민들이나 환자들이 진료비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내고, 치료를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치협을 둘러싼 입법로비의혹도 한낱 거짓없이 밝혀져서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군산에도 2013년말..유디치과가 개원하였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