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단속 카메라의 과학적 원리
[1] 고정식 무인 과속 단속 카메라 ➜ 고정식 무인 과속 단속 카메라는 도로 밑에 숨겨놓은 자기장 감지 ‘센서’를 이용해 차량의 속도를 감지한다. 통상 카메라에서 30m 정도 떨어진 도로 밑에 첫번째 센서를 설치하고, 그로부터 30m 정도 떨어진 곳에 두번째 센서를 묻는다. 자동차가 그 사이를 지나는 차의 시간을 측정해 ‘속도=거리/시간’이라는 공식에 따라 속도로 환산한다. 때문에 단속 카메라 앞 30m 정도까지 과속을 했다면 이후 속도를 줄인다 해도 영락없이 과속 단속에 걸린다.
이 같은 속도 측정 방식은 영국의 물리학자 패러데이가 발견한 ‘유도 전류의 원리’를 이용한 것이다. 도로 밑 센서에는 ‘유도 코일’이 있는데, 시간에 따라 흐르는 방향이 바뀌는 전류인 교류가 약하게 흐르며 자기장이 만들어진다. 이 위를 금속 물체인 자동차가 지나가면 자기장에 변화가 생기게 된다. 이를 세밀하게 측정하면 차량의 속도를 계산해 낼 수 있다.
➜ 고정식 무인 과속 단속 카메라는 대부분 루프 방식으로, 일종의 감지선으로 카메라 전방 20~30m앞에 사각형으로 그려져 있다. 도로에 속도를 읽는 센서를 내장한 두 줄의 루프를 깔고, 그 사이를 지나는 차의 ‘시간’을 측정해 ‘속도’로 환산하는 것이다. ‘속도=거리/시간’이라는 공식에 따라 과속이 인지되면 곧바로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 터지면서 사진을 찍게 되는 원리로 되어 있다. 이 방식은 자동차 경주에서 속도를 기록할 때도 사용되고 있다.
도로 사정에 따라 다르지만 첫번째 루프는 보통 두번째 루프의 20~30m 전방에 설치되고 두번째 루프는 무인 과속 단속 카메라 전방 20~30m 지점에 설치된다. 첫번째 루프와 두번째 루프의 통과 시간을 재는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 단속카메라 도달 20~30m 이내까지 과속했다면 영락없이 플래시 세례를 받게 된다. 안전하게 피해 가려면 전방 100m 지점에서부터 이미 속도를 줄이는 것이 좋다.
[2] 이동식 과속 단속 카메라 ➜ 이동식 과속 단속 카메라의 원리는 파동의 ‘도플러 효과(Doppler Effect)’를 이용한 것이다. 야구장에서 투수가 던진 공의 속도를 측정하는 ‘스피드 건’의 작동원리와 같다. 누구나 앰뷸런스가 다가올수록 ‘앵∼앵’하는 사이렌 소리가 더 촘촘하고 높은 소리로 바뀌며, 멀어지면 느슨하고 낮은 소리로 변하는 것을 경험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도플러 효과다. “도플러 효과란 소리나 빛 등을 내는 물체가 이동할 때 파동의 진동수가 다르게 관측되는 현상을 일컫는다.” “이동식 과속 단속 카메라는 레이저나 초음파를 달리는 자동차에 쏜 뒤 반사돼 되돌아오는 파동의 변화량을 측정해 속도를 감지한다.” 즉, 차량에 부딪혀 되돌아온 파동은 도플러효과 때문에 처음 발사된 것보다 파장이 짧아지며 주파수는 커진다. 이 주파수의 차이를 통해 주행 속도를 측정한다.
➜ 이동식 무인 단속 카메라는 말 그대로 이 곳 저 곳을 이동하면서 과속 단속을 하는 카메라이다. 고정식과 다른 점이 있다면 레이저를 통해 속도를 감지한다는 것. 1초에 400개 정도의 레이저를 발사해 거리와 시간차를 계산, 속도를 알아내는 원리이다. 즉, 컴퓨터의 본체와 같은 역할을 하는 중앙처리부에 규정 속도를 입력시켜놓고 달려오는 차량에 레이저를 쏘면 이 레이저가 수백 번을 왔다 갔다 하면서 평균속도를 측정하게 된다. 그러다가 입력된 속도를 넘어서는 순간 자동으로 셔터가 내려가도록 만들었다. 레이저 신호는 직진성이 강해 폭이 매우 좁은 빛을 발사하기 때문에 과속하는 차량을 정확하게 겨냥해 속도를 측정할 수 있다.
이렇게 적발된 차량은 번호판과 함께 선명하게 찍혀 다시 중앙처리부에 저장, 차적조회시스템을 통해 영상을 출력, 해당 차량의 차주에게 속도위반으로 인한 범칙금 통지서를 발송하게 된다. 쉽게 생각해 디지털카메라로 사진을 찍은 뒤 컴퓨터와 연결해 프린트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보면 된다.
이동식 카메라는 요즘은 무인 단속 카메라 단속중이라는 형태가 주를 이룬다. 바로 카메라 통을 설치하여 그 안에서 찍는 것이다. 이렇게 이동식 카메라 통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고정식 카메라와 같은 것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다르다. 왜냐하면 고정식과는 달리 카메라가 항상 설치되어 있는 게 아니다. 통만 설치해 놓고 오늘은 이 통에서, 내일은 저 통에서.... 이렇게 이동해 가면서 찍는 것이다.
[3] 구간 단속 카메라 ➜ 구간 단속 카메라는 시작점과 종료점이 있는데 시작점에서 번호판을 찍고 종료점에서도 번호판을 찍어 시간을 계산해서 속도를 측정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시작점 통과 시, 종료점 통과 시의 속도도 제한속도 미만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다. 평균속도만 낮으면 된다 생각하고 아무 생각없이 과속으로 시작점이나 종료점을 통과했다가는 역시 과속으로 판정된다. 세 개 중 가장 높은 속도로 과속을 판정한다.
[4] 신호위반 단속 카메라 ➜ 신호위반 단속 카메라는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나 ‘교차로’에 설치되어 있다. 신호위반 단속에 있어서 가장 궁금한 건 신호등의 노란색이다. 노란색은 ‘곧 다른 색으로 바뀔 것이니 준비하고 정지해라’라는 의미이다. 녹색에서 노란색이 켜지고 나서 다시 빨간색으로 바뀌는 것이다.
차로를 지나가고 있는데 신호등의 노란색이 켜졌다면 당연히 서야한다. 그러나 속도가 있어서 서게 되면 정지선을 넘거나 교차로 중간에 서게 될 수도 있고, 뒤따라오는 차량이 있어 사고가 날 수도 있다면 그냥 지나가는 게 맞다. (* 하지만 이런 경우 좌우측에서 달려오는 차량과 사고가 날 가능성도 있다.)
그럼 신호위반 카메라는 언제 찍을까? 노란색에서 빨간색으로 바뀌고 약 1.5초 후에 교차로 중간을 지나지 못했다면 찍는다. 그러므로 신호위반 카메라에 찍히지 않으려면 빨간색으로 바뀌고 1.5초 전에 이미 지나가 버리거나 혹은 멈춰야 한다.
**참고 하세요......! | |
첫댓글 운전하시는 분들께서는
상당한 도움 되시겠네요🌲
와~~
대단히 유익한 정보이네요
감사합니다
오호!!!
그렇군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감사ㅎㅎㅎ 좋은정보에요~~~^^
이런 이런 국가 1급기밀 누설인데 ??
그래도 나는 좋와요
고마워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