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험명 |
계 급 |
직렬·직류 |
선발 |
시 험 과 목 |
합 계 |
390 |
| ||
제1회 |
소 계 |
251 |
| |
7급 |
행 정 직 |
4 |
필수(7)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 |
9급 |
행 정 직 |
153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 | |
행 정 직 |
11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 | ||
세 무 직 |
13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세법개론, | ||
세 무 직 |
2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세법개론, | ||
사회복지직 |
14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사회복지학개론, 행정법총론 | ||
사회복지직 |
2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사회복지학개론, 행정법총론 | ||
화 공 직 |
1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화학공학일반, 공업화학 | ||
농 업 직 |
13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재배학개론, 식용작물 | ||
농 업 직 |
1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재배학개론, 식용작물 | ||
임 업 직 |
9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조림, 임업경영 | ||
임 업 직 |
1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조림, 임업경영 | ||
축 산 직 |
2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가축사양, 가축육종 | ||
식품위생직 |
1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식품위생, 식품화학개론 | ||
환 경 직 |
6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화학, 환경공학개론 | ||
소 |
소 방 분 야 |
18 |
필수(3) : 국어, 국사, 영어 | |
제1회 |
소 계 |
5 |
| |
기능 |
사 무 보 조 |
5 |
필수(2) : 한국사, 국어 | |
제2회 |
소 계 |
68 |
| |
8급 |
간 호 직 |
5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간호관리, 지역사회간호 | |
9급 |
전 산 직 |
10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컴퓨터일반, | |
전 산 직 |
1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컴퓨터일반, | ||
사 서 직 |
1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자료조직개론, 정보봉사개론 | ||
기 계 직 |
2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기계일반, 기계설계 | ||
수 산 직 |
2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수산일반, 수산경영 | ||
보 건 직 |
10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공중보건, 보건행정 | ||
보 건 직 |
1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공중보건, 보건행정 | ||
통신기술직 |
1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통신이론, 전자공학개론 | ||
토 목 직 |
16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응용역학개론, 토목설계 | ||
토 목 직 |
1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응용역학개론, 토목설계 | ||
건 축 직 |
6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건축계획, 건축구조 | ||
지 적 직 |
10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지적측량, 지적전산학개론 | ||
지 적 직 |
2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지적측량, 지적전산학개론 | ||
제2회 |
소 계 |
66 |
| |
7급 |
수 의 직 |
1 |
필수(2) : 수의미생물학, 수의보건학 | |
9급 |
의료기술직 |
2 |
필수(3) : 생물, 공중보건, 의료관계법규 | |
연 |
학예연구 |
1 |
필수(2) : 문화사, 한국문화사 | |
가축위생 |
2 |
필수(2) : 수의미생물학, 수의보건학 | ||
환경연구 |
1 |
필수(2) : 환경공학, 환경화학 | ||
수산연구 |
1 |
필수(2) : 수산학개론, 수산양식학 | ||
지 |
농촌지도 |
9 |
필수(2) : 재배학, 작물생리학 | |
농촌지도 |
1 |
필수(2) : 재배학, 작물생리학 | ||
농촌지도 |
3 |
필수(2) : 재배학, 원예학 | ||
농촌지도 |
1 |
필수(2) : 물리학개론, 농업동역학 | ||
농촌지도 |
1 |
필수(2) : 농촌지도론, 농촌사회학 | ||
생활지도 |
2 |
필수(2) : 생활과학학, 농촌사회학 | ||
소 |
운 전 분 야 |
15 |
필수(3) : 국사, 국어, 소방법규 및 소방실무 | |
구 조 분 야 |
9 |
필수(3) : 국사, 국어, 소방법규 및 소방실무 | ||
구 급 분 야 |
7 |
필수(3) : 국사, 국어, 소방법규 및 소방실무 | ||
통 신 분 야 |
8 |
필수(3) : 국사, 국어, 소방법규 및 소방실무 | ||
화 학 분 야 |
2 |
필수(3) : 국사, 국어, 소방법규 및 소방실무 |
◇ 道에 임용예정 직급 및 직렬은 제1회 공개경쟁 임용시험 9급 행정직 도일괄 10명(道에서 선발하는
예비자원으로 도 또는 시·군으로 임용될 수 있음), 임업직 4명, 축산직 1명, 제1회 제한경쟁특별
임용시험 기능직 5명, 제2회 공개경쟁 임용시험 간호직 1명, 지적직 2명(道에서 선발하는
예비자원으로 도 또는 시·군으로 임용될 수 있음), 제2회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수의직 1명,
수산연구직 1명, 가축위생연구직 2명, 환경연구직 1명 입니다.
◇ 9급 행정직 및 9급 행정직(장애인) 시·군 지역별 모집인원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9급 행정직 지역별 모집인원》
시·군 |
계 |
도 |
천 |
공 |
보 |
아 |
서 |
논 |
계 |
금 |
연 |
부 |
서 |
청 |
홍 |
예 |
태 |
당 |
계 |
164 |
10 |
25 |
5 |
4 |
11 |
5 |
11 |
3 |
6 |
23 |
15 |
3 |
9 |
3 |
3 |
12 |
16 |
9급 |
153 |
9 |
23 |
5 |
4 |
10 |
5 |
10 |
3 |
6 |
21 |
14 |
3 |
8 |
3 |
3 |
11 |
15 |
9급 |
11 |
1 |
2 |
- |
- |
1 |
- |
1 |
- |
- |
2 |
1 |
- |
1 |
- |
- |
1 |
1 |
2. 시험방법
구 분 |
7급, 8·9급, 연구·지도직·기능직 |
소 방 직 |
1차시험 |
선택형 필기시험 |
선택형 필기시험 |
2차시험 |
실기시험(체력 및 기술검정) | |
3차시험 |
서 류 전 형 |
신체검사 및 서류전형 |
4차시험 |
면 접 시 험 |
면 접 시 험 |
※ 전 단계에서의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다음 단계(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3. 응시자격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소방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제23조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와 기타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 당하지 아니한 자
(적용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
나. 거주지별 제한 : 2007년 1월1일 이전부터 필기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기간 중 주민등록말소 사실이 없어야 함) 또는 본적지가 해당 지역에 되어 있는 자
1) 9급 행정직(시·군별 모집) : 충청남도 해당 시·군에 되어 있는 자
2) 7급 수의직, 가축위생연구직 : 충청남도 또는 대전광역시에 되어 있는 자
3) 수산연구직 : 거주지 제한 없음
4) 9급행정직(도일괄모집) 및 기타직렬 : 충청남도에 되어 있는 자
다. 응시연령
구 분 |
계 급 별 |
응 시 연 령 |
해 당 생 년 월 일 |
공개경쟁 |
7급 |
20세이상 37세까지 |
1969. 1. 1~1987. 12. 31 |
8급, 9급 |
18세이상 32세까지 |
1974. 1. 1~1989. 12. 31 | |
소 방 사 |
21세이상 30세까지 |
1976. 1. 1~1986. 12. 31 | |
제한경쟁 |
7급, 연구사, 지도사 |
20세이상 45세까지 |
1961. 1. 1~1987. 12. 31 |
9급, 기능 10급 |
18세이상 40세까지 |
1966. 1. 1~1989. 12. 31 | |
소 방 사 |
20세이상 30세까지 |
1976. 1. 1~1987. 12. 31 |
[응시상한연령 연장]
◇ 제대군인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와 제4호에 의한 공익근무요원, 제34조에 의한 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
제34조의2에 의한 공익법무관, 제34조의7에 의한 공익수의사, 제37조에 의한 전문연구요원,
제38조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이 복무 기간이 만료되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또는 복무만료 예정일 전 6월 이내에 있는 자 포함) 군 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를 응시상한 연령을 각각 연장합니다.
◇ 장애인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한 중증장애인은 3세, 그 밖의
장애인은 2세를 응시상한 연령을 각각 연장합니다.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함.)
라. 자격(면허)증 및 학력 제한
구 분 |
계급 |
직 렬 |
제 한 내 용 |
공개경쟁 |
8급 |
간호직 |
간호사 |
9급 |
사회복지직 |
사회복지사 3급 이상 | |
전산직 |
기술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관리, | ||
지적직 |
지적 산업기사 이상 | ||
사서직 |
준사서 이상 | ||
소방사 |
소방분야 |
제1종 운전면허증 중 대형면허 또는 보통면허 소지자 | |
제한경쟁 |
7급 |
수 의 직 |
수의사 |
9급 |
의료기술직 |
물리치료사 | |
연구사 |
학예연구직 |
역사학, 고고학, 인류학을 전공한 자 | |
가축위생연구직 |
수의사 | ||
환경연구직(환경) |
환경공학, 환경화학을 전공한자 | ||
수산연구직 |
수산질병관리사 | ||
지도사 |
농촌지도직 |
농업계통(수의학을 포함한다)의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 | |
농촌지도직(원예) | |||
농촌지도직 | |||
농촌지도직 | |||
생활지도직(생활) |
농업계통(수의학을 포함한다)의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 | ||
소방직 |
운전분야 |
제1종 대형운전 면허증을 소지하고 당해 분야에서 | |
구 급 |
응급구조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당해 분야에서 | ||
구 조 |
해군 특수부대(UDT, SSU, UDU, 해병수색대) 부사관 | ||
통 신 |
정보통신산업기사, 무선설비산업기사, 전파통신산업기사 | ||
화 학 |
화공산업기사 이상 자격증을 소지하고 당해 분야에서 | ||
기능10급 |
사무보조 |
워드프로세서 3급 이상, 컴퓨터활용능력 3급 이상 |
1) 위의 자격(면허)증 소지 기준일은 최종시험(면접시험)일에 유효한 자격증 이어야 합니다.
2) 연구직에서 “전공한 자”라 함은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전문대학을 제외)에서 해당학 및
관련계통의 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를 포함)를 말하고 해당학
및 관련계통학의 해당여부는 소속학교장 명의로 발행한 추천서에 의하여 판단하며, 추천서에는
『우리 대학교의 ○○학과는 공고문에 게재되어 있는 ○○학과와 동일한 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함』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추천서의 내용에 의문이 있을 경우 해당
대학에 질의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함)
※ 동등이상의 학력은 대학교에서 비전공자도 대학원에서 해당학 및 동일계통학의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자를 포함합니다.
3) 지도직에서 “농업계통” 학과에 해당 여부는 소속학교장의 명의로 발행한 추천서에 의하여
판단하며, 추천서에는 『우리 대학(교)의 ○○학과는 공고문에 게재되어 있는 농업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함』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추천서의 내용에 의문이 있을 경우
해당 대학에 질의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함)
마. 성별, 학력(연구·지도직은 제외)은 제한 없습니다.
바.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과 관계없이 다른 시험에도 응시할 수 있으며, 복수접수는 할 수
없습니다.
사. 소방직의 신체조건 및 실기시험 기준 - 道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 ☞ 보기
4.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시행일정
시 험 명 |
원서접수기간 |
구 분 |
장소공고일 |
시 험 일 |
합격자 발표일 | |
제1회 |
일 반 직 |
3.20(화)~3.22(목) |
필 기 |
5.2(수) |
5.12(토) |
6.5(화) |
면 접 |
6.5(화) |
6.19(화)~21(목) |
7.18(수) | |||
소 방 직 |
3.20(화)~3.22(목) |
필 기 |
5.2(수) |
5.12(토) |
6.5(화) | |
실 기 |
6.5(화) |
6.22(금) |
6.28(목) | |||
면 접 |
6.28(목) |
7.12(목) |
7.18(수) | |||
제1회 제한경쟁 |
기능 10급 |
3.20(화)~3.22(목) |
필 기 |
5.2(수) |
5.12(토) |
6.5(화) |
면 접 |
6.5(화) |
6.19(화)~21(목) |
7.18(수) | |||
제2회 |
5.15(화)~5.17(목) |
필 기 |
6.27(수) |
7.8(일) |
7.24(화) | |
면 접 |
7.24(화) |
8.6(월)~8.7(화) |
8.17(금) | |||
제2회 |
일반 7급· |
9.3(월)~9.5(수) |
필 기 |
10.17(수) |
10.27(토) |
11.9(금) |
면 접 |
11.9(금) |
11.21(수) |
12.3(월) | |||
소 방 직 |
9.3(월)~9.5(수) |
필 기 |
10.17(수) |
10.27(토) |
11.9(금) | |
실 기 |
11.9(금) |
11.22(목) |
11.28(수) | |||
면 접 |
11.28(수) |
12.6(목) |
12.14(금) |
※ 제3차 시험(서류전형) 일정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별도 공고하며, 시험장소 및 시간,
합격자 발표는 충청남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5. 원서접수
가. 인터넷접수 : 제1·2회 공개경쟁임용시험 및 제1회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1) 방 법 : 충청남도 홈페이지(www.chungnam.net)를 통하여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사이트에
접속하실 수 있으며, 접수는 일과시간(09:00~18:00)에만 가능합니다.
(방문·우편접수는 받지 않음)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원서접수사이트에서 처리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합니다.
2) 응시수수료외에 처리비용(휴대폰결제·카드결제·계좌이체)이 소요 되며 응시자 부담입니다.
3) 접수기간내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취소수수료를 공제 하고 응시수수료를 환불하여
드립니다.(단, 원서접수 기간 후에는 원서접수를 취소할 수 없으므로 특히 유의 하시기 바람.)
나. 방문접수 : 제2회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1) 교부처 : 충남도청 민원봉사실 또는 시·군청 민원실, 충청남도 서울사무소
(☎ 02-571-8954, 서울 서초구 염곡동 300-9 KOTRA 5층)
※ 응시원서는 원서접수 기간 5일 전부터 교부하며, 우편교부는 하지 않습니다.
2) 접 수 처 : 충남도청 민원봉사실
3) 방 법 : 접수기간내에 응시원서를 자필로 빠짐없이 기재하여 직접 일과시간(09:00~18:00)내에
제출 하여야 합니다.(인터넷·우편접수는 받지 않음)
다. 제출서류
1) 응시원서 1통 : 응시원서 교부처에서 교부하는 소정양식(방문접수시)
※ 인터넷 출원자는 인터넷원서접수사이트 안내에 따라 처리하시면 됩니다.
2) 사 진(즉석사진 사용 불가)
- 인터넷 접수 : 사진화일(JPG) 규격(해상도 100 3.5㎝×4.5㎝)
- 방문접수 : 응시원서 제출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 탈모·상반신 사진(3.5㎝×4.5㎝)
2매
※ 최종 합격 후 동일원판 사진 6매가 필요합니다.
3) 응시수수료
- 7급, 연구·지도사 : 7,000원 상당의 충청남도 수입증지
- 8·9급, 소방사, 기능10급 : 5,000원 상당의 충청남도 수입증지
4) 연구·지도직(가축위생연구직, 수산연구직 제외) 제출 서류
- 졸업(학위)증명서(재학생은 재학증명서와 성적증명서) 1부
- 소속 학교장 추천서 1부
라. 원서접수시 유의사항
1) 동일날짜에 시행하는 시험의 경우 중복 또는 복수접수를 할 수 없습니다.
2) 응시원서에는 연락이 가능한 전화번호 및 휴대폰을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3)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자의 경우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발행한 「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를, 국가유공자등
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보훈처 발행 「국가유공자증」을 제시 하여야 합니다.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안내하는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함.)
6.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가. 취업보호 및 취업지원대상자(연구·지도직 제외)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16조및『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29조에
의한취업보호대상자와『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0조및『특수임무수행자지원에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과락에 관계없이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를 가산함.(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등록 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에 확인)
※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인원수는 지역별·직급별로 선발예정
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는 가산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 취업보호 및 취업지원대상자 가산특전 헌법불합치 결정(2006.2.23)으로 현재 국가보훈처에서
관련법령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관련법령이 개정되어 가산특전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가산적용 범위 등을 별도 공고할 예정입니다.
나. 자격증소지자
1) 공통적용 가산점(전산직 제외, 소방직 별도 지정) 아래표에 제시된 자격증(통신·정보처리분야
및 사무관리분야)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구 분 |
임용계급 |
자 격 증 등 급 별 가 산 비 율 | |||||||
통신·정보 |
7급, |
정보관리기술사, |
3%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
2% | ||||
8·9급 |
정보관리기술사, |
3%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
2% | |||||
사무관리 |
7·8·9급, |
컴퓨터활용 |
2% |
워드프로 |
1.5% |
워드프로 |
1% |
워드프로 |
0.5% |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으로 인정됩니다.
2) 직렬별로 적용되는 가산점
가) 행정직군 분야
다음 직렬의 응시자가 직렬별 인정대상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매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행정직(5%) : 변호사, 변리사
- 세무직(5%)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나) 기술직 및 연구·지도직 분야
국가기술자격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 소지자가 당해분야(제한경쟁특별임용
시험에서 자격증 제한직렬과 자격증을 소지한 자만 임용하는 특수직류는 제외)에 응시할
경우 매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 합니다.
(충청남도지방공무원인사규칙 제13조의3 참조)
구 분 |
연구·지도사 |
9급 | ||
기술사, 기능장, 기사 |
산업기사 |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
기능사 | |
가산비율 |
5% |
3% |
5% |
3% |
※ 자격증 가산점은 공통적용 가산자격증 1개, 직렬별 가산자격증 1개에 대하여 각각 인정
(최대 2개 인정)
3) 소방직(소방분야)의 자격증 가산
소방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 소지자가 응시할 경우는 매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만점의 해당비율을 가산합니다.(자격증,
사무관리, 어학능력 3개분야에서 각각 1개씩 합산한 것이 5%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산하여 가산합니다. 단, 어학능력성적표는 최종시험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의 것만을
인정 함)
- 채용분야별 가산대상 자격증 등의 종류는『소방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별표6]』참조 -
道 인터넷홈페이지 게시 ☞ 보기
다. 가산특전은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한『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또는
『자격증소지자』에게 부여되며,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자는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해당란에 표기하여야 합니다.
7. 양성평등채용목표제
가. 대상 시험 : 공개경쟁 임용시험(모집기관별) 중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시험단위
(소방직 제외)
나. 채용 목표 : 30%(시험실시 단계별 합격예정인원에 대한 채용목표 비율이며, 인원수 계산시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 10명 미만일 경우 소수점 이하는 적용하지 않으며, 10명 이상인 경우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 함)
다. 실시 방법
-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채용 목표비율에 미달할 경우 하한성적(합격선 : -3점)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에서 성적순에 의하여 당초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선발합니다.
※ 임용목표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해당 성(性)의 응시자를 추가로 합격시키는 것이므로
합격선에 든 다른 성(性)의 합격자가 탈락되는 것은 아닙니다.
8. 응시자 유의사항 및 기타사항
가. 본 시험 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 실시일 7일 전까지 道 및
시·군 게시판, 道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공고합니다.
나.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자격미비자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다. 응시자는 시험장에 휴대폰, 전자계산기, 전자사전 등 일체의 전자기기를 지참할 수 없습니다.
라. 시험문제는 직접 출제방식이 아닌 문제은행식 관리로 공개(여건 미성숙)하지 않습니다.
마. 현재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으로 선발하는 연구·지도직은 2008년부터 공개경쟁임용시험으로
전환하여 선발합니다.(가축위생연구직 제외)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청남도 홈페이지 시험정보-Q&A 또는 총무과 고시담당(☎ 042-251-2213)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은 충청남도 인터넷홈페이지(http://www.chungnam.net)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1. 소방직의 신체조건
구 분 |
남 자 |
여 자 |
체 격 |
체격이 강건하고 팔·다리가 완전하며, 가슴·배·입·구강·내장의 |
같 음 |
신 장 |
165cm 이상. 다만, 특수기술분야에 응시하는 자는 |
154cm 이상. 다만, |
체 중 |
57kg 이상 |
48kg 이상 |
흉 위 |
신장의 2분의 1이상 |
같 음 |
시 력 |
두눈의 나안시력이 각각 0.3이상 |
같 음 |
색 신 |
색각이상(색맹 또는 색약)이 아니어야 함 |
같 음 |
청 력 |
청력이 완전하여야 함 |
같 음 |
혈 압 |
고혈압(수축기혈압이 145mmHg를 초과하거나 확장기혈압이 |
같 음 |
운동신경 |
운동신경이 발달하고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
같 음 |
용 모 |
기형 등으로 용모가 추악하지 아니하여야 함 |
같 음 |
2. 소방직 실기시험 체력기준
종 목 |
구분 |
4점 |
3점 |
2점 |
1점 |
0점 |
1,200m달리기(초) |
남 |
282초이하 |
283~314 |
315~366 |
367~412 |
413이상 |
여 |
379초이하 |
380~423 |
424~483 |
484~528 |
529이상 | |
50m달리기(초) |
남 |
6.7초이하 |
6.8~7.1 |
7.2~7.7 |
7.8~8.7 |
8.8이상 |
여 |
8.2초이하 |
8.3~8.9 |
9.0~10.2 |
10.3~11.2 |
11.3이상 | |
제자리 |
남 |
250㎝이상 |
249~237 |
236~215 |
214~201 |
200이하 |
여 |
188㎝이상 |
187~172 |
171~153 |
152~136 |
135이하 | |
팔굽혀펴기(회) |
남 |
50회이상 |
35~49 |
34~25 |
24~17 |
16이하 |
여 |
40회이상 |
27~39 |
15~26 |
10~14 |
9이하 | |
윗몸일으키기(회) |
남 |
53회이상 |
43~52 |
33~42 |
26~32 |
25이하 |
여 |
41회이상 |
34~40 |
21~33 |
13~20 |
12이하 |
<측정방법>
가. 1,200m 달리기 : 출발선에 선자세로 출발신호에 의하여 출발한 후 도착점까지의 시간을
측정한다.
나. 50m 달리기 : 출발선에 선자세로 출발신호에 의하여 출발한 후 도착선에 피검자의 동체부위가
닿는 순간을 측정한다.
다. 제자리 멀리뛰기 : 발구름판을 넘지 않도록 서서 팔이나 몸, 다리의 반동을 이용하여 뛰며,
발구름선에서 가장 가까운 발뒷꿈치의 착지점까지 거리를 구름선과 직각으로 측정한다.
(2회 실시하여 유리한 것 선택가능)
라. 팔굽혀 펴기 : 남녀모두 2분이내에 실시한 횟수를 측정하며, 남자는 양손을 어깨 넓이로 벌려
손끝이 앞으로 가도록하여 양발을 모아붙인 자세에서 팔이 지면에 직각이 되도록 하고 머리,
어깨, 허리, 엉덩이, 다리 등이 일직선이 되도록 하고 팔을 굽혔다 펼 때 손을 제외한 신체는
지면에 닿지 않아야 한다. 여자는 양팔을 어깨넓이로 벌리고 지면에 무릎을 대고 업드려
지면에 손을 짚고, 이때 머리, 어깨, 허리, 엉덩이가 일직선이 되도록 하고, 짚은 팔은 지면과
직각으로 세우며 팔을 굽혔다 펼 때 손을 제외한 신체는 지면에 닿지 않아야 한다.
마. 윗몸일으키기 : 1분이내에 실시한 횟수를 측정하며 발을 30㎝ 정도 벌리고 무릎을 직각으로
굽히고 양손은 교차해서 가슴에 대고 손끝이 어깨를 향하게 하고 등을 매트에 대고 누워
상체를 90˚이상 일으킨다.
바. 매 종목이 2점 이상으로서, 전종목 합산점수가 12점이상 득점한 경우를 합격으로 한다.
3. 소방직(소방분야)의 자격증 가산
소방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 소지자가 응시할 경우는 매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만점의 해당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가점비율 |
5% |
3% |
1% | |
① |
기능장·기 사· |
일반기계기사,건설기계기사,자동차정비기사,자동차검사기사,정밀측정기사,방사선비파괴검사기사,초음파비파괴검사기사,자기비파괴검사기사,침투비파괴검사기사,와전류비파괴검사기사,누설비파괴검사기사,공업화학기사,화공기사,전기기사,전기공사기사,전자기사,공업계측제어기사,전자계산기기사,정보처리기사,정보통신기사,전파통신기사,무선설비기사,건축기사,건축설비기사,실내건축기사,토목기사,화약류제조기사,화약류관리기사,원자력기사,산업안전기사,소방설비기계기사,소방설비전기기사,가스기사,자동차정비기능장,비파괴검사기능장,전자기기기능장,통신설비기능장,항공정비기능장,위험물관리기능장 |
생산기계산업기사,건설기계산업기사,자동차정비산업기사,자동차검사산업기사,정밀측정산업기사,방사선비파괴검사산업기사,초음파비파괴검사산업기사,자기비파괴검사산업기사,침투비파괴검사산업기사,와전류비파괴검사산업기사,누설비파괴검사산업기사,위험물관리산업기사,공업화학산업기사,화약류제조산업기사,화약류관리산업기사,전기산업기사,전기공사산업기사,전자산업기사,공업계측제어산업기사,전자계산기산업기사,정보처리산업기사,정보통신산업기사,사무자동화산업기사,전파통신산업기사,무선설비산업기사,건축산업기사,건축설비산업기사,실내건축산업기사,건축일반시공산업기사,토목산업기사,원자력산업기사,산업안전산업기사,소방설비기계산업기사,소방설비전기산업기사,가스산업기사,잠수산업기사 |
자동차정비기능사 자동차검사기능사 자동차차체수리기능사 카일렉트로닉스기능사 전기공사기능사 전파통신기능사 무선설비기능사 화약취급기능사 위험물관리기능사 굴삭기운전기능사 잠수기능사 |
항 공 |
사업용조종사, 항공정비사, |
|
항공기체정비기능사 항공기관정비기능사 | |
선 박 |
항해사 또는 |
항해사 또는 기관사 5급 또는 6급 |
선박기관정비기능사 특수급무선통신사 소형선박조종사 | |
자동차 |
제1종대형운전면허증 |
|
제1종특수트레일러면허 | |
의료· |
|
간호사면허증, |
| |
②사 무 관 리 |
|
컴퓨터활용능력 1급 워드프로세서 1급 |
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하 워드프로세서 2급 이하 | |
③어 학 능 력 |
토익 800점 이상 토플(PBT570·CBT230)점 이상 텝스 1급 이상 일본어(J.L.P.T) 1급 중국어(H.S.K) 9급 이상 |
토익 700점 이상 토플(PBT530·CBT200)점 이상 텝스 2급 일본어(J.L.P.T) 2급 중국어(H.S.K) 8급 |
토익 600점 이상 토플(PBT490·CBT160)점 이상 텝스 3급 일본어(J.L.P.T) 3급 중국어(H.S.K) 7급 |
※ 자격(면허)증(①), 사무관리(②), 어학능력(③)을 3개 분야로 나누어 각각 가점하되,
각 분야별로는 유리한 것 하나씩에 대하여서만 가점하고, 각 분야에서 하나씩을 합산한 것이
5%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산하여 가점 표기(①+②+③ 합산, 단, 5%초과시 5%에 기재)
단, 어학능력성적표는 최종시험일 기준으로 2년 이내의 것만을 인정 함
이번에 18명안에 든다 아자아자 화이팅 평균 100점 ㅋㅋ
충남 구급은 간호사는 볼수 없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