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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 교통사각지대 '마을택시' 운행 결국 무산 | ||||||
1일 본회의서 조례안 부결…시민단체·무소속 의원 "민주당 당리당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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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나주시의회는 131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나주시 대중교통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찬반 토론 끝에 표결를 한 결과, 조례안을 부결시켰다.
표결 결과는 전체 의원 14명 중 찬성 6명, 반대 7명, 기권 1명. 이 같은 표결 결과는 나주시의회 의원의 정당 소속 분포도와 거의 같은 것이다. 14명의 의원 중 9명은 민주당 소속이고 5명은 무소속 의원으로, 찬성표를 던진 의원은 무소속 의원 5명 전원과 김판근 민주당 의원.
본회의는 오전부터 시작했지만 일부 의원들이 나주시의 질의에 대한 국토해양부 회신문을 문제삼으며 상위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나서 수 차례 정회를 하는 등 진통을 겪었다. 이 과정에서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상위법 위반이라는 지적에 신정훈 나주시장은 "(조례안이 위법이라면)집행부가 책임지겠다"고 했고, 대표발의한 정찬걸 무소속 의원은 "상위법에 위반된다면 나주에서 영원히 떠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마을택시 운행 무산…표결 끝에 조례안 부결 조례안 부결에 대해 시민단체와 집행부, 주민들은 "당리당략에 억매여 시민들의 편익을 저버렸다"며 "시민들의 발목을 묶는 것이 시의원의 역할이냐"고 비난하고 나섰다. 일부에서는 무소속 단체장인 신정훈 시장을 정치적으로 견제하기 위한 발목잡기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그 동안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마을택시 운행에 대해 "선심성 행정이고 택시업계에 대한 특혜"라는 이유로 반대하는 기류가 강했다. 여기에 상위법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논란을 반대 이유로 들었다. 애초 마을택시는 나주시의회가 지난해 8월 의원 입법으로 관련 조례안을 제정해 지난 1월 15일부터 무료로 운행했었다. 그러나 나주시선관위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놓고 상위법 위반 논란이 일어 운행 10여일만에 중단됐다.
이후 나주시는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게 마을택시 지원 대상·방법·범위을 조례안에 구체적으로 명확히 하고 운수사업법 위반 논란에 대비해 국토해양부에 마을택시 운행에 따른 유권해석 등을 요청했다. 국토해양부의 회신 내용 등을 나주시는 법에 저촉되지 않는 조례안을 마련했고, 본회의 심사에 앞서 나주지역 시민단체는 "조례안을 의결해 달라"는 건의문을 주민 1000여명의 서명을 받아 시의회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1일 본회의에 앞서 조례안은 지난달 20일 130회 임시회(일정 1일) 경제건설위원회에 상정됐지만 부결돼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이에 이날 김성재 의원 등 무소속 의원들은 시일의 촉박성을 감안해 "부결된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 해 줄 것"을 서면으로 강인규 의장에게 요구했다. 이들은 또 임시회 회기 연장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 지지 않고 임시회는 폐회됐다.
지역 여론을 의식해서인지 지난달 29일 시의회는 운영위원회를 열고 1일 오전 임시회 본회의에 조례안을 상정해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지만 결국 부결됐다.
"선거의식한 당리당략 결과"…"상위법 위반" 마을택시는 시내버스 운행이 되지 않아 시내버스를 타기 위해서는 수십분 가량 걸어나와만 하는 14개 읍·면·동의 90여개 마을 시민들을 지원할 예정이었다. 시는 3억 3000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마을택시 운행을 지원하고 이용자들에게는 시내버스 요금 중 가장 저렴한 700원의 이용료를 내도록 할 계획이었다. 이에 대해 무소속 한 의원은 전화통화를 통해 "이런 저런 이유를 들었지만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해 철저히 당리당략에 억매인 발목잡기다"며 "주민 복지 증진을 외면한 처사다"고 비판했다. 그는 "그들의 주장대로 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면 수정안을 만들어서 의결하면 된다"면서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이라면 이런 노력을 해야하는 것이 시의회 아니냐"고 주장했다.
나주시 한 관계자도 법 위반 논란으로 부결된 것에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애초 통과시킬 마음이 없었으니까 안되는 것 아니겠느냐"며 "주민들에게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인데 이렇듯 꼬투리만 잡으려고 해서는 되겠느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나주 풀뿌리 참여자치 시민모임'은 1일 본회의에 앞서 성명을 내고 "시의원들의 역할이 시민들의 발을 묶는 일이냐"며 "당리당략으로 시민의 편익을 빼앗아가는 것은 의원들의 역할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시민모임은 나주시가 충분한 사전검토를 통해서 조례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하지 못한 점도 지적했다. 지난해 관련 조례안 마련과 시행 과정에서 상위법 위반 등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은 탓에 운행이 중단됐다는 것이다.
전국 최초로 운행될 계획이었던 마을택시는 농촌 주민 복지를 제고할 것으로 기대돼 호평을 받았지만 충분한 검토 없이 사업을 추진하고 지난 3월부터 찬반을 둘러싸고 무소속 의원들과 민주당 의원들 간에 갈등을 빚으면서 운행이 무산됐다.
이와 함께 민주당 소속 의원들과 무소속 의원 사이에 의장단 구성, 예산과 조례안 처리 등을 두고 계속적으로 대립해 오면서 시민들의 눈총을 사고있다. |
첫댓글 나주 풀뿌리 지당 하신 말씀 ....이일을 어이 할꼬...골탕 먹어라 시민아,,, 보자 다음 뽑을때...으....기가막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