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월16일까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접수 -
- 장애노인 및 거동불편노인을 위한 접수창구 운영 -
진주시는 지난 15일부터 11월16일까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서 기초노령연금 지급 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고 안내하고 해당되는 어르신들이 한분도 누락자 없도록 당부하고 있다.
기초노령연금은 노인빈곤을 완화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노인에게 노후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2008년에도 전체 노인인구의 60% 정도가 수혜를 받게 되며 1단계로 70세 이상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소득 인정액에 따라 월 2만원부터 9만원까지의 기초노령연금이 지급될 예정이며 2단계로 접어드는 내년 7월부터는 65세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기초노령연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정보시스템을 최대한 간소하게 설계하였으나 진주시의 경우 신청․접수대상자가 대단히 많은 15,447여명으로 연로한 어르신들의 신청․접수를 간편하게 해드리기 위해 집중신청기간(10. 15 ~ 11. 16일)을 운영,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 하고 있다.
시는 집중신청기간중에 신청․접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매일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공유하고 있다
우선 진주시는 많은 어르신들이 특정일에 몰리는 불편과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읍.면.동별 노인인구수을 감안하여 마을별, 통별 신청일을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읍.면.동사무소의 신청․접수창구를 2~3개로 늘려 운영하고 있으며 가용인력과 업무보조인력을 최대한 가동하고, 장애노인과 거동불편노인을 위하여 대필창구를 운영하여 민원인들의 불편을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10월22일 현재 기초노령연금 신청율은 49.2%이며 대상자 15,447명중 5,761명이 신청하였으며 경남도 31.5%와 전국 23.1%보다 신청율이 높다고 밝혔다.
한편 진주시는 홀로 살거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중풍장애인, 의사무능력자의 경우 자녀, 형제자매, 친족 등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을 적극 홍보하여 미신청자가 없도록 적극 홍보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신청서 작성은 본인일 경우 수급희망자 본인, 배우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소득사항 , 재산사항 유무만을 해당항목에 표시하면 되고,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본인이 직접 서명 및 무인 또는 인감도장을 날인하도록 한 것인 만큼 다소 불편이 있더라도 이해를 바란다면서, 이번 집중신청기간중에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연금지급신청서와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신청자 신분증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제출하시고 대리인일 경우는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명서를 가지고 신청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
또한 공무원을 사칭해 노인들에게 기초노령연금 신청을 대행해 주겠다며 주민등록증을 요구하는 신종 사기도 발생하고 있는바 노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사회위생과(☎749-5341)
(과장 김성봉 노인복지담당 강한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