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년 제1회 창원시 지방계약직공무원 채용 재공고(투자유치)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 분야 |
근무 부서 |
채용 등급 |
채용 인원 |
담 당 사 무 |
투자 유치 |
경 제 정책과 |
전임 “나”급 |
1명 |
°글로벌기업 및 외국인 투자자 발굴 °국내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연구개발 °투자유치를 위한 유관기관 협조사무 추진 등 |
2. 채용기간 : 2년
○ 업무실적 및 사업의 필요성에 따라 총 채용기간 5년 범위에서 연장계약 가능
3. 응시 자격
가.「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자격기준 : 아래의 응시자격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 (단, 남자의 경우 공고일 이전 병역을 마쳤거나 면제된 자)
채용분야 |
등급 |
자 격 기 준 |
투자유치 |
전임 “나”급 |
1.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3.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4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4.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5. 9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6. 6급 또는 6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2년 이상 채용 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학과(학위) : 경제, 경영, 무역, 국제통상, 국제협력 등 투자유치 관련학과 ※ 직무분야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투자유치기관 등 에서의 국·내외 투자유치 실무경력 |
※ ‘학위취득’은 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상에 기재된 학위수여일자 또는 졸업일자를 기준으로 함.
4. 선발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서류전형 응시자격 요건을 갖춘 자가 채용예정인원의 20배수 이상일 경우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채용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음.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5.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시행 일정
원서접수기간 |
시험구분 |
시험일자 |
시험장소 |
합격자발표 |
비 고 |
2013.03.06~03.08 (3일간) |
서류전형 |
2013.03.12 |
- |
2013.03.15 |
|
면접시험 |
2013.03.22 |
제4회의실 (창원시청 내) |
2013.03.27 |
|
※ 상기 일정 변경 시 해당자 개별 통지 또는 창원시 홈페이지 공고 ※ 면접시험 일정 및 시험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응시원서 접수처
가. 접 수 처 : 창원시청 인사조직과 인사담당(본관 2층) 나. 접수방법 : 접수기간 중 근무시간 내(09:00~18:00) 개별방문 접수(우편접수 불가) ※ 서류전형(1차시험)합격자의 경우 재응시(서류제출 등) 불필요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7. 제출 서류
가. 응시원서 1부(사진 2매 부착) : 우리시 소정양식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3.5㎝×4.5㎝)으로 동일원판 나. 이력서(응시원서와 동일 사진부착) 1부(붙임양식 참조)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 다. 자기소개서(A4용지 2장 정도) 라.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1부 마. 응모분야에 대한 직무수행 계획서(A4용지 2장 정도) 바.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사. 응시관련(해당)분야 경력증명서 1부(원본, 담당업무 및 분야명기) - 제출된 경력증명서에 근무부서, 직책, 담당업무를 구체적으로 확인·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이어야 함 - 발행처의 관인 또는 직인과 발급확인자의 성명(연락처 포함)이 있어야 함 - 발행기관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기타 등록증·허가증 등 기관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c.or.kr 발급) 등 자료 제출 아. 응시관련(해당)분야 자격증 사본 1부(원본지참-해당자에 한함) 자. 관련학과·전공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붙임 양식) ※상기 채용분야별 관련학과 명칭이 공고문과 상이할 경우 제출 차.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붙임 양식) 1부 카. 그 밖에 해당 분야에 대한 연구, 기획, 실적자료 등(해당자에 한함) 타. 응시수수료 : 7,000원(나급) 상당의 창원시 수입증지 (시청 제1별관 1층 경남은행에서 판매) ※ 모든 증명서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 내의 서류이어야 하며, 발행기관의 직인이 있어야 하고,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공증필)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제출서류 확인결과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당해 시험 무효 및 합격이 취소처리 되며, 임용 후에도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임용이 취소됨 ※ 상기 제출 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외국 학력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제출 시 해당 대사관 공증된 서류만 인정
8. 보수 수준 및 복무
가. 보수는 연봉제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따르고 연봉 외 수당은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을 따름.
구 분 |
연 봉 액 (천원) |
비 고 |
상 한 액 |
하 한 액 |
전임 “나”급 |
61,298 |
40,844 |
연봉 외 수당별도 지급 |
※「지방공무원보수규정」및「창원시 지방계약직 공무원 인사 규칙」에 따라 최초 임용 시에는 해당 등급별 연봉 한계액의 하한액으로 책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능력·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책정할 수 있음. 나. 복무는 부문별 채용계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창원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준용
9. 응시자 유의사항
가.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철저히 검토한 후 출원하시기 바람. 나. 경력증명 원본이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 내용을 허위로 기록한 자는 합격 결정 후에도 그 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 라. 응시서류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마. 적격자가 없을 경우 최종합격자가 없을 수 있음. 바.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없을 경우 포함)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 실시 사. 본 공고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해당자에게 개별통지 또는 창원시청 홈페이지 시험채용란에 게재함. 아.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창원시 인사조직과(인사담당 ☎055-225-280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