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싼 집이 있거나 집을 여러 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보유세 부담이 크게 높아진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8월 말 발표할 부동산 대책의 하나로 종합부동산세 50% 상한선을 폐지하거나 올리기로 의견을 모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50% 상한선이란 갑자기 보유세 부담이 느는 것을 막기 위해 전년과 비교해 해당 연도의 보유세 세금을 최대 50%까지만 늘리는 것을 말한다.
이미 당정이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표: 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 기준을 기준시가 9억원 이상에서 6억원 이상으로 낮추기로 한데 이어 50% 상한선도 폐지하면 집 부자들의 세금부담은 더욱 커진다.
안병엽 열린우리당 부동산기획단장은 “현재 50%인 보유세 상한선을 100%로 올릴지, 아니면 폐지할지를 검토했으나 폐지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이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주택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상한선을 모두 없앨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하지 않았지만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상한선을 없애거나 올리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말했다.
주택분 재산세란 기준시가가 9억원 미만 분에 대해서 0.15∼0.5%의 세율을 적용하는 지방세이다. 종합부동산세란 기준시가 9억원 초과분에 대해서 1∼3%의 세율이 적용되는 국세이다.
이에 따라 고가주택을 가진 사람들이 내년부터 내야할 세금이 내년부터 크게 늘어난다.
예컨대 서울 강남의 기준시가 16억원짜리 아파트의 경우 올해 주택분 재산세 375만원과, 종합부동산세(50% 상한 적용) 84만원을 합해 459만원을 보유세로 냈다.
하지만 종합부동산세 50% 상한이 없어지면 내년에는 종합부동산세로 175만원을 내야해 총 보유세는 550만원이 된다.
그나마 이 액수는 종부세 과표기준을 9억원 이상으로 정했을 때 나온 것이다. 만약 종부세 과표기준을 6억원 이상으로 낮추면 세금은 더욱 늘어난다.
국토연구원 손경환 박사는 “다주택 또는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금 차등화를 통해 부동산 투기를 막겠다는 것은 이해되지만 보통 고가주택을 은퇴한 노령자가 많이 소유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노령자에 대한 세금 완화 혜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실시 시기가 유동적이었던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과세는 2007년부터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1가구2주택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도입키로 했다.
토지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는 내년부터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으나 아직 확정되지는 않은 상태다.
1가구2주택에 대한 양도세 강화는 지역이나 주택가격, 보유기간, 보유자의 사정 등을 감안해 대상을 제한함으로써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채수찬 열린우리당 의원은 “1가구2주택에 대한 양도세 강화로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할 계획”이라면서 “지역이나 주택가액 등도 감안해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높게 정한다면 투기지역에 대한 탄력세율을 적용할 필요는 없다”고 전하고 “현재 탄력세율 적용문제는 거론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개발사업을 겨냥한 땅투기를 막기 위해 부재지주의 범위를 엄격히 적용할 방침이다.
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은 채권보상을 할 수 있는 부재지주의 범위를 사업 예정지에서 직선으로 20㎞ 밖의 시군구로 규정하고 있으나 수도권 등의 경우 예정지와 인근 시가지가 근접해 있어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실례로 판교신도시의 경우 지주 상당수가 강남 거주자임에도 불구, 예정지내에 20㎞ 범위안에 있다는 이유로 부재지주 요건에 해당이 안돼 모두 현물 보상을 받았다”면서 “부재지주의 범위를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부재지주의 요건을 건설교통부 장관이 지정한 지역이나 광역권에 한해 10-15㎞ 범위로 한정하고 부재지주에게는 일정액 이상을 채권으로 보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부동산종합대책으로 주택 수요가 급속히 냉각될 수 있다고 판단, 9월부터 재개되는 생애 첫 주택구입자금의 기금한도를 최대한 늘리 고 대출액 범위를 종전 1억원 이하에서 1억5천만 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자료원:중앙일보 2005. 8.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