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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 생명/손해보험문의 보상관련 여기다 질문 드려도 되는건지..^---^;;
보리까꿍 추천 0 조회 411 10.09.25 22:58 댓글 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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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0.09.26 00:49

    첫댓글 디스크의 경우 질병과 상해에 대한 기여도가 있습니다.
    다쳤다고 해도 오랜시간 진행되고 있던 디스크의 경우
    어쩔수 없이 질병으로 인정됩니다.

    상해로 디스크 진단을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상해는
    갑자기 외부 충격이 있어야 하며 물리적인 반응이 있어
    야 합니다.

    질병으로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것은
    진료 차트를 보고 판단 할 것입니다. 처음에 상해 원인
    으로 되었으며 헬스장 환불을 받을수 있었는데 지금와서
    생각 해보니 질병으로 치료를 받아야 평생 보장 받을수
    있겠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1.질병으로 될 가능성이 있지만 의사소견서를 잘
    준비하시는 것이 좀더 유리합니다.

  • 10.09.26 00:49

    2. 디스크의 경우 추간판 탈출이 있으며 협착도
    있을수 있고 퇴행성이 섞일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수 있는데 의사 소견을 잘 들으
    시고 병원측과 협의를 할수 있으니 유리한 쪽으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말씀하신 대로라면 단순한 상해는 맞습니다.
    걷다가 혹은 자다가, 몸을 돌리다가 삐꺽하는 것도
    상해입니다. 그러나 디스크의 경우 삐꺽하는 것 때
    문에 생길수는 없으며 큰 충격이나 오랜 질병으로
    인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4.최종 제출하는 소견서와 초진챠트에 따라 달리
    판정될수 있지만 디스크는 질병에 가깝다고 해야
    합니다.

    가입하신 설계사 분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작성자 10.09.26 01:16

    아궁~ 이렇게 늦은 시간에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가입을 홈쇼핑에서 하는바람에...담당 설계사분이 어떤분인지도 모르고...
    거의 콜센터에서 상담을 받아요..ㅠ_ㅠ 보험에 대해서 잘 모를때 가입하거라 지금 생각하면 설계사분을 통해서 가입을 했어야 했는데
    너무 후회가 되네요 ㅠ_ㅠ 추가로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1. 상해라면... 제가 걱정한것처럼 추후에 재발하거나 악화되어도 보상을 못받는거예요?
    2. 최종제출하는 소견서와 초진차트에 따라 달리 판정된다고 하셨는데요... 이미 받은 소견서는 자동저장 되는걸로 알고 있어요.. 보험사에서 만약 조사 나간다면... 저장된 내용 모두 열람할수 있는걸로 알구 있구요..

  • 작성자 10.09.26 01:27

    이런 상황에서도 이미 소견서를 받은 B병원에서.. 상의하여 최종적으로 소견서를 질병으로 판단될수 있게
    다시 받으면 보험사에서는 이미 발급 받았던 소견서를 가지고 테클걸고 상해라고 하지 못하나요?
    3.A병원에서는 초진차트를 위와같이 발급 받았고, B병원에서는 초진차트 발급 받지 않은 상태인데요..
    제가 이런쪽일은 잘 몰라서...ㅠ_ㅠ B병원 초진차트는 아직 발급받지 않은 상태이니까 병원측과 다시 상의할수 있는거예요?
    3.만약 B병원에서 이미 받은 소견서를 가지고 보험사에서 끝까지 테클걸고 상해라고 주장한다면..
    이런 경우 [기왕증] 기여도를 제출하면 질병으로 인정받을수 있을까요?

  • 작성자 10.09.26 01:57

    4.
    A병원의 초진차트와 진단서 내용은... 질병으로 인정받을수 있는거죠?

    저는 여기 까페에서 보험가입한 가입자가 아니지만 도와주세요 ㅠ_ㅠ 보험사에는 정말..."아"라고 말하는것과 "어"라고 말하는것이 너무 다르더라구요...

  • 10.09.26 07:52

    1.가입하신 상품은 180일 한도로 보장 받고 이후에는
    더이상 보장 받을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질병으로 인정 받아야 보장 받을수 있습니다.

    2.초진챠트는 수정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소견
    서는 나중에 원하실 때 받는 것이기 때문에 기여도를
    적는 것이 유리합니다. 보험사에서 조사 나갈 때는
    당연히 발견될수 있는 내용이며 몇 백만원 이상 큰 수
    술을 받을 때만 보통 조사나갑니다.

    3.병원쪽에 초진챠트를 다시 상의할수 있는 여지는
    거의 없습니다. 처음에 잘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진료챠트에 운동하다가 다친 것에 대해 기재가 되어
    있지 않는다면 더 유리할 것입니다.

  • 10.09.26 07:52

    정확한 답변을 해드리고 싶지만 상황에 따라 다를수
    있고 보험사에 따라 다를수 있기 때문에 어쩔수 없습
    니다.

    콜센터의 경우 가입할 때는 좋지만 지속적으로 관리
    해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문제로 권하지 않으며
    정해진 상품을 판매하기 때문에 맞춤형 설계가 불가
    능합니다.

    기존 보험의 경우 07년에 가입하셨다면 3천/10만원
    한도 80세만기로 사료됩니다. 상해의료비는 어쩔수
    없이 반드시 유지해야 하지만 언제가는 100세 보장
    으로 질병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어제 뉴스에서 보았듯이 암보험이 없어지니 여유가
    되신다면 추가 보완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건강
    히 완치 하시기 바랍니다~

  • 작성자 10.09.26 10:16

    답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문 드릴께요 ☞☜ [상해라면 180일 한도로 보장받고 이후에는 더이상 보장받을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질병으로 인정 받아야 보장 받을수 있습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새로운 질병으로 인정받는건 어떤 경우예요? 혹시라도 추후에 같은곳에 디스크가 악화되거나 아프면 새로운 질병이라고 할수 없는건가요? 너무 번거롭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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