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여기서 가입한 가입자는 아닌데요...^---^;
좀 여쭤보고 싶은데...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가입한 보험은 0605 무배당 다모아가족사랑보험 (2007.04.04 가입) 이고,
아직 보험사에 청구하기 전입니다.
제가 헬스장에서 개인트레이너와 운동 후 다음날 세수하려다가 허리를 굽힌 순간 우득하면서
허리가 아팠어요...병원에서 디스크 (요추간 추간반 탈출증 제4-5요추간) 진단을 받았구요.
지금 상태가 수술이 필요하거나 심각한건 아니라서... 약물치료 3주 했고, 이제 재활운동으로 관리 잘해야 하는
단계예요..
우선 운동했던 헬스장에다가 환불을 원한다고 말했는데,
디스크가 그 운동으로 인한건지 의학적소견을 가지고 와라...
라고 주장을 하면서 환불에 대한 위약금을 너무 부당하게 책정해서... 헬스장과 논란이 좀 생겼습니다.
디스크 치료를 위해서 제가 병원을 4군데를 갔었는데요...
(2군데는 제가 치료받고 싶어서 찾아간 병원이고,
2군데는 지인분이...디스크 치료 잘한다고 자꾸 가보라고 하셔서 갔었네요 ㅠ_ㅠ)
그런데 4군데 모두 헬스클럽에서 트레이너와 운동후에 아프다고 한내용은 다 말씀드렸었어요....
4군데 의사선생님들 모두 운동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는 볼수 없다고 하시거나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는지는 알수 없다고 말씀하셨구요.
지인을 통해서 갔던 병원에서는 간단하게 물리치료만 받았던 상태입니다.
직접적으로 치료를 받기 위해서 갔던 병원 2군데에 대해서 말씀드릴께요...
① A병원(2010.08.30~2010.8.31 입원)에서는 입원해서 MRI를 찍고 진단서, 초진차트를 받았구요.
내용은 아래와같습니다.
<진단서>
질병코드: M511
향후 치료방향 및 의견: 무리한 굴곡운동은 하지 않는것이 좋을것으로 보입니다.
<초진차트>
임신가능성 없음.
허리가 심하게 아프다.
그간 헬스클럽 운동
severe extension catch.
허리가 매우아파서 움직이기 힘들정도.
1. 정상생활이 힘든 극심한 통증
2. 보존적치료에 호전이 없음.
정밀검사 요망.
② A병원에 다니다가 B병원으로 갔구,
B병원에서는 통원치료만 했습니다. (2010.09.02/2010.09.25 내원)
B병원에 헬스장에서 환불을 해주지 않아서 골치 아픈걸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선생님께서 소견서를 발급해주셨는데요..
<소견서>
상기자는 이전에 허리통증이나 허리디스크의 병력이 없던 분으로 헬스클럽에서 운동 중 슈퍼맨자세로
스트레칭을 한 후 심한 허리통증이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외부MRI상 상기 진단된 상태로, 급성 디스크이며 운동직후 통증이 발생한 점을 고려할때 무리한 운동이
허리디스크 발생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추후 헬스 운동을 중단하는 것이 치료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진단서>
질병코드:M511
향후 치료방향및 의견: 헬스클럽 운동 하지 말라는 내용..
B병원 초진차트는 어떻게 작성됐는지 안떼어봐서 모르는 상태이구요..
소견서는 제가 헬스클럽 환불을 받지 못하니까 헬스클럽에서 환불 받게 해주시려고
디스크가 운동으로 인해 발생됐을 가능성이 높다는...이런 내용을
일부러 저렇게 써주신 면도 조금 있어요...-0-;;
몇가지 질문 드립니다.
1.
B병원의 소견서가 있으면 헬스클럽 환불은 받겠지만...
보험사에서 상해로 판단할까봐 걱정이 됩니다.
디스크는 한번 발생하면 완치되는 병이 아니고, 앞으로 평생동안 재발 되거나 악화될 가능성이 많은 병이고,
계속 보험사에 청구해야 할일이 생길지 모르잖아요.
이번일을 상해로 한다면 완치가 되어야만 다음에 또 재발할경우
보상받을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디스크가 완치되는 병이 아니기 때문에... 걱정이 되네요...
그런데, 질병 같은 경우 동일 질병이라도
[최종입원의 퇴원일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발병으로 간주하여 보상한다]라는 내용을
약관에서 찾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상해에 대해서는 한번만 보상이 된다고 들어서...
만약 보험사에서 이번일을 질병으로 인정하지 않고 상해로 보상 한다면...
이번 한번만 입원 180일 한도/통원 365일 한도내에서 보상이 되고,
1년후이든 2년후이든 향후 같은 곳에 디스크가 다시 재발하거나, 질병이 생기거나,
악화되거나 또 다시 상해를 입어도 보상을 못받는건가요?
2.
그 동안 허리통증을 직접적으로 크게 자각한적은 없었지만 가끔 집에서 스트레칭할때 오른쪽 엉치가
경미하게 아프다는 느낌이 든적은 있었으나 심각하게 자각을 못했었어요...
그래서 이 점을 병원에 크게 부각시키지 않았었는데요...
A병원 초진차트에 이점이 기재되진 않았지만...이 점을 A병원에서 초진시 지나가는 말로 했었구요.
그리구 의사선생님들 모두..
"원래 허리가 안좋았던거지..." 라고 말씀하셨어요..
평소 스트레칭할때 경미하게 엉치쪽이 아팠다는점...이 점을 진료기록에 추가로 기록하면 질병으로서 효력이 있을까요?
추가로 기재한 점에 대해서 보험사에서 인정을 해줄까요?
헬스장 환불건 때문에... 요청한 소견서 한장 때문에 상해로 진단이 되어서 만약 이번에 한해서만 보상을 받고
다음부터는 보상을 못받는다면 너무 억울합니다 ㅠ_ㅠ
3.
상해의 요건이...급격성,우연성,외래성이라고 봤어요..
제가 생각할때는 제 의지로 운동을 한거고 운동을 하면서 넘어졌다든지
기구에 깔렸다든지...이런게 아니라서 우연성은 해당 안되는것 같은데...
근데 소견서에 [이전에 허리통증이나 허리디스크의 병력이 없던 분으로] 라고 되어있어서...
보험사에는 꼭 질병으로 보상 받고싶은데...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ㅠ_ㅠ
트레이너와 운동을 하고 난 다음날 세수하려고 허리를 숙인 순간우득 하는 소리와 함께 허리통증이 찾아온건데...
저와 같은 경우...
운영자님께서 보시기에 상해로 판단이 될것 같으세요? ㅠ_ㅠ
4.
진단서에 코드가 질병으로기재되면 보험에서는 무조건 질병으로 보는건가요?
아니면 질병인지 상해인지 여부는 보험사에서 판단을 하는건지....
질병코드로 진단서가 나갔는데도 만약 보험사에서 상해로 판단한다면..
A병원의 진단서나 초진차트는 질병으로 볼수 있는 확률이 많으니...(맞나요? ^---^;)
보험사에다가...B병원의 소견서는..헬스장 환불건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렇게 발급받았다고 얘기하고..
[기왕증] 여부를 판독해서 제출하면 질병으로 보상받을수 있을까요?
두군데 모두 코드는 M511입니다.
5.
A,B병원외의 나머지 두군데 병원에도 헬스장에서 트레이너와 운동후 다음날 허리통증이 생겼다는걸 말씀드렸었는데..
이것 또한 보험사에서...질병으로 인정하지 않고 상해로서만 보상을해줄까요? ㅠ_ㅠ
이궁...즐거운 주말을...소심한 제 성격 때문에 이걸 고민하면서 보내겠네요 ㅠ_ㅠ
답변좀...부탁드립니다...
첫댓글 디스크의 경우 질병과 상해에 대한 기여도가 있습니다.
다쳤다고 해도 오랜시간 진행되고 있던 디스크의 경우
어쩔수 없이 질병으로 인정됩니다.
상해로 디스크 진단을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상해는
갑자기 외부 충격이 있어야 하며 물리적인 반응이 있어
야 합니다.
질병으로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것은
진료 차트를 보고 판단 할 것입니다. 처음에 상해 원인
으로 되었으며 헬스장 환불을 받을수 있었는데 지금와서
생각 해보니 질병으로 치료를 받아야 평생 보장 받을수
있겠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1.질병으로 될 가능성이 있지만 의사소견서를 잘
준비하시는 것이 좀더 유리합니다.
2. 디스크의 경우 추간판 탈출이 있으며 협착도
있을수 있고 퇴행성이 섞일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수 있는데 의사 소견을 잘 들으
시고 병원측과 협의를 할수 있으니 유리한 쪽으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말씀하신 대로라면 단순한 상해는 맞습니다.
걷다가 혹은 자다가, 몸을 돌리다가 삐꺽하는 것도
상해입니다. 그러나 디스크의 경우 삐꺽하는 것 때
문에 생길수는 없으며 큰 충격이나 오랜 질병으로
인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4.최종 제출하는 소견서와 초진챠트에 따라 달리
판정될수 있지만 디스크는 질병에 가깝다고 해야
합니다.
가입하신 설계사 분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궁~ 이렇게 늦은 시간에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가입을 홈쇼핑에서 하는바람에...담당 설계사분이 어떤분인지도 모르고...
거의 콜센터에서 상담을 받아요..ㅠ_ㅠ 보험에 대해서 잘 모를때 가입하거라 지금 생각하면 설계사분을 통해서 가입을 했어야 했는데
너무 후회가 되네요 ㅠ_ㅠ 추가로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1. 상해라면... 제가 걱정한것처럼 추후에 재발하거나 악화되어도 보상을 못받는거예요?
2. 최종제출하는 소견서와 초진차트에 따라 달리 판정된다고 하셨는데요... 이미 받은 소견서는 자동저장 되는걸로 알고 있어요.. 보험사에서 만약 조사 나간다면... 저장된 내용 모두 열람할수 있는걸로 알구 있구요..
이런 상황에서도 이미 소견서를 받은 B병원에서.. 상의하여 최종적으로 소견서를 질병으로 판단될수 있게
다시 받으면 보험사에서는 이미 발급 받았던 소견서를 가지고 테클걸고 상해라고 하지 못하나요?
3.A병원에서는 초진차트를 위와같이 발급 받았고, B병원에서는 초진차트 발급 받지 않은 상태인데요..
제가 이런쪽일은 잘 몰라서...ㅠ_ㅠ B병원 초진차트는 아직 발급받지 않은 상태이니까 병원측과 다시 상의할수 있는거예요?
3.만약 B병원에서 이미 받은 소견서를 가지고 보험사에서 끝까지 테클걸고 상해라고 주장한다면..
이런 경우 [기왕증] 기여도를 제출하면 질병으로 인정받을수 있을까요?
4.
A병원의 초진차트와 진단서 내용은... 질병으로 인정받을수 있는거죠?
저는 여기 까페에서 보험가입한 가입자가 아니지만 도와주세요 ㅠ_ㅠ 보험사에는 정말..."아"라고 말하는것과 "어"라고 말하는것이 너무 다르더라구요...
1.가입하신 상품은 180일 한도로 보장 받고 이후에는
더이상 보장 받을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질병으로 인정 받아야 보장 받을수 있습니다.
2.초진챠트는 수정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소견
서는 나중에 원하실 때 받는 것이기 때문에 기여도를
적는 것이 유리합니다. 보험사에서 조사 나갈 때는
당연히 발견될수 있는 내용이며 몇 백만원 이상 큰 수
술을 받을 때만 보통 조사나갑니다.
3.병원쪽에 초진챠트를 다시 상의할수 있는 여지는
거의 없습니다. 처음에 잘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진료챠트에 운동하다가 다친 것에 대해 기재가 되어
있지 않는다면 더 유리할 것입니다.
정확한 답변을 해드리고 싶지만 상황에 따라 다를수
있고 보험사에 따라 다를수 있기 때문에 어쩔수 없습
니다.
콜센터의 경우 가입할 때는 좋지만 지속적으로 관리
해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문제로 권하지 않으며
정해진 상품을 판매하기 때문에 맞춤형 설계가 불가
능합니다.
기존 보험의 경우 07년에 가입하셨다면 3천/10만원
한도 80세만기로 사료됩니다. 상해의료비는 어쩔수
없이 반드시 유지해야 하지만 언제가는 100세 보장
으로 질병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어제 뉴스에서 보았듯이 암보험이 없어지니 여유가
되신다면 추가 보완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건강
히 완치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문 드릴께요 ☞☜ [상해라면 180일 한도로 보장받고 이후에는 더이상 보장받을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질병으로 인정 받아야 보장 받을수 있습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새로운 질병으로 인정받는건 어떤 경우예요? 혹시라도 추후에 같은곳에 디스크가 악화되거나 아프면 새로운 질병이라고 할수 없는건가요? 너무 번거롭게 해드려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