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는 파업을 할 것이 아니라 전원 자격증 반납하고 병원도 페업하라! 교육에서부터 시작된 개판이 정치,언론,민노총 등을 거쳐 판사가 개판치더니 인간 존엄성의 최후인 생명을지키는 의사가 개판치는 나라가 되었다. 이 시발점은 교육에서부터 잘 못된 것에서 연유한다.
교육이 좌편향되면서 인성이 무너지고 도덕이 무너지니 상하질서가 무너졌다. 자연의 섭리에 따른 인류 보편적 가치가 무너졌다. 자연에는 자연의 섭리에 의한 질서가 있다. 인연의 조건에 따라 만물은 각양각색으로 다르게 나타나게 되어있다. 이 천리를 무시하는 무식한 좌파의 평등 논리에 자연의 질서법에 따른 인간 질서가 무너졌다.
이 세상에 태어난 그 어떤 생물도 생명은 존귀한 것이다. 하물며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 생명의 존귀함이야 새삼 말이 필요치 않을 것이다. 그런데 그 소중한 인간생명을 지켜야 할 사명을 띠고 있는 의사라는 작자들이 경각에 달린 환자들의 목숨을 담보로하여 돈벌이 수단을 놓고 정부와 한판 게임을 하자고 하고 있다. 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현실이냐? 증원에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돈벌이 적어진다는 것 아니냐?
생명의 존귀함을 다룬다는 사명의식과 철학적 사고 없이 그저 돈벌이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작자들에겐 국민의 소중한 목숨이 더 이상 봉일 수는 없다. 국가는 국방으로써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군인에게는 목숨을 담보로 하는 희생정신을 요구하고 있다. 의료행위로써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의사에겐 목숨까진 아니지만 ‘히포크라테스 선서’와 ’의사강령’과 의료법 등을 통하여 최소한의 희생과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요즘 의대를 졸업할 때 쓰이는제네바 선서문이 1948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세계의학협회 총회에서 채택된 것으로, 1968년 최종적으로 완성되어 현재에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제네바 선언의 총론에서 “이제 의업에 종사하는 일원으로서 인정 받는 이 순간, 나의 생애를 인류 봉사에 바칠 것을 엄숙히 서약하노라.” 그 다음 세부 항목 9항목 중 세번째에서 “나의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노라.”라고 맹세를 한 작자들이다. 이 숭고한 맹세는 돈 앞에서 허무하게 무너졌다. 더 이상 의업에 종사하는 자가 아니게 된 것이다.
그들이 본연의 책무를 망각한 것을 국민이 지켜줄 의무는 없을 뿐 아니라 국민을 기만한 죄값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 만약 이번에 파업이 결행될 경우에는 즉각적인 법적 조치를 하여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장난을 친 결과가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어야 한다. 경각에 달린 환자의 궁박한 처지를 악용하여 정부를 협박하는 것은 악랄한 악마와 같은 존재로서 같은 사회에 존재할 수 없게 하여야 한다. 더 이상 정부를 궁박하게 할 수 없게 국민들이 일어나야 한다.
약한고리 정부를 상대로 싸움을 걸었으나 실질적으로는 국민을 상대로 반국가 범죄를 저지른 것이기 때문에 국민이 저들을 응징하여야 한다. 국민들이여 일어나서 이 악마들을 몰내야 한다. 정부로서도 결정하기 어러운 문제를 국민들이 감수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위급한 환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대책을 정부와 함께 마련하고, 나머지 국민들은 전부 들고 일어나서 불법 파업하는 의협을 규탄하고 처단해야 한다.
병원 폐업도 불사해야 한다. 죽을 각오로 불의에 맞서면 하늘은 반드시 우리에게 빛을 줄 것이다. 죽고 사는 것도 인연따라 일어나는 것이다. 내일 지진이 날지 전쟁이 날지 누구도 모르지 않는가? 죽고 사는 것 하늘에 맡기고 불의를 쓸어내자~ 정부는 추호의 흔들림 없이 합리적인 분석에 의하여 의료개혁을 단행하라! 의사들의 배를 불린 결과가 똥물세례로 보답하는 이 현실을 개혁해야 한다. 의료 수가를 낮춰라. 대기업 임금 수준의 소득이 되게 맞춰라. 고급인력이 저생산적인 의료인에 편중된 것도 국가적 재앙이다. 의료 인력 수급에 맞춰서 인력을 확보하라.
지금 같이 고학력군(0.1%)이 術使에게 왜 필요한 지 묻고싶다. 5% 이내의 학력이면 충분하다는 의료계의 의견이 있음을 알고 있다. 지금 처럼 0.1%이내가 절대적인 고학력자는 의학을 발전시키는 세계적 인재로 육성 및 과학입국을 위한 인재 육성의 자원으로 활용하고 의료 활동에 종사하는 자는 5% 학력 수준이면 충분하게 인력 수급조정이 필요하다. 이번 위기는 국민의힘이 압승할 기회를 준 것이다.
국힘을 압승케하여 의료법을 개정함으로써 불법의료파업은 극형에 처해야 한다, 군법에 준하는 의료법 개정이 있어야 한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 국군과 동질성이기 때문이다. 고령화는 급속히 진행되고 있고, 김정은이 내려오면 뉘라서 치료해 줄 것인가?
차라리 지금 죽더라도 병원폐쇄도 불사하여 불법파업은 근절시켜야 우리 후손들이 안전할 것이다. 군법에 준하여 극형에 처할 수 있게 의료법 개정을 촉구하는 바이다. 국민들이여~ 깨어나서 의료법을 개정하게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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