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대학교수들이 2022년 올해를 정리하는 사자성어로 잘못을 하고도 고치지 않는다는 뜻의 과이불개過而不改를 꼽았다고 합니다.
과이불개, 즉 잘못하고도 고치지 않는 것...
요즘 우리 사회는 너 나 할 거 없이 뭔가 잘못을 하면 탓만 외치는 거 습니다.
ㅡ 올 한 해를 생각하게 하는 사자성어 ㅡ
욕개미창欲蓋彌彰 잘못을 감추려 할수록 오히려 더욱 드러나게 됨. 누란지위累卵之危 여러 알을 쌓아놓은 듯한 위태로움. 문과수비文過遂非 과오를 그럴듯하게 꾸며대고 잘못된 행위에 순응함. 군맹무상群盲撫象 눈먼 사람들이 코끼리를 더듬으며 말함.
교수들이 선정한 올해의 사자성어 ‘과이불개(過而不改)’에 대한 소고
교수신문에 의하면 교수들이 선정한 2022 올해의 사자성어는 ‘과이불개(過而不改)’다. ‘잘못을 하고도 고치지 않는다.’는 뜻이다 전국 대학교수 93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과이불개(過而不改)’가 ‘50.9%’를 얻어 선정이 됐다고 11일 밝혔다. 過而不改(과이불개)는 논어 위령공편 29장의 글이다. 원문은 子曰(자왈) 過而不改(과이불개) 是謂過矣(시위불의) 니라.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허물이 있어도 고치지 않는 것을 이것을 허물이라 한다.” 朱子(주자)께서 註釋(주석)을 달기를 過而能改(과이능개)면 則復於無過(즉복어무과)라 唯不改(유불개)면 則其過遂成(즉기과수성)하여 而將不及改矣(이장불급개의)리라. “허물이 있으나 능히 고치면 허물이 없는 데로 돌아올 수 있다. 오직 허물을 고치지 않으면 그 허물이 마침내 이루어져서 장차 미처 고치지 못하게 될 것이다.” 교수들이 ‘過而不改(과이불개)’를 올해의 사자성어로 선정한 것을 보면 교수사회는 그래도 보수적인 경향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교재로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 가르치는 내용의 대부분은 지나간 사실들이다. 다가올 미래를 가르치는 내용도 있지만 교재 전체에 비교해 보면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가르치는 일에 오래 종사하면 보수적인 경향을 띠게 마련이다. 요즈음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탈의 사건들을 보면 상식으로 설명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다. 정의와 정직은 사전에 기록된 문자에 불과하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에 의해 부정과 부패에 연유(緣由)됨이 분명하게 드러났는데도 당사자는 일단 먼저 오리발부터 내민다. 그러한 경향은 국회의원, 고위공직자나, 정치가, 사회저명인사, 기업인 등 가진 자일수록 심하다. 여론이 불리해지면 괴변으로 일관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뒤집어씌우거나 해외로 도피하여 세상의 눈에서 사건이 멀어지기를 기다린다. 설령 기소가 되어 사법적 심판을 받게 되더라도 가진 자들은 대형 로펌의 변호사들을 대거 고용하여 정의를 교묘하게 무너뜨리는 방법을 강구하고, ‘전관예우’의 보도(寶刀)를 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이 가지는 척도를 무력화시키는 일을 서슴지 않는다. 이렇게 무장을 하면 큰 도둑은 살아남고 죄는 힘없는 자들이 대신 떠 앉는다. 그것은 사법적 정의가 아니다. 합법을 가장한 국기문란이고 약자에 대한 인격적 살인이며 정의의 파괴다. 사법부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지 못하는 단초는 바로 여기에서 비롯되었다. 우리나라도 초대 대법원장이신 김병로(金炳魯)라는 훌륭하고 존경받는 법관을 모신 적이 있다. 정치적으로 혼란기였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장 재임 9년 3개월 동안 사법부 밖에서 오는 모든 압력과 간섭을 뿌리치고 사법권 독립의 기초를 다졌던 분이다. 사회가 발전하고 안정될수록 사법부의 수장이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사법부를 운영해야 정의가 바로 설 것인데 법원 조직부터 진영논리에 갇혀있다. 이런 분들이 어떻게 정의로운 재판을 하겠는가? 재판을 한 '정치적인 재판'들 중에는 시간이 지나면 역사적 조롱거리로 회자 될 사건들이 너무나 많다. 이것은 불행한 일이다. 국회는 또 어떤가? 지난 정권시절 잘못을 수사할 수 없도록 검찰의 발목을 묶는 법을 양산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검수완박’이다. 검찰조직은 대형 사건을 수사하는 역량이 경찰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조직적이고 축적된 노하우가 있다. 그런 검찰에게서 칼을 빼앗아 아예 나쁜 짓을 한 큰 도적은 손대지 못하게 만들었다. 그것은 결국 큰 도적이 활개를 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준 셈이다. 그것은 잘못이다. 그러나 다수 의석을 가진 야당은 그것을 고칠 생각을 하지 않는다. 이것이 ‘過而不改(과이불개)’다. 혹자는 99를 가지고도 만족하지 못하고 남이 가진 1까지도 가지려 한다. 그것은 인간적인 도리가 아니다. 사회는 남과 어울리며 함께 살아가는 공간이다. 어느 의미에서 보면 가진 자는 못가진 자의 희생을 발판삼아 성공했다는 설이 설득력을 가진다. 그런 연유에서 보면 가진 자에게 주어진 사회적 책무 또한 큼을 알 수 있다. 가진 자가 아름다움을 실천한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예’를 소개하면 이러하다. 진정한 의미의 ‘過而不改(과이불개)’가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를 생각하게 되리라 여겨진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란 프랑스어로 "귀족은 의무를 갖는다."를 의미한다. 보통 부와 권력, 명성은 사회에 대한 책임과 함께 해야 한다는 의미로 쓰인다. 즉,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사회지도층에게 사회에 대한 책임이나 국민의 의무를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단어이다. 그런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말은 사회지도층들이 국민의 의무를 실천하지 않는 문제를 비판하는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기도 한다. 어원을 살펴보면 14세기 백년전쟁 당시 프랑스의 도시 ‘칼레’는 영국군에게 포위를 당한다. 1347년, 칼레는 영국의 거센 공격을 막아내지만, 더 이상 원병을 기대할 수 없어 결국 항복을 하게 된다. 후에 영국 왕 에드워드 3세에게 자비를 구하는 칼레시의 항복 사절단이 파견된다. 그러나 점령자는 “모든 시민의 생명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누군가가 그동안의 반항에 대해 책임을 져야한다”며 “이 도시의 대표 6명은 교수형 처형을 받아야 한다.”고 말한다. 칼레시민들은 혼란에 처했고 누가 처형을 당해야 하는지를 논의했다. 모두가 머뭇거리는 상황에서 칼레시에서 가장 부자인 ‘외스타슈 드생피에르’가 처형을 자청하였고, 이어서 시장, 상인, 법률가 등의 귀족들도 처형에 동참한다. 그들은 다음날 처형을 받기 위해 교수대에 모였다. 그러나 임신한 왕비의 간청을 들은 영국 왕 에드워드 3세는 죽음을 자처했던 시민 여섯 명의 희생정신에 감복하여 살려주게 된다. 이 이야기는 역사가에 의해 기록되고 높은 신분에 따른 도덕적 의무인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상징이 되었다. 과연 우리나라가 이러한 상황에 처해진다면 이런 위인들이 몇 명이나 자청할 수 있을는지?
<출처: 산호정 원문보기 글쓴이: 월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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