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9일 단체교섭불이행으로 울산교육청 김복만교육감을 부당노동행위로 고소했습니다.
근로감독관 하는이야기 응낙가처분신청이 나오면 울산교육청도 한다고 하던데요......
고소는 고소고 응낙가처분신청은 그대로 하는것이고.......
고 소 장
고소인1.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고소인2.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고소인3. 전국여성노동조합
피고소인 울산교육청 교육감 김복만
고용노동부 울산고용노동지청장 귀중
고 소 장
고 소 인1.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대표자 박금자 위원장)
서울 종로구 교북동 11-1 부귀빌딩 2층
고 소 인2.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대표자 이상무 위원장)
서울 영등포구 대림3동 739-4
고 소 인3. 전국여성노동조합
서울 마포구 서교동 351-28 4층(대표자 황영미 위원장)
피고소인 울산광역시(울산광역시 교육청)
울산 중구 북부순환도로 375(유곡동)
교육감 김복만
고 소 취 지
피고소인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3호)를 위반하여 고소인1노동조합, 고소인2, 고소인3 노동조합 등이 정당하게 요구한 단체교섭을 거부하고 있어서 고소하는 바이오니 엄중히 수사하여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 소 이 유
1. 당사자 관계
가. 고소인
고소인1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하 ‘고소인1 노동조합’이라 합니다)은 2011. 7. 13. 설립되어 전국의 초․중․고등학교를 비롯한 교육시설에서 종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노동조합으로서 현재 대표자는 박금자 위원장이고, 고소인2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이하 ‘고소인2 노동조합’이라 합니다)은 2006. 11. 30. 설립되어 전국의 공공기관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노동조합으로서 현재 대표자는 이상무 위원장입니다.
고소인3 전국여성노동조합(이하 ‘고소인3 노동조합’이라 합니다)은 1999.8.30. 전국의 여성 비정규직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설립한 전국단위노동조합으로 현재 대표자는 황영미 위원장입니다.
나. 피고소인
피고소인 울산광역시는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관할구역 행정권의 일부를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로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관내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는 교육감이 대표하고 있으며, 관내 각급 학교에 소속된 근로자에 대하여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자입니다.
2.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와 피고소인의 부당노동행위
고소인 노동조합들은 각각 전국 시·도 교육청에 채용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이른바 ‘학교회계직원’) 들을 조합원으로 하고 있는 바, 시·도교육청 단위 단체교섭을 위하여 공동교섭단인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전국학비연대회의’라 합니다.)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노동조합은 2012. 4. 4.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합니다.) 제29조의2 제1항 ‘2개 이상의 노동조합 조합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교섭대표기구’인 전국학비연대회의 명의로 울산광역시를 상대로 하여 2012년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울산시교육청은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당사자는 각급 학교장이다‘라고 주장하며 울산시교육감이 단체교섭의 당사자가 아님을 회신해 왔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울산시교육청 교육감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조차 이행하지 않았고, 이에 고소인 노동조합들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라 합니다.)에,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지노위는 2012.7.5. 이 사건 사용자에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의 ’사용자‘에 해당하여 단체교섭 당사자로서 즉시 이 사건 노동조합들의 교섭요구 사실을 전체 사업장에 공고하여야 한다.」고 결정하고 이에 대한 결정서를 발송하였습니다.
부산지노위의 결정에 대하여, 울산시는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라 합니다.)에 재심을 신청하였습니다.
중노위는, 주요쟁점은 지방자체단체(대표자 교육감)를 단체교섭 당사자로 인정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이 위법 또는 월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있다고 정리한 후, 단체교섭 당사자인 사용자는 울산광역시(교육감)이며, 각급학교는 교육을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 운영하는 인적·물적요소를 갖춘 영조물에 불과하여 노동관계법상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권리능력이 없으므로 단체교섭의 당사자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초심 지노위결정에 위법 또는 월권이 없다며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고소인 노동조합들은 지노위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접수하였고, ‘부산지노위’는 “교육청의 창구단일화절차 불이행 및 단체교섭 거부”를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고 단체교섭에 성실하게 임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고소인 노동조합은 현재까지 20차례 추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있으나, 현재까지도 단체교섭은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와 같은 지노위의 및 중노위 재심결정, 지노위의 부당노동행위 판정에도 불구하고 울산광역시교육감은 정당한 이유없이, 교섭요구사실의 공고등 단체교섭의 정상적인 진행을 위한 어떠한 절차도 이행하지 않고 있는바, 이는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3. 결론
이와 같이 피고소인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을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하고 있고,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어서 부득이하게 고소하는 바이오니 엄중히 수사하여 처벌하여 주시고 고소인들을 비롯한 노동조합이 하루속히 단체교섭을 진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체적인 입증자료는 추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 11. 29.
고소인1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대표자 박금자 (인)
고소인2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대표자 이상무(인)
고소인3 전국여성노동조합 대표자 황영미 (인)
고용노동부 울산고용노동지청장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