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령 회독하다가 헷갈려서 문의드려요
사부담사교육비에 단체활동비가 있는데 이 비용은 학교회계절차를 거치지 않은 단체활비로 이해하면 될까요?
단체활동비(수학여행경비등)은 학교회계절차를 거쳤다면 공교육비가 되는걸까여?
첫댓글 사부담 사교육비는 학부모 등 민간이 실제 부담하는 전체교육비에서 공교육비를 제외한 순수 사교육비를 말합니다. 교재구입비, 학원비, 과외비 등
사부담 공교육비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공교육비 외, 방과후학교 수강료, 현장체험학습비 등이 포함됩니다.
첫댓글 사부담 사교육비는 학부모 등 민간이 실제 부담하는 전체교육비에서 공교육비를 제외한 순수 사교육비를 말합니다. 교재구입비, 학원비, 과외비 등
사부담 공교육비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공교육비 외, 방과후학교 수강료, 현장체험학습비 등이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