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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1 |
| 자산유동화 제도개선 간담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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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두 발 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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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5. 18.
금 융 위 원 회
※ 상기 자료는 보도의 편의를 위해 제공해 드리는 것으로 실제 발언내용은 동 자료와 다를 수 있습니다. |
1. 인사 말씀 |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손병두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간담회에 참석해 주신
증권사, 신용평가사, 연구기관의
자산유동화 전문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의 전세계적인 유행으로
국내 금융시장도 충격을 받았는데,
그 여파로 ABCP 등 단기 자산유동화증권 시장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자산유동화 시장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기에
적절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간담회는 금융위가 준비한
「자산유동화 제도 종합 개선방안」을 설명 드리고,
여러분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습니다.
이미 수차례 실무협의를 거쳐 준비한 방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추가로 의견을 전달해 주시면
이를 충분히 반영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 자산유동화의 역할과 중요성 |
자산유동화는 “현대금융의 꽃”이라고 불릴 정도로
혁신적인 금융기법입니다.
기업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유동화하여
기업 신용도보다 좋은 조건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고,
유동화 대상자산을 회계상 제거(book-off)함으로써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효과를 볼 수도 있으며,
장래자산, 지식재산권 등 다양한 자산을 유동화하여
현시점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8년 자산유동화법 제정을 통해
자산유동화제도가 도입되어
부실자산 정리와 외환위기 극복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우리 경제와 금융시장의 성장 과정에서
기업과 금융기관의 자금조달을 지원하는
혁신적인 수단으로 다양하게 활용되어 왔습니다.
3. 문제점 진단 |
이렇듯 우리경제와 기업에 유용한 자산유동화제도이지만,
최근 시장흐름을 살펴볼 때,
몇 가지 우려가 제기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선, 리스크 관리에 대한 우려가 제기됩니다.
최근 수년간 비등록유동화 시장이 빠르게 확대되면서
발행금액이 등록유동화를 크게 앞서게 되었습니다.
* 2019년 발행금액: 비등록유동화 161조원, 등록유동화 52조원
비등록유동화는 구체적인 정보가 공개되지 않아
실제 자금조달 주체가 누구인지,
기초자산의 내역, 유동화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등을
파악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부동산PF ABCP의 경우
기초자산은 2~3년 이상 장기인데
만기 3개월 내외 단기증권으로 발행됨에 따라
자금 조달과 운용의 미스매치가 발생합니다.
증권사가 매입약정, 확약을 통해
ABCP의 차환리스크를 떠안고 있는데,
이러한 구조는 개별 증권사의 위험을 증가시킬 뿐 아니라
시장전체의 리스크 관리도 어렵게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업 자금조달이라는 본연의 기능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자산유동화는 기업이 보유한 다양한 자산을 유동화해
유리한 조건으로 조달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입니다.
그러나, 최근 수년간 우리 자산유동화시장은
손쉽게 금리 차익을 얻는 거래 중심으로 확대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등록유동화 제도 개편이 지연되면서,
시장의 다양한 유동화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도 기인합니다.
등록유동화 제도가 일부 금융기관과 대기업만
이용하는 제도가 아닌
다양한 기업이 활발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자산유동화법 개정을 포함해
전반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합니다.
3. 제도개선 방향 |
이러한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제도를 정비하고 시장의 관행을 바로잡아 나가고자 합니다.
우선,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산유동화시 이해상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험보유규제*(Risk Retention)를 도입하겠습니다.
* 자산보유자 등이 5% 수준의 신용위험을 보유하게 하는 제도, 미국‧일본‧EU 등 기채택
다만, 시장이 불필요하게 위축되지 않도록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 위험보유방식을 다양하게 허용, 공적기관의 보증이 있는 경우 등은 예외 인정
등록‧비등록 증권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통합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정보를 투명하게 관리하고,
신용평가체계도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부동산PF ABCP 등의 경우
자금 조달과 운용의 미스매치가 발생하는데
증권사가 유동성을 공여(매입약정‧확약 등)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과거 외환위기 당시 종금사가
해외에서 저금리 단기자금을 조달하여
국내에서 고금리 장기대출로 운용한 것이
위기의 도화선으로 작용한 사례에서 알 수 있듯,
자금 조달과 운용의 미스매치는 심각한 위험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스매치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시장상황을 충분히 고려하고
업계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기업 자금조달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등록유동화증권 발행이 가능한 기업의
신용도 요건을 폐지하여
창업‧혁신기업도 유동화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서 원하는 다양한 유동화 구조*를 허용하고,
다양한 자산이 유동화 될 수 있도록
특허권 유동화를 시험사업으로 추진하며,
* 예: 다수 자산보유자가 참여하는 Multi-Seller 유동화 허용
등록‧발행절차를 단축하고 그림자규제도 정비하여
유동화제도가 활발하게 이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4. 마무리 말씀 |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약한 고리들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금융권의 오래된 격언처럼
언제 두 번째 파도가 닥쳐올지 알 수 없지만,
파도가 밀려오기 전에 약한 고리들을 보수해야 합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금융당국과 업계가 긴밀히 협력하여
위기를 돌파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간담회에서 기탄 없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