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거래 기본 약관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기한의 이익 상실"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보통 할부금액을 2회이상 연체하고 그 연체한 금액이 할부금의 1/10을 초과하는 경우
할부금 지급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가령 결제일이 7월1일 이고 오늘까지 결제가 안 되었을 경우
기한의 이익 상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8월1일자 결제금도 변제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2회이상 연체를 한 경우가 되기 때문에 기한의 이익 상실에 해당 됩니다.
이 경우에 채권자는 일방적으로 약정 해지를 하고 잔존하는 채권잔액 전액에
대한 채권확보및 회수 방안으로 법적처리를 진행하게 됩니다.
법적처리에는 여러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고 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통장이나 급여,적금,보험,차량,부동산,상속...기타 등등에 대한 압류 조치가
진행 될 수 있습니다.
주채무자로 하여금 해결을 하게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보증 어렵게 서주고 뒷통수 맞을 수 있으니까여~
부족한 답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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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보증인에대한 압류가 언제부터들어오는지
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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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7.18 16:22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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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덧붙이자면, 타 금융기관의 신용불량등재,채무자의 개인회생 및 파산신청으로도 기한의 이익이 상실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