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 이의신청" 자문은 이 곳 카페에서 이미 받았습니다.
(질문입니다.)
A경찰 직무유기 경찰서 진정신고했던 건이 "불입건 결정 통지서"라는 제목으로 내용은.. "혐의없어 불입건(입건 전 조사종결)"한다고 적시된 상태입니다.
경찰서 심의실 문의하니 진정신고라 "불송치 이의신청"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맞나요?
이 심의실은 과거 경찰서 심의신청도 진행없이 통지서만 던졌던 곳이라 믿음이 안가네요.. 불입건 통지한 경찰서에 문의하기도 싫고...
이곳에 자문구합니다.
첫댓글 이의신청 제도가 생긴지 얼마 안됩니다
1. 제 생각으로는 <불송치>도 아니고 <물입건 결정통지서>입니다
2. 불입건은 사건 자체로 등록이 안됐다는 뜻입니다
3. 제 생각에는 다시 요건을 갖추어 고소하던지,, 요건이 맞는데 불입건 했다면 경찰청 진정도 검토하시고
4. 제 같으면 세종시에 행정심판을 할 것 같아요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날림,무죄5개 경찰민원포털사이트 > 경찰청지정하여 이의신청은 한 상태입니다.(이 건이 심의신청 건)
행정심판도 검토해야겠네요..
자문대로 진행해야죠. 방법은 자문뿐...^^ 매번 감사드립니다.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날림,무죄5개 경찰 직무유기 불입건 통지에 관해 행정심판 접수했더니 행정심판 대상이 아니라며 부적법 각하처리, 행정심판 대상성 결여라서 각하한다는 "답변"으로 처리
필승 - 코로나 19 - 3차 백신 맞아 몸이 안좋아요
회복 잘 되길 바랍니당. ^^
진정사건은 행정심판 대상이 아니라서 각하처분 되어...경찰관을 직무유기로 처벌요청 청원서를 제출하여.처벌이 안될 시 행정심판을 제기 하시면 됩니다.
경찰 직무유기 처벌요청 청원서는 어디에 제출해야 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