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당시 규정상 입원 아닌 병가는 요양 심사 대상 아냐”
휴가명령서·병원진단서 기록 안 남은 점은 설명 못해
추 장관 부부 직접 전화요청 여부엔 “확인 안 된 상황”
더불어민주당과 국방부가 1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27)의 군복무 시절 특혜 의혹을 두고 규정상 문제가 없다고 했지만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병가 처리 절차와 관련해 휴가명령서 등 관련 서류가 없고, 요양심의 특혜 의혹도 여전히 남아 있다. 병가 요청 주체도 불분명해 단순 청탁성 의혹인지, 권력형 외압 사건인지 가려지지 않고 있다. 이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확보하고 있는 서씨 병가 관련 면담 일지의 유출 의혹까지 제기됐다.
■‘요양심의’ 특혜 의혹
카투사(미군에 배속된 한국군)에 복무하던 서씨는 2017년 6월 1·2차 병가(6월5~14일, 6월15~23일)와 정기휴가(6월24~27일)를 연이어 다녀왔다.
야당 측은 서씨가 군 병원의 요양심사를 받지 않고 휴가를 갔다며 특혜 의혹을 주장하고 있다.
국방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당시 규정상 입원이 아닌 병가는 요양심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당시 ‘현역병 등 건강보험 요양에 관한 훈령’을 보면, 부대장은 진단서 내용을 고려해 10일 범위 내에 병가를 허가하되, 진단·처치 및 수술에 있어 20일 범위 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훈령과 규정에 따르면 부대장의 구두 승인으로도 휴가가 가능하다.
단, 이 규정은 입원한 경우만 병가가 가능하도록 지난 2월에 변경됐다. 서씨 경우는 규정이 바뀌기 전이므로 문제가 없다는 게 국방부 설명이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오히려 경증 병가 신청을 더 엄격하게 다뤄야 한다”며 “법리적으로 해석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입원 시에만 요양심사를 하는 이유는 장기 입원 시 건강보험료가 오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병가 휴가명령서 없어
1·2차 병가를 허용한 상관의 휴가명령서가 없는 부분도 해소되지 않고 있다. 단순 기록 누락일 수도 있지만 처음부터 병가 승인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다. 국방부는 “연대 통합시스템에 병가 면담기록은 남아 있지만, 휴가명령서는 발부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카투사 병사는 지역대장의 승인을 받아야 휴가를 갈 수 있다.
국방부는 휴가명령서가 발부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지역대장이 구두로 휴가를 승인한 후 단순히 기록을 누락한 것인지, 아니면 애초에 병가 승인 요건을 갖추지 못했는지를 두고 의문이 커지고 있다. 또 군 규정상 병원진단서는 5년 동안 보관해야 하지만 서씨의 진단서는 군 기록에 남아 있지 않다.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부대에서 추 장관 측 압박이 들어오니 일단 구두로 승인하고 사후 휴가명령을 내려 했겠지만, 요건이 되지 않아 승인을 받지 못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병가 연장 요청은 누가
국방부는 추 장관 부부가 직접 서씨의 2차 병가 연장을 요청했는지에 대해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추 장관 부부가 국방부 민원실에 전화를 했다면 적법한 절차이다. 하지만 해당 부대나 상급부대에 전화를 했다면 ‘압력’으로 해석할 수 있는 지점이다. 서씨의 상급자인 이모 지원반장은 연대통합행정업무시스템에 “부모님께서 민원을 넣으신 것으로 확인”이라고 면담기록을 기재한 바 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추 장관의 보좌관이 상급부대 김모 대위에게 청탁 전화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국방부는 설명하지 않았다. 국방부 관계자는 “검찰 수사로 밝혀져야 할 부분”이라고만 했다.
군 규정상 국방부 민원실에 걸려온 전화번호는 3년 동안 보관토록 돼 있다. 하지만 이날 이미 해당 기록이 파기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씨를 수사하고 있는 서울동부지검의 부실수사 의혹도 진상규명이 필요한 부분이다. 김 대위가 추 의원 보좌관이라는 사람으로부터 휴가 연장 문의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검찰 조서에 이 내용이 누락됐다는 의혹이다. 또 성명불상의 대위로부터 “서씨를 휴가 미복귀가 아닌 휴가 연장으로 처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당시 당직병사의 진술도 조서에 누락됐다는 의혹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