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 * 이사를 한 후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의 동사무소에 신고해야 하며, ※기간을 넘기게 되면 과태료를 물게된다.
*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채로 28일을 넘기게 되면 전주소지로 되돌아가야 하는 비전입말소가 된다.
* 차적 이전신고는 전입신고 때 자동차 등록증과 도장을 지참하여 함께 하면된다(※역시 15일을 넘기면 하루당 10,000원 최고 300,0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붙는다). |
전학신고 | * 전출(퇴거)신고시 학교에서 확인받아 전입신고때 동사무소에서 취학 통지서를 발부받아 학교에 제출하면 반배정을 받을 수 있다. |
전화이전
신고 | *가입자가 원하는 날과 시간에 맞춰 개통시켜 주는 가입자 희망일 희망시간에 전화시설이 됨.
* 예약제가 실시되는데 희망일 7일전에 살던 곳 관할전화국(해당국번-700-한마음센터)으로 전화를 걸어 이사가는 곳의 주소와 개통 희망일시 등으로 신청을 하면된다.(한달간 전화안내 무료안내 |
우편물배달 이전 신청 | 관할 우체국 민원실이나 배달계에 전화로 새주소를 알려주면 변경된 주소지로 배달된다.(해당국 0075) |
양도소득세 | 양도한 날로부터 다음달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소에 예정신고하면 10% 감면을 받을 수 있다. |
전세권등기 | *셋집으로 이사갈때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전세등기 설정과 확정일자확인을 받아 두어야 한다.
* 전세등기는 집주인이 등기권리증과 인감 증명을 갖고 세입자와 같이 사법서사무실에서 도장을 찍어야하는데 집주인의 입장에서는 소득이 노출되는 것과 번거롭기 때문에 꺼리는 경우가 많고 등기비용도 비싼 편이다.
이 경우에는 세입자가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친후에 계약서를 가지고 등기소나 인가된 법룰사무소에 가서 확정일자인을 받아두면 후일 집주인이 집을 저당 잡히거나 압류시 세입자가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를갖게된다. (비용은 1천원) |
기 타 | 이사할 때는 신용카드 이용대금 청구지 변경신고, 할부금 청구비 변경신고 등을 미리 해두어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