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보증인입니다..
채무자가 대환대출 2년간 불입을 하다 개인사정으로 연체를 (20일정도)
하겠됐습니다...
총채무가 1470만원 이었는데 1년은 리즈스케링으로 30만원씩 1년간 재계약할때
제가 보증조건으로 31만원씩 불입하여 현재 잔액 1050만원정도 남아있다고 합니다..(존니 삼성도둑놈인거 같습니다.)
현재 신용조회하는곳에는 보증금액이 93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10월달에 결혼하는데 채무자에게 공증을 받은후 오늘 제가 대신 갚으려고합니다..
돈은 아깝지만 결혼도 있고 신용도 그렇고 제가 이번 주택구입대출을 받아야 하기땜시
어쩔수 없이 갚으려하는데...
그동안 꾸준히 잘되고 계약시 돈생기면 일시납할경우 원금감면 해준다고 했는데..
연체되서 원금감면은 안되고 이자부분만 감면하여 935만원에 해결하자고 하는데
이렇게 돈내면 너무 억울하거 같아 글을 올려 봅니다..(그동안 2년동안 700이상정도갚았는데)
물로 채무자가 잘못하긴 했지만 좀 너무하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삼성방문하여 쇼부를 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감면을 받으면 어느정도 가능할
련지 경험자분 아니면 채권관련 일하시는분 많은 조언및 리플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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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대환대출 연체후 보증인자격 일시납관련 질문드립니다..
^^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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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7.20 13:4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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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보증!특히대환보증 카드사의 일방적 편의주의 산물입니다 왜?자신들의업무를 타인에게까지 지우는지 참... 그동안 카드사는 아마 이자만으로도 충분한 이익을얻고도 남았을겁니다 오늘날의 신불 문제도 카드사 잘못 채무자 이상입니다 이점 고려하여 (정책,카드사,사용자)다잘못입니다 참고?하세요
아마도...보증인에 변제능력 있다면 감면 해줄 이유 없습니다. 아마도 안될겁니다. 도저히 받아낼 재간없는 채무자에게만 감면해서라도 종결하는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