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 생각하면 참 쉬운데... 그냥 넘어가기에 뭔가 찜찜한 구석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개정법으로 인해 2010.7.1 부터 전임자 급여지금이 금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근로시간 면제제도 도입으로
근로시간 면제한도에서 근로자가 임금의 손실없이 사용자와 협의 등 노조 업무의 유지,운영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그럼 이제 부터 전임자란... 종전 판례에서 말한것처럼.. 휴직명령을 받은자와 유사한 지위에 있는자가 아니라..그냥 일반 근로자의
신분을 가지게 되는건가요? 근로시간 면제한도 내에서만 노조업무를 수행하고 나머지는 근로계약상의 근로제공을 해야하는 근로자..
만약 그렇다면..전임자란 용어 자체의 사용이 부적합 한것 아닐까요?
2)근로시간 면제 한도내에서만 임금손실없이 노조활동을 할 수 있다는 말은...
원래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동호봉의 근로자와 같은 급여를 지급하는데... 단협이나 사용자의 동의로 노조활동을 하게되면
노조활동등으로 인해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것에대한 임금삭감을 안하겠다는 말인가요?
만약 그렇다면, 전임자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겠다는 규정은 있으나 마나 한것 아닐까요?
임금삭감을 안하고 또 그에 더해 전임자 급여를 주는 사용자가 대한민국에 과연 있을까요?
3)시험볼때 전임자의 법적지위에 관한 판례의 표현""휴직근로자와 유사한 지위"등은 이제 사용하지 않아야 하나요?
제 생각엔 전임자란 표현 부터 부적절한 것 같기도 한데요..
그냥 넘어가면 쉬울 수도 있는데... 자꾸 찜찜해서 질문드려요..
고수님들 답변 부탁 드립니다.꼭 정답은 아니더라도 다른 분들 생각이 궁금합니다.
첫댓글 1)전임자에 대한 규정은 공무원 노조법에 명시적으로 되어 있을 뿐, 현행 노조법에는 명시적 규정이 없습니다. 판례 역시 휴직상태에 있는 근로자와 "유사"한 지위에 있다고 해석하고 있지만 휴직상태에 있는지, 그와 유사한지, 등등에 대해 견해의 차이가 있습니다. (교수님들 마다 견해가 조금씩 차이가 있지요.최근 강성태 교수님은 3면 관계론까지 주장하고 계십니다.)
개정된 노조법에 따르면 행복바라기님께서 말씀하신 것 처럼, 전임자는 일반근로자로서 취업규칙에 적용을 받지만 노조 업무를 할 수있고, 이에 소요된 시간이 면제한도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그 시간동안 실제 일반 근로자와 같이 근로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만약, 어떠한 사업장에서 전임자가 Full - Time으로 노조활동을 하는데, 그 한도가 해당 사업장의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넘지 않는다면 해당 근로자는 노조업무만 전임으로 하기 때문에 전임자라는 용어를 써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다만, "근로시간면제제도의 쟁점과 과제"에서 이승욱 교수님은 이번 노조전임자 유급처리와 관련하여 "완전전임에서 부분적 전임, 즉 근로제공의무 이행을 전제로 하면서 그 일부에 대해 유급처리를 인정하는 근로시간 면제제도"라고 평가하고 계십니다.
2) 제가 질문을 잘 이해한 것인지 모르겠으나, 행복바라기 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 "노조 전임자가 노조활동을 하면서 근로하지 못한 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해주면,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규정이 실효성이 없지 않느냐?" 인 것 같은데요. 제가 이해한 대로 설명을 드리면, 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 규정의 목적은 "노동조합 활동의 부정"이 아니라, "노조활동을 인정하면서, 사용자의 지배개입으로 인한 노동조합의 자주성 훼손을 막기 위함" 입니다. 노동조합의 활동은 기업의 필수요소이자, 집단적 자치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어떤 방식으로든 노동조합을 활동을 하는 전임자의 급여를 보장해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만 그 방식이 사용자가 직접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이 되면 노동조합에 자주성을 훼손할 수도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되었지요. (하지만, 대법원은 이 문제에 대해 그 특수성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 문제는 사용자 집단의 정치적 의도로 지금 이모양까지 온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전임자에 대한 "근로시간 면제제도"와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조항은 서로 배치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의 입법례를 살펴보아도 노조활동에 대한 근로시간 면제는 "최소"기준에 머물고 있고, 노사자치로 그 상한을 결정하는 것이 국제기준(ILO 권고)에도 적합하다고 생각됩니다.
3) 답안에 전임자의 개념에 기존 판례의 입장 "휴직근로자와 유사한 지위"를 언급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기존 판례의 입장이나, 다른 법령(공무원노조법)의 개념등에서 서술해주는 것은 상관 없겠지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 문제가 출제된다면, 현행 근로시간 면제제도에 대한 비판적 고찰(대상업무의 포괄성, 상한 규정으로 인한 행정당국의 직접적 개입, 노동부 직속 기관에서의 한도결정 등)이나 발전방향을 기술하는 것이 더 의미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른 나라에 비해 노조전임자의 규모와 전임자 급여의 액수가 과다하는 비판을 함께 서술해 균형을 맞추는 것도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부족한 답변입니다. ㅠ
많은 답변들 잘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문제는 학자들중에도 견해가 갈리는 듯 합니다.분명한것은 근로시간면제제도를 초과하지 않는 한도내에서는 완전전임자와 부분전임자를 모두 둘수 있다는것,완전전임자를 둔 경우 기존 노조법상 전임자와 개념이 거의 같다는 점.. 하지만 기존 전임자는 급여지급이 금지되어 있고,근로시간 면제제도에 의한 전임자는 동일직급종사자와 동일한 임금을 받는대신 임금삭감없이 노조업무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듯 합니다.그래서 어떤 교수님께서는 근로시간 면제제도에 의한 전임자에게 "전임자"란 용어를 사용하지 말자고 주장하시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