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 확정되구나서 안된 금액이 있어서요~
제일은행- 909,000 <<마이크레딧에서 조회한금액~
원금감면해주신다구하셔서 64만원에 합의했구요~(30프로 가까이 감면해주셨더라구요) 특별채무감면안내문으로 올해 1월까지 변제하라구 서류가와서 지금 통화해서 갚기로했어요~ 입금확인하는데로 우편으로 완납증명서보내주신다구했는데 믿어도되겠죠??
안내문도 제가 보관하구있거든요~
또 한가지..현대카드 >> 이게 가장 문제인데요 ㅠㅠ
추시미가 엄청 나쁘게 말하네요~
2,746,000 >>마이크렛딧사이트에 등재된금액
지금 추시미랑 통화했는데..
원금이 1,802,400 소송비 258,235 이자 1,316,091
총 다해서 3,376,726이래요~
그래서 제가 원금 감면 안되냐구하니깐 언제 갚을꺼냐구 그래서
원금감면 되는거 보구 안맞으면 다음달에 갚는다구했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원금감면해서 나테 맞지 않는다구 그런거면 자기는 곧죽어도
이자 소송비는 다 받아낼꺼니깐 갚지말구 나중에 총액으로 갚으라는거예요 ㅠㅠ
그래서 내가 무슨말을 글케하냐구하면서..
지금 모아둔돈 보다 마니 나오면 돈이 안되니깐 담달에 돈 더 모아서
총액으로 갚는다는거아니야 ~ 그랬더니 추시미 얼마 모아두셨는데요?
이러길래 백팔십만원이요 이랬더니~ 자기가 알아보구 전화준데요 ㅠㅠ
여기서 궁금한거요~ 소송비 원래 다줘야하는건가요??
글구 얼마에 감면 받으면 잘받는건가요?? 제일은행처럼 원금에 30프로 감면 받으면
좋으련만 ㅠㅠ 또 감면해준다구해서 돈 송금했는데 나중에 딴소리할까봐...
증거자료로 녹취랑 완납증명서 팩스로 우선 받아놓구
우편으로 원본보내달라구할까요?? 아아 현대 추시미 엄청 싸가지없어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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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처방안
급해요~ ㅠㅠ원금감면중 소송비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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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딱히 의심스러우시면 직접방문하여 납부하고 완납증명서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통상 법처리비용(소송비)은 납부를하여야 합니다.감면비율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 곤란 합니다.
대변인님 ㅠㅠ 채권이 매각된회사인데.. 채권회사 원금을 기준으로 감면이되는건가요? 아니면 신용조회인터넷사이트에 등재된 총금액으로 원금 감면 기준인가요?? 흑흑
원금감면을 요구할 요량이라면 말 그대로 채권사의 원금을 기준으로 합니다.신용조회사이트의 금액은 정확한 원금은 아닌걸로 압니다.
아하 그렇구나~ 감사합니다~
워크 신청확정됐는데.. 신복위확정된금액으로 말구요~ 이런방법으로 카드사별루 원금감면해서 다갚으면 더 적은금액으로 신불탈출할수있는거죠??
결론은 그렇게 되겠지요...
소송비 원래 채권자 부담입니다. 법진행비까지 부담하겠다는 각서(대환대출시에 이 내용 포함되어 있슴)를 쓰셨다면 모를까.
대환대출은안했어요 ㅠㅠ 추시미 연락준다면서 안주네요~ 전화 올때 기다리구있는데 ㅠㅠ 언제는 원금 감면해준다구 글케 독촉하더만 ㅠㅠ 이번에는 내가 몸닳으네요~ 그냥 서류 또 날라올때까지 기다릴까봐요
소송비는 채권자가 부담하지요..추후 소송비용까지 포함해서 채무자에게 청구하겠지요..결국엔 소송비를 채무자가 부담하는 결과가 되겠지요?
아하 그렇구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