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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경제 회복연대
 
 
 
카페 게시글
질문 게시판 대처방안 급해요~ ㅠㅠ원금감면중 소송비 내야하나요??
뱃살왕자뱃살공주 추천 0 조회 270 05.07.21 11:49 댓글 10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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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5.07.21 11:54

    첫댓글 딱히 의심스러우시면 직접방문하여 납부하고 완납증명서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통상 법처리비용(소송비)은 납부를하여야 합니다.감면비율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 곤란 합니다.

  • 작성자 05.07.21 12:00

    대변인님 ㅠㅠ 채권이 매각된회사인데.. 채권회사 원금을 기준으로 감면이되는건가요? 아니면 신용조회인터넷사이트에 등재된 총금액으로 원금 감면 기준인가요?? 흑흑

  • 05.07.21 12:08

    원금감면을 요구할 요량이라면 말 그대로 채권사의 원금을 기준으로 합니다.신용조회사이트의 금액은 정확한 원금은 아닌걸로 압니다.

  • 작성자 05.07.21 12:30

    아하 그렇구나~ 감사합니다~

  • 작성자 05.07.21 12:32

    워크 신청확정됐는데.. 신복위확정된금액으로 말구요~ 이런방법으로 카드사별루 원금감면해서 다갚으면 더 적은금액으로 신불탈출할수있는거죠??

  • 05.07.21 13:17

    결론은 그렇게 되겠지요...

  • 05.07.21 13:47

    소송비 원래 채권자 부담입니다. 법진행비까지 부담하겠다는 각서(대환대출시에 이 내용 포함되어 있슴)를 쓰셨다면 모를까.

  • 작성자 05.07.21 13:55

    대환대출은안했어요 ㅠㅠ 추시미 연락준다면서 안주네요~ 전화 올때 기다리구있는데 ㅠㅠ 언제는 원금 감면해준다구 글케 독촉하더만 ㅠㅠ 이번에는 내가 몸닳으네요~ 그냥 서류 또 날라올때까지 기다릴까봐요

  • 05.07.22 10:34

    소송비는 채권자가 부담하지요..추후 소송비용까지 포함해서 채무자에게 청구하겠지요..결국엔 소송비를 채무자가 부담하는 결과가 되겠지요?

  • 작성자 05.07.22 13:10

    아하 그렇구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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