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극제화(生剋制化)와 형파합충(刑破合沖)의 공존
고서가 생극제화와 형파합충이 무엇인지 개념을 확실하게 정의해두지 않았기에 두 분야의 체계가 제대로 잡혀 있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오랜 세월 동안 두 이론이 정확한 개념 정의를 갖지 못한 채 후대에 그대로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아직도 많은 사람이 둘의 개념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하고들 있습니다. 수십 년 경력을 가진 학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예로써
“子와 卯는 형(刑)이므로 서로 손상된다. 그러므로 수생목(水生木)이 안 된다.”
“子와 酉도 파(破)이므로 서로 파괴된다. 그러므로 금생수(金生水)가 안 된다.”
“午와 卯도 파(破)이므로 서도 파손된다. 그러므로 목생화(木生火)가 될 수 없다.”
“子와 午는 충(沖)이므로 서로 깨진다. 그러므로 수극화(水剋火)하지 못한다.”
이런 이상한 주장을 하기도 하는데, 이에 대해 명쾌하게 반론할 수 있는 사람도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필자가 앞서 “두 이론이 정확한 개념 정의를 갖지 못한 채 후대에 그대로 전해지게 되었다.”라고 한 것은 다음과 같은 맥락의 말입니다.
만약 형과 파와 충을 ‘손상(損傷)’ 또는 ‘파손(破損)’이라 정의하려 한다면, 다 같은 뜻인데 왜 용어를 세 개나 만들었는지 그게 설명이 안 됩니다. 따라서 형과 파와 충의 진정한 개념은 손상이나 파손 같은 그런 게 아님이 반증(反證)이 됩니다.
그러므로 그것들은 생극제화와는 다른 어떤 특별한 현상을 표시하는 용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게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필자는 그것은 육십갑자가 서로 만났을 때 드러나는 ‘호의성(好意性)’과 ‘비호의성(非好意性)’을 나타내는 용어라고 봅니다. 바로 이것을 고서가 찾아내지 못했기에 형파합충의 개념 정의를 뚜렷하게 해두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주에 형이나 파나 충이 있으면 과연 생극제화가 안 되는 건지 살펴봅시다.
오행정기(五行精紀)의 론삼형(論三刑)에 있는 글입니다.
“刑有四種 一曰無禮刑 子刑卯 卯複刑子 蓋子為生陽晶 卯為日門 陽者 君也 夫也 勢不兩立 又子者 水也 卯者 木也 有子母之道 因兩陽之競不恤 所以相生遞相刑害 故曰 無禮刑”
“형(刑)은 네 종류가 있다. 그중 하나로서 무례 형이 있는데, 子가 卯를 형하고 卯도 子를 형한다. 子는 양정을 생하는 것이고 卯는 일문이다. 양은 임금이고 남편이라 세력이 양립할 수 없다. 또한 子는 水이고 卯는 木이니, 자식과 어미의 도리가 있음에도 두 양이 다투며 서로 동정하지 아니함으로 인해 서로 생이면서도 서로 형해가 된다. 그러므로 무례 형이라고 한다.”
이처럼 고서는 상생(相生)과 상형(相刑)을 양립(兩立)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파나 충이 있으면 상생상극이 안 된다.”라는 억지 주장을 해서는 안 됩니다.
“子와 卯, 子와 酉, 午와 卯, 子와 午 등은 서로 생극제화도 하고, 형파합충도 한다.”라고 해야 옳은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