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한국피부미용사회(회장 조수경)는 지난 4월 18일 서울 여의도 63빌딩 국제회의장에서 사단법인 창립식을 개최했다.
|
| 35만 피부미용인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법인단체가 설립됐다.
이는 그동안 무자격자들로 인해 무질서하게 운영되어온 피부미용실들이 합법적인 영업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피부미용산업을 제도권 하에 발전시킬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한 것으로 의미가 크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3일 한국피부미용사회중앙회가 신청한 사단법인 설립 허가를 민법 제32조 및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허가한다고 밝힌바 있다.
(사)한국피부미용사회(회장 조수경)은 지난 4월 18일 서울 여의도 63빌딩 국제회의장에서 법인단체의 탄생을 축하하는 ‘사단법인 창립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조수경 회장을 비롯해 열린우리당 김진표 정책위의장, 한나라당 전재희 정책의위장,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 보건복지부 신상숙 팀장,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정기혜 팀장, (사)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 오호석 회장 등 업계관계자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조수경 회장은 개회사에서 “지난 세월동안 오늘의 순간을 맞이하기까지 참으로 힘들었다. 나를 믿고 따라와준 임원과 회원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다. 사단법인으로 출범하는 오늘이 이제 시작이며 내 영역을 잘 지키는 남에게 누가 되지 않는 전문인이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 회장은 △피부미용산업 시장·교육 재정리 △세계대회 유치 △국제경쟁력 강화 △기술개발 △훌륭한 인재 양성 △해외에 인력수출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신상숙 팀장은 축사에서 “피부미용이란 산업을 국가산업으로 육성시켜 비전을 제시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발전시키길 바란다. 또한 박람회 위주의 행사를 하는 단체가 아닌 조직이 강화된 피부미용인들을 위한 진정한 협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덧붙여 “2008년 피부미용사 자격시험을 앞두고 합리적인 과정으로 의료기기와 피부미용기기의 분류, 개발 보급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시상식에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상 수여 △감사패 수여 △공로패 수여 △협회장상 수여 △위촉패 수여 △중앙회 인원 임명장 수여 등이 진행됐다.
보건복지부 장관상은 △주명숙 수석부회장 △최성임 부회장 △김경숙 감사 △신숙자 총무국장 에게 수여됐다.
이로써 지난 50년간 보건복지부 산하의 단일법인체로 독주했던 (사)대한미용사회중앙회의 독주시대는 끝나고 복수법인체로 전환하는 시기가 옴에 따라 이들 단체의 활동방향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미용단체 관계자는 "사단법인 한국피부미용사회의 탄생은 미용산업을 한차원 끌어 올리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각 단체간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통해 한국의 미용산업을 국제적 수준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용관련 단체에는 △(사)대한미용사회 △(사)한국피부미용사회 △(사)한국미용산업협회 △(사)미용능력개발협회 △한국미용장회중앙회 △(사)ICD △CACF △CAT △LCF △(사)한국분장예술인협회 △한국메이크업전문가협회 △한국에스테틱산업협회 △대한네일협회 등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