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9월에 대한종신보험이란 상품을 계약하여 월80370원씩을 불입하여 유지하여 오던중
2006년 1월 3일 보험설계사(지금은 뭐라하는지?) 박00로부터 "보험이 실효 낫으니 10일후에
부활시키세요" 라는 통보을 받고 확인한 결과 최근 송금한 보험금을 박00 설계사가 입금처리치 않고 날짜를 넘겨서 실효가 난거였읍니다.
그러면 대한생명(이하 회사)회사에서 저희(이하 고객)가 송금해 주었던 1회보험료와 1회보험료을 대납하여(설계사가 실수을 하였으니) 부활 시켜 와서 죄송함을 전하고 대납 보험료을 받아가야 진정한 고객관리가 아닌가 싶읍니다.
그러나 담당설계사는 3일 실효통보후 전화도 되지않고.
미안하다는 애기도 없고,어케하라는방법이 기껏하여 10일후에 부활하라고하니
고객으로서 화가 날수밖에.(실효가 한번나면 2년간 불이익을 받는다고 알고있었음)
하여 2006년1월4일 대한생명본사 고객센타에 ARS 민원제기을 하였었읍니다.
다음날인 5일에는 우리업소(식당업)에 낮에 손님여섯분(대한생명 영업소직원인데 나는모르고 아내는 알고 있었음)이 오셔서 화기애애하게 웃고즐기시며 식사을 하셨읍니다.(저희는 엄청 화가 나있는데)
식사후 나가시면서 "우리사원이 실수를하여 죄송합니다.하면서 기 송금하였던 보험료(80370원)를 돌려주는거 었읍니다. 그러나 저희가 생각하기는 그돈(보험료)를 지금이라도 돌려받으면 부활을 시키지 안는다는 의미가 될것같아 돼 돌려받지 안았읍니다.
식사후 다른직원은 다 가시고 설계사 양00님이 남아 주방쪽으로오셔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계속 말을시켜 내가 화가 나서 "지금까지 불입한 보험료 전액과 그금액에대한 시중은행이자 적용하여 돼돌려주시요" 하고 하였던 것입니다.(그시각 주방은 저녁영업땜에 무척 바빠음)
2006년1월6일 오전 설계사 양00님께서 "이의신청서"와 입금되지 안은 보험료80370원을 가져와서 "고객께서 원하신대로 이이의 신청서에 기재하시고 환급받으실은행 통장사본과 주민등록증 앞뒤면 사본 1부씩 첨부하여 놓으시면 다시와서 가져다 접수시켜 최대한 빠른시일내에 처리하여드리겠읍니다." 하여 서류작성하여 놓았더니 오후5시 30분경에 오셔서 서류를 챙겨 가셨읍니다.
18일 대한생명으로부터 문서번호: 부산고객-00144호로 공문이 왔는데 내용인즉 "고객이 원하는대로 해줄수 없다"는것입니다. 그래서 담당자 허종0(055-669-663X)씨에게 전화을 하여
"귀사영업소에서 실수를하고 해당영업소에서 고객이 원하는대로 해준다고 환불금 넣을 은행통장 사본까지 해주라 했는데 지금와서 안된다는게 말이 되냐고" 했더니
"이의신청 내용대로는 해줄수 없고 2회차 이상 보험료 납입하여 계속유지하면 됩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입장에서 대한생명의 불친절과 믿음이 가지 안아 계속유지 하기 싫다" 고하자
"그래도 어쩔수 없다.유지하건 말건 그건 고객 맘대로 하시요" 하네요
그래서 담당설계사에게 책임추궁이라도 해 볼러고 박00씨께 전화을 했더니 다른사람이 받더군요. 같은직원이고 사정상 자기가 대신 업무을 봐준다기에 한번만나서 해결책을 연구 해보자고 했읍니다.
그래 다음날 초면인 한분이 오셨는데 저희는 해결책이고 뭐고 애기 자체가 싫었읍니다.
5일날 영업소장께서도 같이 식사도 하고 했으니 최소한 소장님과 같이 오셔서 자기 회사 사원의 실수 이니 이해해 줍사코 할줄 알았죠.그런데 초면인분 혼자 딸랑 오시니 화가 더 나더라고요, 고객은 안중에도 없는처사가 아닌지?
소액 고객이라서 그러는지?.
거대 회사와 다투어봐라 너희가 별볼일 있냐는 식인지?
그래서 그분은 그냥 가셨는데, 오늘(1월26일)까지 아무 소식이 없군요.
요즘 경기사정 너무 안좋아 영업집전화요금이 미납되여 통화중단을 당하면서도 보험은 실효나지 안도록 마감임박시간이나마 꼭꼭 챙겨 넣어주었는데 이렇게 불친절하고 성의가 없다면 화 안나느 사람도 있을까요?
그래서 해약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니 해약환급금이 80만여원이 되더군요..
지금 부활을 시키면 1회분을 연채해가던것 까지 3개월분을 납입해야하는군요.
결과적으로 24만여원을 납입하라는것인데 1회분도 제때 납입못하는실정에 3회분을 한몫에 납입을 하라니 회사에서 실수하여 고객이 제때 부활못시키면 총불입금 300만여원중 80만여원만 내주고 220만여원은 그냥 꿀꺽하겠다는 심사인지?
부활시켜줄 의향이 있다면 무었땜에 기 송금한 보험료를 돌려주는지?
내 보험을 관리하던 담당설계사는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는 왜 못하는지?
향후 보험지급 사유가 발생하면 보험혜택은 제대로 받을수 있을런지?
지금이라도 보험금지급 사유가 발생하면 어케 처리해줄련지?(재일 중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