쑥뜸기 이용한 치료, 의료법위반 아니다
뜸시술 의료행위로 볼 수 없어 처벌 못해
대법원, 무자격시술 ‘무죄 원심’ 확정 판결
침술연합신문 (기사입력: 2010/07/15 10:00)
뜸시술의 자율화논란이 국회에서 일고 있는 가운데 일반인에게 판매가 허용된 쑥뜸기를 이
용한 뜸시술은 의료행위로 볼 수 없어 의료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확정 판
결이 나와 비상한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무자격뜸시술은 의료법위반 처벌대상으로 금지해
온 사항을 완전히 뒤집은 판례로서 면허가 없는 일반인도 시술할 수 있도록 개방했기 때문
이다.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무면허 쑥뜸치료와 봉독, 안마시술을 한 혐의(의료법위반
등)로 기소된 조씨(48•여)에게 “쑥뜸기 시술은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하
고, 나머지 죄만 물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씨는 2008년 한의사 면허도 없이 부산 해운대 사무실에서 돈을 받고 쑥뜸과 봉독을 주사
하고, 2007년 7월∼2008년 6월 사이 쑥뜸기를 이용한 시술과 발마사지 등을 해준 혐의 등
으로 기소됐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이 환자들을 대상으로 진찰을 거쳐 특정질병을 진단하고 처방으로
쑥뜸을 시술한 것이라기보다는 장이 차가워 설사를 하거나 요통이나 생리통 무릎관절이 좋
지 않은 사람들을 상대로 피를 맑게 하는 쑥뜸을 시술한 것”이라며 “이런 것은 의료법위
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쑥뜸치료의 경우 그 내용과 수준으로 보아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사
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보건위생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므
로, 이를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며 나머지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
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쑥뜸기를 이용한 뜸시술행위를 그 내용과 수준을 살펴 의료행위로 단정할 수 없
다고 봐 관련협의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즉 가정용으로도 판
매되는 쑥뜸기에 쑥을 넣고 타이머로 시간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시술하는 것은 법률상 의료
행위로 보기 어려워 무면허라도 처벌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2심 재판부도 “조씨가 사용한 쑥뜸기는 일반인에게 판매가 허용됐고, 누구나 찾을 수 있는
배꼽, 무릎 등 부위에 벨트를 고정해 열기가 미치도록 하는 것인 점, 일반인도 사용설명서
등에 따라 스스로 쑥뜸시술을 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춰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검
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사건 경위
‘쑥뜸’ 의료행위 아냐
일반인도 할 수 있어
돈받은 안마행위 유죄
사건 피고인 조씨(48,여)는 2008년 1월 한의사 면허 없이 벌에서 채취한 봉복(奉讀)을 A씨
의 팔과 무릎 관절에 주사하거나, B씨 등 40명에게 쑥뜸 시술을 하고 395만 원을 받았다.
또한 이들에게 수십 회에 걸쳐 발마사지 등을 해주고 1000만 원을 받았다.
이로 인해 조씨는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과 의료법 위반 혐
의로 기소됐고, 1심인 부산지법 동부지원 현의선 판사는 지난해 3월 조씨에게 돈을 받고 발
마사지 등을 해준 의료법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현 판사는 “피고인이 환자들을 상대로 진찰을 거쳐 특정 질병을 진단하고 처방으로 쑥뜸을
시술한 것이라기보다는 장이 차서 설사를 하거나 요통이나 생리통, 무릎관절이 좋지 않은
사람들을 상대로 피를 맑게 하는 쑥뜸을 시술한 것”이라며 “이런 것은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보건위생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보기
어려워 의료행위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검사가 항소했으나, 부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홍성주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 1심 판
단을 유지했다. 먼저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봉독주사 부분에 대해서는 “조씨가 돈을 받지
않고 주사해 영리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또한 쑥뜸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사용한 쑥뜸기는 일반인에게 판매가 허용된 것이고, 또
일반인이 쑥뜸기의 사용설명서나 쉽게 얻을 수 있는 한의학 관련 지식 등을 이용해 스스로
쑥뜸기로 시술하는 것과 별 차이가 없는 점 등에 비춰 보면 피고인이 쑥뜸기를 이용해 시술
한 행위는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사건은 검사의 상고로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도 한의사
가 아니면서 무면허 쑥뜸시술과 안마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 대한 상고심(2009도
10638)에서 쑥뜸시술을 한 혐의에 대해 무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쑥뜸기를 이용한 쑥뜸 시술 행위는 그 내용이나 수준을 봐 의료인이 행하지 않
으면 사람의 생명 등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의
료행위로 볼 수 없다고 본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조씨가 돈을 받고 안마를 해준 혐의에 대해선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