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여옥 (50) 한나라당 의원이 1993년 펴낸 책 '일본은 없다'의 표절 의혹을 둘러싼 5년간의 법정 공방 끝에 법원이 화해를 시도했으나 불발됐다. 한쪽 당사자인 재일작가 유재순(51)씨가 법원 조정안에 불복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전 의원과 유씨의 법정 다툼은 지난 200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한 인터넷매체가 전 의원이 쓴 '일본은 없다'가 재일작가 유씨의 아이디어와 취재내용을 베낀 것이라는 내용의 인터뷰를 보도하자, 전 의원측이 유씨 등을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전 의원측은 "표절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고, 유씨는 "내가 발간하려던 책의 초고와 내 아이디어를 베꼈다"고 맞섰다.
지난 2007년 1심 재판부는 "전 의원이 원고 일부를 일본에서 친하게 지내던 유씨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무단으로 인용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유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전 의원은 "정치생명을 걸겠다"며 항소했다.
항소심에서도 양측이 주장을 굽히지 않자, 재판부인 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여상훈)는 "전 의원이 저작권법상의 저작권은 침해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언론보도를 통해 밝힌다"는 내용으로 강제조정안을 제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긴 시간 다퉈왔고 원래 서로 알던 사이인 만큼 화해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조정안을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조정 권고에 대해 전 의원측은 "저작권법을 어기지 않았다고 정정보도를 해주면 응할 의사가 있다"고 재판부에 밝혔다. 그러나 유씨는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표절당해 1차 피해를 보고, 소송에 돈과 시간을 허비해서 2차 피해를 보았다"며 조정안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법원의 조정안은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간 양측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 판결의 효력을 갖지만, 어느 한쪽이라도 불복하면 성립되지 않는다.
재판부는 "조정이 실패하면 표절 시비를 가리기 위해 곧바로 선고날짜를 잡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첫댓글 빽그라운드를 믿고..
파렴치함의 극치를 보는구나..
진실은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있다.
엣부터 목소리 큰놈과 똥뀐놈이 큰소리 친다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