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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군사시설 사업실시계획 무효확인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 ○ 강정마을 강동균 외 449명이 서울행정법원에 국방부장관을 피고로 제기(‘09.4.20) ○ 사유 : 해군기지사업 환경영향평가 미실시 ○ 1심(‘10.7.15) 및 항소심(’11.6.16) 판결 : 국방부 일부 승소 * 최초 원처분(‘09.1.21) 무효, 변경처분(’10.3.17) 적법 ○ 상고심 계류 중
■ 절대보전지역 해제 처분 무효확인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
■ 공유수면매립 승인처분 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 |
더욱이 법원의 결정은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관한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각계의 노력들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다. 현재 국회에는 예결특위 해군기지조사 소위가 구성되어 논의 중에 있으며, 야5당은 진상조사 활동을 통해, 문제해법으로 공사중단과 사업의 전면재검토를 제안한 바가 있다. 7대 종단의 수장들도 주민들에 대한 정부와 해군의 설득노력을 부족했다며, 평화적 해결을 호소하기도 하였다. 제주 정치권의 6자회동이나 도의회도 평화적 해결원칙과 공권력 투입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러한 각계의 노력들의 결과로 제주해군기지건설 사업은 지금과 다른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법원은 이 사안에 대해 정부의 입장만 고려했을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일반적인 재산권 행사와 관련된 사안으로 판단하여, 형식적으로 소유권이나 점유권의 존재 여부만을 기준으로 재산권의 행사에 대한 방해는 배제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법원의 이번 결정은 첨예해지고 있는 제주해군기지를 둘러싼 갈등을 해결하는데 있어 그 어떤 도움도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평화적 해결을 더욱 어렵게 하는 결과를 낳았을 뿐이다. 나아가 공안몰이에 나서는 최근 정국을 반영한 사실상의 의도된 결정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우리는 제주해군기지를 둘러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지역주민과 사회단체의 의사표현과 활동이 보장되는 것이 당연하고 필요한 일이라고 본다. 법원도 이번 가처분에 대한 결정에서 신청인인 국가가 일체의 방해행위를 가처분의 대상으로 규정토록 요구한 것에 대해 ‘포괄적 반대행위 금지는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면서도 법원은 생명평화결사, 제주참여환경연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개척자들, 강정마을회 등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해 온 단체들을 포괄적으로 가처분의 상대방으로 인정함으로써 결국은 스스로 경계했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였다. 또한 법원의 결정은 마을주민의 생존권이나 공동체에 대한 애착심, 나아가 평화와 환경, 생태에 대한 이해, 강정마을이 수 백 년 간 지켜오고 있는 문화적 가치 등도 등한시 하고 있다.
이처럼 법원의 가처분 결정은 많은 한계와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러나 우려했던대로 정부는 이를 해군기지건설 강행의 명분으로 삼고 있다. 다시 강조하지만, 법원의 가처분 결정은 해군기지건설사업의 정당성과 타당성을 판단한 것이 아니다. 해군기지건설에 반대하는 일체의 활동을 불법으로 규정한 것도 아니다. 정부는 법원의 결정을 호도하고 왜곡해서는 안된다.
또한 정부와 해군은 기지공사 지연의 이유를 반대세력에게 돌릴 것이 아니라, 도리어 충돌을 조장하고, 밀어붙이기 태세를 고집하고 있는 자신들의 태도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제주해군기지건설을 둘러싼 갈등은 사업의 필요성이나 타당성, 주민들의 동의여부, 해당사업이 지역 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전의 국책사업에 관한 많은 갈등사례들에서 알 수 있듯이 국책사업에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반대의견과 활동들을 억누르고 사업 강행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갈등해결에 대한 확실한 의지를 갖고 실질적인 이해관계자를 논의에 참여시켜 부단히 설득과 대화로 해결하려는 태도부터 보여주어야 한다. 그러나 제주해군기지건설 사업의 경우, 이와 같은 정부의 의지와 노력은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공안대책협의회를 열어 강경 대응만을 추구하고 있다. 오늘 장관들의 담화문 발표는 그 정점에 있다. 이러한 정부의 태도는 강정의 평화를 더욱 요원하게 할 뿐이다.
이에 우리는 공사중단이 아닌 공사재개를 천명한 정부에 맞서, 강정마을의 평화와 생명을 지키기 위한 시민행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정부는 공안분위기를 조성하고 구럼비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여 각계의 연대활동을 위축시키고자 하겠지만, 우리는 더 넓은 연대와 평화적인 방식으로 구럼비를 지키기 위한 시민행동에 나설 것이다.
첫댓글 판사 이름 공개하고 9월 3일 문화재 화이팅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했던가요...?!
반드시 이룹시다!!!
고맙습니다..꾸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