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에서 ‘장애인 접근권 관련 국가배상’ 사건 전원합의체 공개변론
장기간 바닥면적 기준으로 제한된 ‘편의시설 설치 의무’ 국가배상책임 공방
‘1층이 있는 삶’을 향한 장애인 당사자들의 호소가 대법원 안을 가득 채웠다.
오랜 기간 국가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의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의 편의시설 설치 범위 규정을 개정하지 않아, 장애인 접근권을 보장받지 못했다는 것이 원고 측의 주장이다.
소송에 나선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 장애계는, 이번 소송을 ‘모두의 1층 소송’이라고 설명하며 장애인을 비롯한 모두가 공중이용시설에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길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대리인단으로 참여한 법무법인 미션 정다혜 변호사는 “1998년 제정된 장애인등편의법은 공중이용시설 등을 이용할 때 불편함을 느끼는 장애인과 노인 등을 모두 포함하는데, 편의시설 설치 의무에 대해 바닥면적 기준을 둬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의 접근권을 제한했다.”고 질타했다.이어 “이 소송을 우리는 ‘모두의 1층 소송’이라 부른다. 어린 아이로 태어나 나이가 들어가는 인생주기의 한 순간에는 모두가 이 같은 어려움을 겪기 때문.”이라며 “정부가 더 이상의 제도적 차별을 방치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편의시설 설치 의무 없는 소규모 점포… “장애인 당사자는 이용 불가”
장애계는 ‘국가가 소규모 생활사업장을 합법적으로 장애인 접근불가 시설로 만들고 있다’며, 바닥면적과 상관없이 경사로 등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해 ‘1층이 있는 삶’을 만들 것을 요구해 왔다.
지난 1998년 장애인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장애인등편의법이 제정됐다. 이 과정에서 편의시설 의무설치 범위를 대통령령인 시행령에 위임했고, 당시 바닥면적 300㎡ 이상인 공중이용시설에 한해서만 설치 의무를 부과했다.
그 결과, 2019년 기준 전국 편의점 중 약 98%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에서 면제됐다는 것이 장애계의 주장이다. 이는 편의점뿐만 아닌, 일상에서 만나는 대부분의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은 대상 시설에서 제외돼 어려움이 계속된다는 설명이다.이 같이 대부분의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에 대해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제한하던 구 시행령 규정은, 지난 2022년 바닥면적 기준이 30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개정되기 전까지 약 24년간 유지됐다.출처 : “1층이 있는 삶 보장하라” 면적 기준으로 제한된 ‘장애인 접근권’… 대법 공개변론 < 인권·사회 < 장애인 < 기사본문 - 웰페어뉴스
“1층이 있는 삶 보장하라” 면적 기준으로 제한된 ‘장애인 접근권’… 대법 공개변론 - 웰페어
‘1층이 있는 삶’을 향한 장애인 당사자들의 호소가 대법원 안을 가득 채웠다.23일 대법원 대법정에서 ‘장애인 접근권 관련 국가배상’ 사건에 대한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이 열렸다.오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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