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의 개념
①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배우자 이외의 사람과 성관계를 갖거나 ②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성관계를 갖는 경우 간통죄에 해당합니다.
간통죄가 성립하려면 법률상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하며, 간통을 한 사람은 자기 또는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간통죄란?
- ①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배우자 이외의 사람과 성관계를 갖거나 ②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성관계를 갖는 경우 간통죄가 성립합니다(
「형법」 제241조제1항). 배우자의 간통은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840조제1호).
간통죄의 성립요건
법률상의 배우자
- 간통죄에서 배우자란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의 배우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의 부부 사이에서는 간통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 간통을 한 사람은 자기 또는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즉. 간통한 일방이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속인 경우에 간통 상대방인 상간자(相姦者)에게는 간통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친고죄
※ 간통의 종용(慫慂) 또는 유서(宥恕)란?
·간통의 종용이란 배우자의 간통에 대한 사전동의을 말하며, 간통의 유서란 배우자의 간통에 대한 사후승낙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