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건설과 관련하여 회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현행 법률에 의하면,
주택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의무 및 비율을 정하고 있으나,
1) 임대주택의 인수자에 관하여 명확히 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인한 임대주택의 인수자는 누가되어야 하는것입니까?( 예) 지자체? , 시.도 개발공사? )
2) 주택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인수에 따른 매입금액은 어떻게 책정하여야 하는 것입니까?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찾기 어려워 질의 올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1) 서울 경우 : 서울시(인수자) SH공사(관리) , 각 지방도시 : 각 시도(인수자) 도시공사(관리) 2) 임대주택 매입금액은 토지대, 건축비, 가산항목 공사비로 나뉘며, 토지대는 1순위로 국공유지 비점유지 금액, 2순위 국공유지 점유지 금액, 3순위 사유지로 하며, 건축비는 건교부 표준공사비이며, 가산항목은 통상은 업체 선정하여 시와 협의토록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