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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명수 대법원장님께 드립니다.
진정한 민주화를 구현하는 과제를 안고 2017년에 촛불정부가 출범하였습니다. 민주화의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은 헌정 질서를 파괴한 군사정권의 잔재를 청산하는 일입니다. 대통령 자신이 주도하는 친위 쿠데타를 일으켜 민주 헌정을 중단시킨 박정희 유신체제에 대한 철저한 청산이 필요합니다.
박정희정권은 유신 헌법 철폐와 민주회복을 요구하는 시민들을 탄압하기 위하여 일련의 긴급조치를 발표하고 사형을 비롯한 중형을 선고하여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습니다. 민주 헌정의 회복과 함께 2000년대에 들어와 재심을 통하여 긴급조치 피해자의 무죄가 확정되고 국가의 자의적 공권력 행사가 유발한 피해를 배상하는 조치가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최순실 일당의 국정 농단이 기승을 부린 박근혜 정권 시대에 양승태 전임 대법원장이 통솔하는 사법부는 군사정권 시대에 민주 시민이 입은 피해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축소, 부인함으로써 사법적 수단에 의한 과거사 청산을 저해하였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촛불 혁명 이후에도 사법부는 긴급조치 피해자에 대한 배상과 과거사 청산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습니다. 사회정의를 실현하고 민주화를 이룩해야 하는 시대적 과제를 적극적으로 수행해 나가지 못하고 있는 현재 사법부의 태도를 보며 민주시민들은 실망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긴급조치 등 사법농단에 의한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은 물론 올바른 헌정질서를 확립해야만 한다고 확신하며, 열망하는 민주시민단체들과 촛불주권자들은 양승태 대법원장시절 이루어진 잘못된 대법원 판결들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판례변경을 통해 조속히 바로 잡아 줄 것을 요구합니다.
1) 긴급조치 9호는 위헌이지만 위반자를 체포, 구금, 처벌한 공무원의 행위는 정당하므로 국가는 배상책임이 없다는 궤변을 열거하는 비논리적 기존 판결의 취소와 정당한 배상이 필요합니다. 독일을 비롯한 선진국은 반인륜적 행위를 저지른 전범에 대해 명령을 수행한 하수인이라도 현재까지 형사적 소추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2)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생활지원금을 수령한 피해자들에게 국가 배상을 거부하는 기존 판결들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재심이 개시되었으므로, 신속한 재심을 통하여 기존 판결을 취소하고 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3) 아무런 예고나 경과 조치도 없이 일방적으로 국가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소멸시효를 별다른 근거 없이 3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여 소송 자체를 원천 봉쇄함으로써 발생한 피해를 원상회복할 것을 요구합니다. 소멸시효 단축은 긴급조치 피해자만이 아니라 다수의 조작 간첩단 피해자, 일반 형사사건 피해자들에게 마찬가지로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4) 중앙정보부가 조작한 소위 인민혁명당 사건을 비롯하여 '발생한 지 오래된 사건'들(무슨 근거로, 어떤 기준으로 '오래된 기간'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인지) 피해자에 대한 국가배상 지연이자 기산시점을 피해발생일이 아니라 민사 사실심 변론종결일로 변경한 판결의 취소를 요구합니다. 인혁당사건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미 가지급된 배상금을 반환하라는 무리한 요구는 장기간 복역에 시달리고 출소 이후에도 일체의 사회활동에서 배제된 피해자들에게 이중삼중의 심대한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5) 유신정권의 사법부가 긴급조치 위반으로 체포되었던 민주인사의 재판을 십 수 년 동안 장기 방치하다가 아무런 책임도 없이 면소 판결을 내린 사건에서, 실질적으로 같이 구속되어 같이 재판받아 막심한 피해를 받았지만, 판결이 지연되어 면소를 받은 차이로 인해 배상에서 제외된 피해자들에 대해 공정한 배상을 받을 수 있기를 요청합니다
6) 사법부가 지난 정권의 사법농단의 폐해와, 군사정권 시기의 반인권적, 초헌법적 악행을 바로잡아, 사법정의를 바로세우고, 사법적 수단으로 적폐를 청산하는 조치를 적극적으로 시행할 것이라는 단호한 의지를 행동으로 입증할 것을 요구합니다.
2019년 7월 17일
자필서명 주권자 343인 일 |
자필서명 주권자 343인(가나다순, 존칭 및 직위 생략)
소속단체별 자필서명자 및 개인자격 서명자 성명
01) 공익법인 통일혁명가 아산 박기래 기념사업회(아산숲) 준비위원회(1인): 박창선
02) 구로동맹파업동지회(10인): 강명자, 공계진, 권영자, 김현옥, 서태원, 성훈화, 이강희, 정영희, 정옥수, 최규임
03) 국가폭력피해대책위(1인): 김종분
04) 글로벌 에코넷(1인): 김선홍
05) 동일방직해고자동지회(복직투쟁위원회)(21인): 강경단, 강정자, 공인숙, 구예금, 권분란, 김명애, 김민심, 김선자, 김수자, 김영순, 김옥섭, 박청근, 박희옥, 심현례, 안순애, 이덕순, 정만례, 정명자, 조효순, 주옥자, 최연봉
06) 교육민주화동지회(14인): 김성수, 김우성, 김인곤, 박창규, 성충호, 양운신, 윤병선, 이문복, 이미자, 이민우, 이원영, 이향주, 한석희, 황진도
07) 민청학련동지회(59인): 구창완, 권진관, 권오걸, 김상윤, 김윤환, 김재규, 김주언, 김택춘, 김효순, 김형기, 김혜숙, 나상기, 다치가와, 문덕희, 박영석, 박용훈, 박재순, 박종렬, 서중석, 송무호, 송재덕, 송운학, 신대균, 유선규, 유진숙, 유홍준, 이광일, 이광하, 이구락, 이병철, 이상우, 이상익, 이원희, 이종구, 이철, 이현배, 이현택, 이훈우, 임구호, 임규영, 임상우, 임상택, 임진택, 장영달, 장하진, 전종호, 전재성, 정건섭, 정명기, 정윤광, 정재돈, 정찬용, 정환춘, 최권행, 최민화, 최정옥, 최철, 최홍교, 한석태
08)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1인): 박흥식
09) (사)민주·인권·평화를 실천하는 긴급조치사람들(77명): 강봉기, 강성구, 고성휘, 고은광순, 공유상, 권형태, 김거성, 김경택, 김배철, 김선출, 김영종, 김영한, 김용석, 김용진, 김용흠, 김재석, 김준영, 김진태, 김창희, 김현수, 문승훈, 박동신, 박일룡, 박치관, 박현옥, 박형중, 배규식, 배기호, 성종대, 송병춘, 송영길, 신경희, 신민정, 신상덕, 신일섭, 신희백, 안길정, 양춘승, 연성수, 오영목, 오용식, 유영표, 유종성, 윤담룡, 윤언균, 이대수, 이범구, 이상경, 이상훈, 이석규, 이영송, 이영환, 이완규, 이진숙, 이태성, 이태헌, 임성헌, 임영준, 장수원, 장정수, 정경임, 정광필, 정병문, 정상시, 정해랑, 조봉훈, 조성삼, 조영희, 조태원, 최동근, 최동열, 최문, 최인규, 최주옥, 한승동, 홍종언, 황선진
10) (사)10.16부마항쟁연구소(1인): 정광민
11) 아나키스트 의열단(1인): 권진성
12) 우리 다 함께 시민연대(1인): 김수웅
13) 원풍동지회: 구길모, 권영숙, 권점옥, 권현순, 기성순, 김경숙, 김금자, 김금희, 김두숙, 김두옥, 김명화, 김명희, 김미숙, 김미정, 김보애, 김수연, 김숙자, 김순녀 김순애, 김순자, 김연옥, 김영희, 김예희, 김오순, 김옥녀, 김점순, 김정숙, 김정순, 김종성, 김중순, 김춘숙, 김하수, 김하자, 김향자, 김혜경, 김현숙, 노금순, 라영금, 박복현, 박상옥, 박신숙, 박미선, 박순애, 박순자, 박순희, 박영순, 박영희, 박윤자, 박은희, 박점순, 박정월, 박한숙, 박춘예, 박현옥, 손선례, 신선옥, 신필섭, 신현옥, 안윤옥, 양분옥, 양승화, 양태숙, 오인옥, 유길용, 윤춘원, 이강숙, 이경임, 이계순, 이난희, 이숙자, 이순옥, 이순옥(b), 이영남, 이영섭, 이영숙, 이영아, 이영자, 이오남, 이점순, 이향숙, 이현숙, 이혜영, 이화숙, 임선호, 임기연, 임인자, 임태종, 윤종순, 장남수, 장석숙, 장순자, 장정숙, 장형숙, 정영례, 정선임, 정승희, 정영자, 정정순, 정정순(c) 정정자, 정혜경, 조시단, 차순임, 차언년, 최금숙, 최명숙, 최문순, 최애순, 최유선, 최정순, 최종례, 추덕귀, 한상영, 한순주, 한혜숙, 허만관, 허말례, 홍옥선, 홍정자, 황선금, 황영애
14) 전국민주화운동동지회 창립준비위(5인): 김준희, 안건, 윤재경, 이병석, 임수관
15) 착한도농불이 운동본부(1인): 양미애
16) 청계피복동지회(15인): 김경선, 김선주, 김영선, 김용숙, 김한영, 박계현, 박현전, 신광용, 이남숙, 이은숙, 이숙희, 이순자, 이정란, 정경숙, 지은숙
17)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10인): 권영길. 김석용, 김점진, 송영각, 유경석, 이주열, 이평구, 장석균, 최대연, 최자영
18) 평화시민연대(1인): 김재원
19) 평화어머니회(2인): 김미서, 김미현
20) 평화협정운동본부(1인): 이채언
21) 개인자격 촛불주권자(21인): 강남이, 권경순, 김성배, 김충석, 김향수, 김현근, 문재춘, 서원모, 서정열, 손병주, 신재현, 양미숙, 양용이, 유강녀, 이선복, 이애리, 정숙항, 정원숙, 정의헌, 정종길, 홍성수. 끝 |
기자회견문 헌법정신으로 유신과 긴급조치 등 잔재를 청산하자!
오늘은 71번째 제헌절이다. 진정으로 이 날을 기리는 방법은 의례적인 기념행사가 아니라 헌법정신의 현재적 의미를 되살리고 확인하는 실천에서 찾아야 한다. 촛불혁명으로 되찾은 민주정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헌법정신을 살려 진정한 민주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기초를 다지는 개혁을 완수하는 일이다. 촛불시민의 뜻을 반영하는 사회개혁의 첫걸음은 군사독재에 기생했던 적폐세력의 잔재를 청산하는 일이다. 그러나 촛불정부가 출범한지 2년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득권에 집착하는 적폐세력은 과거의 악행을 반성하지 않고 개혁을 저해하는 망동을 계속하고 있다. 이는 적폐세력의 본질을 규명하고 잔당을 발본색원하는 과업이 시급하다는 사실을 반영하고 있다.
현재 각지에서 질서를 무시하고 준동하는 적폐세력은 군사독재 정권의 수괴인 박정희를 우상화하고 있다. 박정희 일당은 1972년에 친위 쿠데타를 일으키고 유신체제를 수립하여 헌법이 규정한 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고 극심한 인권탄압을 자행하였다. 유신정권은 위헌적인 행정명령에 불과한 긴급조치를 잇달아 선포하고, 민주인사를 불법적으로 체포 구금하고, 사법살인을 자행하고, 민중을 탄압하였다. 이러한 악행은 1980년대 박정희 정권을 실질적으로 계승하고 광주 학살을 자행한 전두환 정권으로 이어졌다.
1987년 6월의 시민항쟁으로 절차적 민주주의가 회복된 이후에도 군사독재 정권의 가해자에 대한 심판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자에 대한 신원과 보상도 지지부진한 상태에 있다. 특히, 박정희의 딸인 박근혜 정권 시절에 자행된 양승태의 사법농단은 “긴급조치는 위헌이지만 긴급조치 위반자를 체포 구금한 국가의 행위는 합법”이라는 궤변 수준의 판결로 이어졌다. 이 판례는 현재 시점에도 유지되고 있다. 긴급조치와 관련된 사건 이외에도 군사독재 정권 시절에 조작된 각종 간첩단 사건과 민주화 운동 관련 시국 사건의 경우에도 상황은 대동소이하다.
진정한 과거사 청산이 지연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이른바 10월 유신이 헌정 질서를 대통령이 스스로 파괴한 친위쿠데타라는 사실이 호도되어 있는 왜곡된 역사 인식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 이 자리에 모인 민주화 운동의 동지들은 “10월 유신의 원천적 불법성 ”을 다시 밝히면서 아울러 그 진상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는 청산작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이와 함께 당시에 강제 해산당한 국회, 독립성을 상실하고 인권탄압의 하수인으로 전락했던 사법부도 10월 유신이 초래한 헌정 중단 사태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유신헌법의 원천적 무효를 선언하도록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바이다. 국가의 공식적인 유신헌법 무효 선언을 출발점으로 한국 사회는 헌법 정신을 되살리고 진정한 제헌절을 기념할 수 있다.
2019년 7월 17일
유신잔재청산촉구 기자회견 동참 총 29개 민주시민단체 및 참석자 일동 |
참고자료. 기자회견 동참 총 29개 민주시민단체 목록(가나다순) 01) 공익법인 통일혁명가 아산 박기래 기념사업회(아산숲) 준비위원회 02) 광주전남시민행동 03) 교육민주화동지회 04) 구로동맹파업동지회 05) 국가폭력피해대책위 06) 글로벌 에코넷 07) 동일방직해고자동지회(복직투쟁위원회) 08) 민족정기수호대책협의회 09) 민청학련동지회 10)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 11)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12) 4.9통일평화재단 13) (사)민주·인권·평화를 실천하는 긴급조치사람들 14) (사)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마산) 15)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16) (사)10.16부마항쟁연구소 17) 419문화원 18) 아나키스트 의열단 19) 우리 다 함께 시민연대 20) 원풍동지회 21) 전국민주화운동동지회 창립준비위원회 22) 전두환 심판 국민행동 23) 착한 도농불이 운동본부 24) 청계피복동지회 25)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26) 평화시민연대 27) 평화어머니회 28) 평화협정운동본부 29) 호남의열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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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제 이름이 누락되었나봅니다
보이지 않네요
100인이 되었을텐데요...
우리 동지들이 105인데 집행팀에서 잘못 계산을 한 듯 하네
수정했다오^^
@황선금 네
알겠습니다^^
서명했는데 누락된 동지들 미안합니다
제가 행사 주관자에게 보낼때 누락이 되었네요 많이 많이 죄송합니다.
다행히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아직 보내지 않았고 효과적으로 보낼 방법을 계획중이라서 추가 전달을 했습니다.
제가 더위를 먹었는지...ㅠㅠ 이해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