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월세 1년 동안 매달 20만원 지원…늦지 않게 신청하세요!
19세~34세 청년 중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26일부터 접수
국토교통부는 21일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분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 신청을 오는 26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1차 사업은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1년 동안 신청을 받아 요건 심사 후 9만 7000명에게 월세를 지원하고 있다.
이번 청년월세 2차 사업은 1차 사업과 동일하게 소득·자산 요건을 갖춘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 중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기존 1차 사업 또는 지자체 사업에서 월세를 이미 지원받은 청년도 지원이 종료되었다면 이번 2차 사업에 신청할 수 있다.
청년가구는 중위소득 60% 이하, 자산 1억 2200만 원 이하, 원가구는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4억 7000만 원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다.
이번 2차 사업은 최근 늘어난 청년층의 월세 부담을 고려해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로 확대 지원하는 한편,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주거 사다리 구축 취지를 감안해 청약통장에 가입한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신청하려는 청년들은 오는 26일부터 1년 동안 복지로 누리집(http://www.bokjiro.go.kr) 또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하거나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통해 더욱 많은 청년이 지원받길 바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청년주거지원 정책을 추진해 청년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http://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