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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2014노3027)명예훼손 자 이사람들이 거짓을 말하고 있다는 증거. 소송은 각하 혹은 기각됩니다.
보헤미안3 추천 2 조회 324 12.12.26 13:47 댓글 3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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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2.12.26 14:08

    첫댓글 관리자 및 한영수님께서는 해명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적절한 문제제기라고 생각됩니다.

  • 12.12.26 15:35

    해명하고 자시고 할것도 없답니다. 현행 HDP-2500은 전자개표기 맞습니다. 2003수26에서 판사가 기계라고 판시했고 최인석이 그대로 받아쓰기 했기 때문에 사기판결이 된것이지요. 태돌님이 판단하세요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작동하는 투표지 분류기가 기계면 이 소송에서 빠지시고 전자개표기라고 생각되어 조작으로 개표결과가 조작되었다 싶으시면 소송에 매진합시다. 보헤미안 헛소리는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래도 자기는 아니라고 우기는데 선관위 알바 아니면 이리 집요할 수가 없어 보입니다.

  • 작성자 12.12.26 16:07

    계속해서 알바로 몰아가시는데요. 전자개표기라고 해도 위법이 아니라고 말하자나요. 판결문이. "후보자별 투표지를 자동적으로 집계하는 프로그램이 장착된 개표기 제어용 컴 퓨터, 그리고 개표상황표를 출력하는 프린트로 구성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선거에 사용된 개표기는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4항 과 위 조항의 위임을 받은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 소정의 “개표에 있어서 투 표지를 유?무효별 또는 후보자별로 구분하거나 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 직”인 개표기에 해당함이 분명하다."라고 귀하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전산조직 맞답니다.

  • 작성자 12.12.26 16:07

    전산조직이 맞는데도 불구하고, 위법이 아니라고 판시하잖습니까?

  • 작성자 12.12.26 14:45

    한가지 빠트렸는데.. "선관위가 심사집계부에서 개표사무원이 분류된 투표지를 육안으로 1매씩 효력유무를 2~3번을 심사
    확인하는 수작업개표를 하지 않았어 동법 제178조(개표의 진행)의 적법절차를 위반하였습니다."라고요? 공직선거법 178조 어디에 육안검사가 규정되어 있습니까? 법을 그렇게 내맘대로 읽고 소송을 하면 지는 것밖에 남지 않습니다. 178조 100번을 읽어봐도 육안검사 하지 않았다고 위법한 것이라는 건 말이 안됩니다.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12.12.26 14:56

    아마도 헌법소원을 제기하면 결론이 나겠지만, 전부개정이라고 할 겁니다. 부칙제5조에서 "전자개표"를 규정했고, 제278조는 전자투표와 전자개표를 동시에 규정했죠. 즉 부칙5조를 포함시킨 겁니다. 부산고등법원 판례입장도 마찬가지고. 또, 부칙에 관한 판단은 개별 부칙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가를 다시 따져보아야 한다는게 판례입장이죠. 법의 전면개정에 의해 이전의 부칙이 소멸된다는 것이 원칙이라는 거고.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한 대부분 판결에서 기판력을 이유로 계속 같은 판결이 내려지게 됩니다.

  • 작성자 12.12.26 15:20

    법에서 말하는 전부개정과 일부개정은 법령 전체를 말하는게 아니라 개별조항을 말합니다. 공직선거법 전체가 바뀌는 일은 거의 없죠. 공직선거법의 각 개별의 조항이 바뀌죠. 법조항이 신설되었을때, 기존의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도 전부개정이죠.

  • 작성자 12.12.26 15:46

    그 판결문 내용 더 읽어보시면 나올텐데요. 전 그렇게 봤어요. "뿐만 아니라 부칙은 본칙의 규정을 보조하는 경과조항에 불과한 것으로 1994년 에 제정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의 부칙일 뿐인 위 규정이 수십 회 개정을 거듭 한 후 이름도 공직선거법으로 바뀐 2010년의 선거를 규율하는 규정으로 그 효력을 유 지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라고요

  • 12.12.26 14:51

    난 보헤미안 저런애들은 분탕질하는걸로밖에안비는대...걍나가줬으면하는바램이다...이건이기고지고문제가아니다..

  • 작성자 12.12.26 14:52

    분탕질이라...난 니가 사기질에 동참하고 있는 걸로 보인다만...

  • 12.12.26 14:54

    난너같이법도몰라 이놈아...니하는꼬라지보니 지대루처알자도못하고만..뭘그렇게잘난척하냐 등신아....그리잘났으면상판함맞대고 토킹어바웃함할끄나..

  • 작성자 12.12.26 14:56

    좋지...전화번호 쪽지로 보내거라. 설에 나가서 연락하지.

  • 12.12.26 14:57

    아가 형아 전라북도다...

  • 작성자 12.12.26 14:57

    아 그러세요? 내고향 전주에서 얼마나 가까우실까? 잘됐다 만나기도 편하겠다.

  • 작성자 12.12.26 14:58

    이런 식으로 분탕질치고 또 강퇴당하게 만들 속셈일 수도 있겠다. 넌 어제부터 합리적인 의혹을 제기하는데도 좆같은 욕설하면서 어른 농락하더니 말이다. 모르거든 입닫고 있거나. 거짓행각에 놀아나지 말고.

  • 12.12.26 14:58

    은제올래...

  • 12.12.26 14:58

    올때전번갈차줄게...단디맘묵고오니라...

  • 12.12.26 14:58

    도데체 왜 욕들하고 그러시나요? 지금 여기서 욕이나 하고 있을 상황입니까?

  • 작성자 12.12.26 14:59

    ㅎㅎ 아마도 이 카페에서 다시 욕설했다는 이유로 강퇴당하게 만들고 싶은 모양이지요.어제부터 합리적 의혹제기에 저런 식으로 과민하게 반응하고 있어요. 운영진들과 같이 한다고 보입니다.

  • 12.12.26 14:59

    태돌님껜 지송합니다..

  • 12.12.26 14:59

    그런대 저그자하는짓바바여 욕이안나오나....

  • 12.12.26 15:00

    보헤미안아 마치니가천사인양 행세하지마이놈아....난너같은놈들이 더 증오스러워.....

  • 12.12.26 15:01

    운영진이난 뭐하는 인간인지도모르고 너같이 이놈아 넘등살에세월사는놈아니다.올때말이나혀 이놈아...전번줄게...단단히맘묵고오니라 얼굴처보고도 그리 아가리놀리나함보자...

  • 12.12.26 15:05

    좃달린놈이 안온다혔으면 기오지말어 이놈아..뭐가 그리도궁금혀가 남자놈이 좃달고 두말하냐...니놈말은 당체신빙성도읍다...

  • 12.12.26 15:06

    똘똘 뭉쳐도 될까 말까 한 이 판국에 교묘한 논리를 내세워 분열시키고자 하는 무리들이 서서히 준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여러 관계기관이 긴장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rmsurk/님 응대치 마시고 기운 빼지 마세요.

  • 12.12.26 15:07

    나 점마 상판함볼라고요...상판쳐다보고 저리 아가리 놀리는지 함보고잡내여...

  • 작성자 12.12.26 15:09

    교묘한 논리? 장난합니까? 위의 판결문 다시 읽어보고 내가 왜 이리 개지랄하는지나 잘 파악하시고 말을 해야지요.

  • 12.12.26 15:09

    우리의 힘, 생산적인데 쓰기로 해요. 한영수님께서 홀로 외로히 많은 세월 보내셨잖습니까? 이제 우리도 거들어야죠.

  • 작성자 12.12.26 15:19

    생산적인데 쓰는게 가장 좋죠. 그러고 싶어요. 이게 얼마나 소모적인 짓인지 알면 끔찍합니다. 법에 어두운 사람들 현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판결문도 찾아낸 거구요. 제가 판결문 올리지 않았다면, 한산 저사람이 판결문 올렸을까요? "사기판결"이라고 교묘히 주장하는데... 사기판결이 동일하게 2번이 납니다. 2003대법원과, 2010부산고등법원. 말이 됩니까?

  • 12.12.27 16:42

    보헤미안님! 님은 재판을 해보셨는가?를 묻고싶습니다. 님의 주장은 마치 중앙선관위가 바라는 바를 대변해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정한 선거관리에 있어서 불확실하고 신뢰받을 수 있는 불법 장비를 사용하여도 좋다는 상식밖의 주장을 하고 있군요. 우리는 중앙선관위가 국민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 공정한 신뢰가는 선거관리를 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상당한 국민은 중앙선관위가 불법 전자개표기(소위 투표지분류기)를 최초 사용할 시에 전자개표기라고 했다가 뒤늦게 기계장치라고 말바꾸어 허위주장을 하는가하면, 이제와서 동법 부칙 제5조를 위반했다고 하니 실효되었다고 허위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 12.12.27 16:51

    보헤미안님! 님께서는 이 나라 국민들이 중앙선관위가가 불법한 전자개표기를 공직선거법을 위반하고 사용함으로써 얼마나 많은 마음의 상처와 고통을 당하고 있는 지 아십니까? 중앙선관위원장과 시군구 선거관리위원장 모두 대법관 법관입니다. 일단 이들이 불법 선거관리로 부정선거를 자행하고 나니 사법부(대법원, 법원)가 동료, 선후배 법관의 불법행위에 대해 계속 불법판결로서 비호하고 있는 현실을 한번이라도 생각해보셨습니까?

  • 12.12.27 16:50

    지금 이 나라는 법원 법관이 판결한 판결문이 허위, 모순, 위법으로 작성된 불법 판결문에 대해 제대로 바로 잡는 제도가 없다는 사실을 알 고 계십니까? 그래서 모든 국민이 사법부의 횡포를 제대로 사실대로 알아야 하는 것이고, 이번 제18대 대통령 선거시 불법선거관리의 실상을 제대로 밝혀야 하는 상황에 도래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미래가 헌법과 법률이 제대로 작동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 12.12.27 17:00

    보헤미안님! 전산조직이 맞는데도 불구하고, 위법이 아니라고 판시하잖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제16대 대선무효소송(2003수26)사건에서는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를 두고 전산조직이 아니라 기계장치라고 허위 판단을 하여 불법판결을 하여 원고(주권찾기시민모임 대표 이 00)를 패소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전자개표기를 전산조직이라고 하면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를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허위 판결문을 작성 및 행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사법부와 중앙선관위가 국민을 속여왔습니다. 그리고 위 지방사건의 판결은 결국 위 판결(2003수26)의 기판력에 근거하여 억지 허위 판결을 했다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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