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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에서도 위에 유럽에서 명예훼손죄가 존재하는 국가들처럼 명예훼손이 범죄행위로 성립되어 처벌받을 수 있다.
남미에서는 대표적으로 베네수엘라, 브라질, 페루가 명예훼손죄를 처벌한다. 이들 나라 역시 정치인들이 자신들에게 쏟아지는 비판을 명예훼손으로 고소고발하여 법을 무기화한다는 논란이 있다.
일본의 형법 제230조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그 사실이 진실인지 허위인지에 관계없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구금(한국의 금고에 해당) 또는 5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사자의 명예훼손도 형은 같다)고 하고 있고 형법 제230-2조는 "상기 조항의 행위가 공익에 관한 사실을 통해 이루어졌고 오로지 공익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하여졌다면 그리고 그 사실이 진실임이 입증된다면 그 행위는 처벌되지 아니한다"[9]"라고 되어 있다. 한국과는 다르게 진위여부와는 상관없이 형벌이 동일하지만 공익성이 있을 경우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처벌대상이 아니다. 또 사자명예훼손의 처벌 조건은 한국과 같지만[10], 생전에 명예를 훼손당한 사람이 죽은 경우, 통상의 명예훼손죄로서 취급되어, 해당 사실이 허위가 아니었다는 것만으로 면책되지 않는다[11]. 일본에서 명예훼손과 모욕죄는 친고죄이며, 모욕죄는 구류 및 과료만이 규정되어 있었다. 사실상 모욕죄는 경범죄 취급이었으나, 2022년 기무라 하나의 사망 사건으로 강화되었다.
3.2.1. 독일 형법
독일 형법전에서는 다음과 같이 다루고 있다.
S.130 Volksverhetzung
① 공공의 평온을 교란하기에 적합한 방법으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3월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일부 주민에 대한 증오심을 선동하거나 그에 대한 폭력적·자의적 조치를 촉구하는 행위
2. 일부 주민을 모욕 또는 악의로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에 의하여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을 침해하는 행위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일부 주민, 민족적·인종적·종교적 집단 또는 민족성에 의하여 분류된 집단에 대한 증오심을 선동하거나 이들에 대한 폭력적·자의적 조치를 촉구하거나, 일부 주민 또는 위 집단을 모욕 또는 악의로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에 의하여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을 침해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문서에 관하여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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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위 문서 또는 이를 이용한 제작물을 a목 내지 c목에 의한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타인의 사용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제조·취득·인도·보관·공여·광고·선전·수입 또는 수출하는 행위
2. 제1호에 규정된 내용의 표현물을 방송·미디어 또는 전신을 통하여 반포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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