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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유가족, 부천D병원 경찰에 고소 병원의 진료기록 조작 사회적 문제로 급부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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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타임즈: 양주승 대표기자 사문서 또는 공문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해 이를 행사하면 민·형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되지만 병원에서 환자와 관련한 진료기록부를 조작·변조해도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관련법이 전무한 상태이다. 지난 6월22일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D병원에서 치질수술을 받은 후 사망한 육군O사단 故 김진현(23) 하사의 아버지 김윤기(50·경북 문경) 씨가 D병원을 과실치사 혐의로 부천중부경찰서에 고소했다. 故 김진현 하사의 아버지 김윤기 씨 "D병원 과실치사혐의"로 고소 김윤기 씨는 " 6월22일 D병원에서 수술을 마친 후(오후 5시33분) 5층 입원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릴 때(오후 5시47분) 환자의 팔다리가 뻣뻣해지는 등 경련을 계속했는데도 병원 측은 27분 이상 방치해 환자가 숨졌으며 또한 의료사고를 은폐하기 위해 진료기록부를 조작한 의심이 간다" 며 병원 측 CCTV와 진료기록부,국립과학수사연구소 부검결과를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D병원"치질 수술 후 지속성 간질발작 발생이 원인" D병원 측은 사망진단서에서 "척추마취하에서 치질 수술 후 지속성 간질발작 발생" 이라고 밝히고 있다.(간질-경련을 일으키고 의식 장애를 일으키는 발작 증상이 되풀이하여 나타나는 병)
국과수 "동일시간 입원실과 수술실 기록이 다르다"며 의문 제기 국과수가 입원실과 수술실의 앞뒤가 맞지 않다며 의문을 제기한 대목은 6월22일 오후 6시, 수술실 기록지에는 혈압이 135~82로 정상이었는데, 같은 시간 입원실에서 작성된 활력증강 기록지에는 114~57로 혈압이 떨어진 것으로 기록돼, 동일시간, 다른 장소(수술실과 입원실)에 한사람의 환자가 두 곳에 존재 하고 있었다는 기록 때문이다. 국과수 "TPR 차트 오버랩은 사인판단에 장애를 초래하는 방해행위"
이 사건의 고소장을 접수한 부천중부경찰서 수사관계자도 병원 측의 서로 앞뒤가 맞지 않은 입원실과 수술실 기록에 대해 국과수와 같은 견해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병원진료기록부에는 입원실에 도착한 환자는 바로 경련증상이 확인돼 5분 만에 담당의사의 처치를 받은 것으로 돼있다.
고소인 김 씨"진료기록조작과 변조는 이땅에서 영원히 추방되어야"
D병원 "재판결과에 따라 적절하게 보상할 방침" D병원 측은 "수술보다는 마취 과정에서 약물 부작용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유가족 및 군부대에 진심어린 사과를 했고 경찰수사와 재판 결과에 따라 적절하게 보상을 할 방침" 이라고 밝히고 있다. 부천중부경찰서는 20일께 범죄혐의 유무를 판단해 검찰에 송치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금번 국회에 상정된 의료법개정안 중 진료기록 조작을 막기 위해 의료인이 고의로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의료법개정안은 의료인들의 반대에 부딪쳐 표류하고 있으며 폐기될 상황에 놓여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