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운전기사 협박·위협
가격담합 불법영업 바가지
공항철도와 인천지하철 1호선이 경유하는 인천 계양역 일대에서 단체를 결성한 뒤 다른 택시기사들을 협박, 승객을 독점해 온 택시기사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서부경찰서는 다른 택시기사들을 협박해 승객을 독점한 혐의(업무방해)로 하모(61)씨 등 택시기사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동네 선후배 관계인 하씨 등은 지난해 4월부터 계양역에서 경기도 부천이나 김포 등으로 가려는 장거리 택시 승객을 독점하기 위해 자체 모임을 결성, 택시영업을 해 왔다.
이들은 계양역 택시 승강장에 머물면서 다른 택시들이 장거리 승객을 태우는 것을 막았다.
자신들 모임 소속이 아닌 택시가 승강장에 들어오면 집단으로 몰려가 "여기는 우리들이 영업하는 곳이니 차를 빼라"고 위협했다.
말을 듣지 않으면 욕을 하거나 택시를 발로 차는 등의 행위를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러한 수법으로 택시 승객을 독점한 이들은 택시미터기를 켜지 않은 채 정해진 금액만을 받고 운행하는 방식으로 1회 운행당 1만원 이상의 폭리를 취했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이들에게 피해를 당한 시민 천모(24)씨는 "계양역에서 부천 춘의사거리까지 2만5천원(보통 1만4천원)을 달라고 (택시 기사가)말했다"며 "7대의 택시가 대기하고 있었는데 모두 2만5천원을 요구해 어쩔 수 없이 택시를 탈 수밖에 없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민원이 빗발치자 관할 지자체인 인천 계양구에서는 지난 8월 택시 승강장을 위한 차선을 따로 설치하고 단속에 나섰지만 이들의 불법 영업은 경찰에 적발될 때까지 지속됐다.
경찰 관계자는 "계양역에서 내려 부천이나 김포로 가는 장거리 택시이용객이 많다는 점을 노리고 이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김주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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