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부터 알아보고 준비를 시작할까
상속인들이 전혀 알지 못했던, 피상속인의 재산이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상속 처리의 시작은 되도록 빨리 하는게 좋으며, 사망일 기준으로 한달 안에는 시작해야 합니다.
법무사들은 미리 예약해주신 다른 많은 분들의 사건을 함께 처리하기 때문에, 진행하실 분들은 미리미리 예약을 해야 합니다.
예약하시기 전에 반드시 상속등기취득세 포함한 비용견적을 제대로 받으셔야 하며, 계산을 안해주고 총비용만 두리뭉실 말하는 법무사는 업무 처리도 그렇게 하니 피해야 합니다.
전화 문자 카톡 상담으로 충분
상속인들 입장에서는 상속을 처음 겪다보니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법무사사무실부터 방문하려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는 잘못된 방법입니다.
상속등기 포함한 소유권이전(부동산등기, 명의변경) 업무는 사무실 안이 아닌 밖을 하루종일 돌아다니면서 처리하는 업무입니다.
따라서, 등기 전문 법무사는 사무실에 없습니다.
처음부터 사무실 방문을 원할 경우 오히려 상속 전문이 아닌 법무사 통해서 상속이 잘못 처리될 위험이 생기므로, 방문은 나중에 최종적으로 1회로 하는게 좋습니다.
법무사에서 물어보는 질문에 답변하시면 그 내용을 토대로 상속에 대한 여러가지 처리 방법 중 가장 적합한 방법을 설명드리므로, 그 범위 안에서 진행하시는게 안전합니다.
업무 종류에 따라 전문성이 다르니 법무사를 잘 구부해야 하며, 상속은 부동산등기(소유권이전, 명의변경) 업무 중 하나입니다.
누가 상속받는게 나을지
상속등기취득세 포함하여 세금에 대한 올바른 처리 ㆍ 상속에 대한 전체적인 처리를 올바르게 하기 위한 질문이 ' 누가 상속받는게 나을지 ' 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누가 상속받는게 나을지를 법무사에서 답변하려면 상담인이 처한 모든 상속에 대한 정보를 받아 이를 조사 및 분석해야 답변이 가능하므로, 의뢰한 분들께만 설명드릴 수 있는 질문입니다.
시세 6억 기준 총비용에 대한 예문
다른 정보 없이, 시세 6억 기준으로 계산하면, 상속등기취득세 세금은 240 ~ 1,400만원 정도 되고, 다른 세금들과 법무사수수료 합한 총비용은 510 ~ 1,900만원 정도됩니다.
차이가 큰 이유는
부동산종류, 면적, 용도, 공시와 시세 차이, 거래량, 상속인 구성원, 상속 자격, 언제 돌아가셨는지, 상속인들 거주지 등에 따라 모두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상속인들이 협의가 안될 때는 법정상속으로 강제로 처리 가능합니다.
기한 안에 모두 처리하는게 안전
인터넷에는 잘못된 정보들이 많습니다.
그 중 하나는 일부 법무사 ㆍ 세무사들이 부동산에 대한 상속 처리를 6개월 안에 안해도 피해가 없다는 내용인데, 이는 광고업체가 대신 글을 올리면서 잘못된 글을 올린 것입니다.
6개월 안에 처리 안할 경우 상속을 처리할 수 있는 선택 가능한 범위가 제한되고, 세금에 대한 공제 및 감면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됩니다.
물론 피해가 없는 분들도 있지만, 이는 소수에 불과하고, 다른 대부분의 경우 피해가 생기며, 상속 잘못해서 발생하는 피해는 모두 금전피해로, 부동산시세 대비 5 ~ 30% 나 됩니다.
법무든, 세무든, 그 밖에 어떤 일이든 간에 그 시기를 놓치면 피해가 생기는 법입니다.
오늘은 ' 상속등기취득세 법무사에게 문의 ' 주제로 상속 관련 몇 가지 글을 올려드린 시간을 가졌는데, 인터넷에 < 법무상담커뮤니티 법무사카페 > 검색 후 방문하시면 다양한 글을 별도 이용료 없이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