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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제1회 창원시 지방계약직공무원 채용 재공고(자전거이용 활성화)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
근무부서 |
채용등급 |
채용인원 |
담 당 사 무 |
자전거이용 활성화 |
생태교통과 |
전임 “나”급 |
1명 |
°공영자전거운영 안정화 및 고도화 °생태교통 및 3대 녹색명품 연계정책수립·추진 °누비자 기술 해외이전(수출)을 위한 관련 기관 과의 네트워크 구축 등 |
2. 채용기간 : 2년
○ 업무실적 및 사업의 필요성에 따라 총 채용기간 5년 범위에서 연장계약 가능
3. 응시 자격
가.「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 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자격기준 : 아래의 응시자격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 (단, 남자의 경우 공고일 이전 병역을 마쳤거나 면제된 자)
채용분야 |
등급 |
자 격 기 준 |
자전거이용 활성화 |
전임 “나”급 |
1.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3.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4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4.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5. 9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6. 6급 또는 6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2년 이상 채용 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학과(학위) : 도시계획, 도시공학, 교통공학, 환경공학 등 자전거이용활성화 관련학과 ※ 직무분야 : 국가, 지방자치단체, 자전거시책관련 전문기관 에서의 자전거정책, 생태교통, 녹색교통수단 연구·실무경력 |
※ ‘학위취득’은 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상에 기재된 학위수여일자 또는 졸업일자를 기준으로 함.
4. 선발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서류전형 응시자격 요건을 갖춘 자가 채용예정인원의 20배수 이상일 경우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채용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음.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5.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시행 일정
원서접수기간 |
시험구분 |
시험일자 |
시험장소 |
합격자발표 |
비 고 |
2013.03.06~03.08 (3일간) |
서류전형 |
2013.03.12 |
- |
2013.03.15 |
|
면접시험 |
2013.03.20 |
제4회의실 (창원시청 내) |
2013.03.25 |
|
※ 상기 일정 변경 시 해당자 개별 통지 또는 창원시 홈페이지 공고 ※ 면접시험 일정 및 시험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응시원서 접수처
가. 접 수 처 : 창원시청 인사조직과 인사담당(본관 2층) 나. 접수방법 : 접수기간 중 근무시간 내(09:00~18:00) 개별방문 접수(우편접수 불가) ※ 서류전형(1차시험)합격자의 경우 재응시(서류제출 등) 불필요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7. 제출 서류
가. 응시원서 1부(사진 2매 부착) : 우리시 소정양식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3.5㎝×4.5㎝)으로 동일원판 나. 이력서(응시원서와 동일 사진부착) 1부(붙임양식 참조)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 다. 자기소개서(A4용지 2장 정도) 라.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1부 마. 응모분야에 대한 직무수행 계획서(A4용지 2장 정도) 바.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사. 응시관련(해당)분야 경력증명서 1부(근무지별 각 1부) - 당해분야의 근무부서, 직책, 담당업무를 구체적으로 확인·증명할 수 있는 서류이어야 함 - 발행처의 관인 또는 직인과 발급확인자의 성명(연락처 포함)이 있어야 함 - 발행기관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기타 등록증·허가증 등 기관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c.or.kr 발급) 등 자료 제출 아. 응시관련(해당)분야 자격증 사본 1부(원본지참-해당자에 한함) 자. 관련학과·전공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붙임 양식) ※상기 채용분야별 관련학과 명칭이 공고문과 상이할 경우 제출 차.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붙임 양식) 1부 카. 그 밖에 해당 분야에 대한 연구, 기획, 실적자료 등(해당자에 한함) 타. 응시수수료 : 7,000원(나급) 상당의 창원시 수입증지 (시청 제1별관 1층 경남은행에서 판매) ※ 모든 증명서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 내의 서류이어야 하며, 발행기관의 직인이 있어야 하고, 외국어로 기재된 증 빙자료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공증필)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제출서류 확인결과 허위사실로 판명 될 경우 당해 시험 무효 및 합격이 취소처리 되며, 임용 후에도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임용이 취소됨 ※ 상기 제출 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외국 학력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제출 시 해당 대사관 공증된 서류만 인정
8. 보수 수준 및 복무
가. 보수는 연봉제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따르고 연봉 외 수당은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을 따름.
구 분 |
연 봉 액 (천원) |
비 고 |
상 한 액 |
하 한 액 |
전임 “나”급 |
61,298 |
40,844 |
연봉 외 수당별도 지급 |
※「지방공무원보수규정」및「창원시 지방계약직 공무원 인사 규칙」에 따라 최초 임용 시에는 해당 등급별 연봉 한계액의 하한액으로 책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능력·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책정할 수 있음.
나. 복무는 부문별 채용계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창원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준용
9. 응시자 유의사항
가.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철저히 검토한 후 출원하시기 바람. 나. 경력증명 원본이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 내용을 허위로 기록한 자는 합격 결정 후에도 그 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 라. 응시서류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마. 적격자가 없을 경우 최종합격자가 없을 수 있음. 바.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없을 경우 포함)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 실시 사. 본 공고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해당자에게 개별통지 또는 창원시청 홈페이지 시험채용란에 게재함. 아.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창원시 인사조직과(인사담당 ☎055-225-280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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