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이탄희, “사법농단 연루 66명, 국회에서 탄핵해야” 대법원장의 징계 촉구 (김어준 뉴스공장)
정치 2020.01.14 08:35
[진병훈 기자] 판사 블랙리스트를 세상에 알렸던 이탄희 전 판사가 사법농단에 연루된 66명의 판사들을 국회에서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tbs FM 1월 14일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그는 “작년에 비위 사실을 통보했는데 지금도 법관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퇴직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제가 일반 국민이라면 화가 날 것이다. 진실을 밝혀놓고 (이들에게) 재판을 받으라고 하면 고통”이라고 말했다.
이어 “(66명의 판사들이) 더는 직위를 가지고 재판을 하지 못하도록 국회에서 탄핵해야 한다. 두 번째로 제도적으로 재발하지 못하도록 사법개혁을 해야 한다”며 사법행정위원회 설치를 강조했다. 이탄희 판사가 말하는 사법행정위원회는 사법개혁을 작업하는 기구로, 특히 99%에 달하는 압수수색 영장 청구율을 문제로 지적했다.
이탄희 전 판사는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이 98%에서 99%로, 법원 내에서 문제의식이 없다. 검찰도 마치 통과 의례처럼 알고 있다 보니 계속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늘리는 것이다. 인력을 어떻게 배치하는 등 세세히 바꿀 것이 많다. 우선 작업하는 기구부터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탄희 전 판사의 이와 같은 주장은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의 무죄로 인해 시작됐다.
유해용 현 변호사는 지난 2016년 박근혜 비선 의료진이었던 김영재 원장의 부인 박채윤 씨의 특허분쟁소송과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지위확인 소송, 전교조 사건 등 예민한 정보를 청와대에 넘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무상 기밀 누설 혐의를 받고 있었다. 유해용 변호사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부탁을 받은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 처장의 지시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재판 관련 보고서와 판결문 초고 등을 2018년 2월 퇴임하면서 무단반출하고, 폐기해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과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다. 민감한 내부 문건 수백 개를 폐기하고, 저장장치(USB)를 고의로 파쇄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이다. 그는 숙명여대의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변호사 개업 후 수임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관련 사건이 결론이 나지 않다가 유재용 변호사가 원고 대리인 소송위임장을 낸 지 약 2주 만에 원심판결이 났던 것이다.
이탄희 전 판사는 “사법농단 이후 후속 조치가 대체로 이루어지지 않아 우려스럽다”며 형사사건에만 몰입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법정에서 양심적으로 재판을 해야 하는 판사들이 대통령 비서실장, 외교부 장관, 로펌 관계자들 등 소위 권력자들과 결탁해 재판 계획을 세우고 영향을 끼친 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그는 해당 공직자들은 당연히 파면되어야 하고, 국회에서 탄핵 절차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대법원에서 징계할 수 있어야 하는데 대법원장이 소극적으로 일관했고, 국회도 그동안 마비가 된 상태에서 남겨진 것은 형사사건뿐이었다고 설명했다. 증거인멸과 직권남용 등으로 축소하고, 최소한의 행위에만 책임을 묻는 형사사건으로 무죄가 난다고 하더라도, 그 책임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도 덧붙였다.
이탄희 전 판사 페이스북
그런 면에서 이탄희 전 판사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 등 이른바 검찰개혁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점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인사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정상화되는 과정으로 평가했다. 그는 “검찰은 영장 청구권, 기소권, 수사권을 가지고, 법무부는 인사권, 예산권, 조직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양쪽이 서로 견제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며 법무부에 검사들이 진출했던 점을 지적했다. 사실상 법무부 권한을 검찰이 행사하면서 검찰의 셀프 인사였다고 지적한 것이다.
이탄희 전 판사는 검찰 조직 자체가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검사는 법률가다. 검찰 조직 자체가 법률가 조직이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수평적으로 설계된 것처럼 보이지만, 검사들은 자신을 군인으로 생각한다. 마치 전시 동원 체제로 움직이고 있어, 상사는 사령관이 된다. 군인을 상대로 싸우면 전쟁이 되지만, 정치인을 상대로 싸우면 정치가 된다”고 주장했다. 수사관보다는 법률가로서 판단이 우선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