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처음으로 코아벨스에서 첫 라이브 수업을 들었던 과목으로 첫 시험을 치게 되었습니다.
시차와 직장일 때문에 맘처럼 적극적으로 수업에 더 잘 참여하지 못해서 죄송한 마음도 들고, 한편으로는 객관식 문제가 생각보다 잘 풀려서 (찍기도 포함해서요
)
역시나 라이브 수업에서, 콜드 콜과, Moot court 형식으로 훈련받은 후에 어느 정도 연방증거법의 기본적인 얼개에 익숙해졌나 싶은 착각도 듭니다.
그리고, 왜 오픈북으로 시험 시간을 여유있게 주시면서 시험보게 하시는지 좀 알것도 같아요. 문제를 풀면서 법령집을 찾아읽고 라이브 클래스때의 수업 내용과 피드백을 모아둔 개인 자료들, 그리고 대법원 판례 찾는 사이트들 뒤져가면서 머리 속에서 산발적으로 흩어져있던 연방증거법의 퍼즐들이 조금 더 맞춰져가는 느낌이 들더라구요. 정말 시험이라기 보다는 자기주도적 학습을 위한 소중한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객관식 문제를 풀때에는 나름 재미도 있었습니다. 하나하나가 짧은 실제 사례라고 생각하니 좀 더 문제에 몰입하기가 쉽더라구요. 그리고 LSAT 문제풀이 과정에서 계속 application을 강조해 주신 덕에 짧은 객관식 문제를 나름 IRAC 방식으로 구조화시켜 생각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아직은 일일이 판례까지 찾아 적용하기는 어려워서 우선 관련 법을 최대한 찾아서 활용했습니다. 시험 준비를 위해 제가 따로 스캔해서 올려드린 연방증거법 rule이 모두 수록된 책을 하나 샀었는데, 책을 이리저리 뒤지면서 공부하니까 더 정리가 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참고한 법령집 알려드리려고 책 스캔한 파일도 같이 올렸습니다. 문제로 보내주신 사진 파일의 글들을 확인하기 위해 다시 제가 일일이 타자를 쳐서 문서로 정리한 다음에 답을 달았습니다.
처음에 문제를 대충 흘려서 풀었을 때에는 왜 5번과 6번이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하고 착각했는데, 나중에 다시 타자치면서 다시 문제를 찬찬히 읽어보니, 5번은 civil act, 6번은 민사상의 negligence per se를 형사사건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지를 꼼꼼하게 따져야 하는 문제였더라구요. 제가 아직 criminal law와 torts를 공부하지 않아서 한참 관련 내용을 짧게나마 찾아서 읽고 공부하면서 문제를 풀었는데, 오픈북 테스트가 아니라면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었겠다 싶습니다. 덕분에 어서 형법과 불법행위 내용을 공부하고 싶어집니다.
이제 시작이니, 가능한 한 올해 10-12월 사이에 학교 지원하기 전까지 16과목을 모두 이수하는데에 목표를 두겠습니다.
언제나 자상하고 친절하게 인내심가지고 알려주시는 멘토가 계시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려운 시간 건강에 무리가 가지않도록 잘 이겨내시기를 바라며 이만 줄입니다.
첫댓글 위 학생 시험 결과는 이번주 초 나왔는데 일단 객관식 고득점 85점 나왔습니다.!!!
와우.. 저 증거법 3번인가 fail 했는데🙈😅 공부과정 넘 멋있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