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조합원 자격
무허가 건축물
1.건축물 대장에 1981년 12월 31일 이전 등록
2.1981년도에 촬영된 항공사진에 건축물 확인 필요
토지면적
1.소유한 땅 면적이 30m2미만은 현금청산
(토지가격이 분양가보다 높으면 분양신청가능)
2.30m2이상시 단일 필지 일때는 가능(세대원 전원 무주택 필요)
3.입주권 안정적 필요 면적은 90m2이상(서울 인천 등)보유 필요
※2003년 도입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보면
토지와 건물을 동시에 소유해야 가입이 가능토록 조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재개발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매매계약 .증여
그 밖의 권리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로 양수한 사람은 조합원이 될 수 없다
*예외사항
1.세대원 모두 타지역 이동
2.상속
3.1주택자 10년 보유 5년 거주한 양도인
4.착공후 3년 이상 준공 되지 않은 양도인
지자체 | 토지면적 | 분양 신청 자격 내용 |
서울.인천.울산.대구 | 해당 토지가 9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분양 신청 자격 有 |
부산.대전.광주 | 해당 토지가 6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분양 신청 자격 有 |
서울.인천.울산.대구.부산.대전.광주 | 30~90제곱미터 사이 | 분양 신청자 및 세대원 전원 사업시행인가 고시일부터 건축물 완공 때까지 무주택자 유지해야 함 |
서울.인천.울산.대구.부산.대전.광주 | 30제곱미터 미만 | 해당 토지의 권리가액이 최소 분양가액 이상인 경우 (실제로는 드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