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징계위 5월1일자 파면, 1심법원 징역6개월 집행유예2년
봐주기축소수사 청와대와 권익위 진정, 이천경찰서 수사 중
[동부신문 배석환]
최근 양평군 6급 공무원 A씨가 뇌물수수혐의로 파면과 함께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밝혀져 관피아가 양평군에도 뿌리 깊은 것으로 드러나 민관유착을 척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양평군 등에 따르면, 강하면에 근무했던 A씨가 2012년 불거진 어업권 관련 뇌물수수혐의로 5월1일자로 파면됐으며, 또 지난 26일 수원지법여주지원에서 징역6개월 집행유예2년과 함께 벌금1,000만원 추징금500만원,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져 공직사회의 기강이 해이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 사건 민원제기자 B씨 등은, A씨가 2010년에 어업허가권 양도업무를 처리해 주고 1830만원과 부동산까지 챙겼다고 주장해, 양평군의 명예실추는 물론 자칫 비리복마전으로 매도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
외래어퇴치사업 등 비리 의혹 또 다시 불거져
민원제기자 B씨는, “당시 강준치나 배스, 블루길 등 생태계 교란 외래어종 수매와 치어방류사업에도 A씨가 깊숙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지만, 실제 수사과정에서는 별건으로 분리수사해 무혐의 처리했다”고 수사결과에 불만을 나타냈다.
B씨는 “이는 어민이면 다 알고 있는 강준치 불법수매 등의 사건을 축소은폐한 것”이라면서, “또, 양평군은 불법사항을 제보한 민원인을 보호해주기는 커녕 되려 민원제기자 등에게 벌금을 부과하기도 했다”며 전형적인 관피아 폐해라고 주장했다.
이어 B씨는 “오랫동안 남한강에서 고기를 잡아 온 어부들은 강준치 등 외래어종을 1년에 기껏해야 5,000만원 정도밖에 수매를 하지 못한다”고 밝히고, “2009년 기준 수매비용 2억4천만원 중 대부분이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 수매됐다. 양평군이 수매한 외래어종을 비료공장으로 보내는 과정에서 일부 어민들이 빼돌렸다가 다시 양평군에 파는 수법으로 보조금을 챙긴 것이며. 이 과정에 A씨가 개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B씨는 또, “무혐의 처리된 외래어종 수매사건에 대해 권익위원회와 청와대에 민원을 제기해 현재 인근 경찰서인 이천경찰서에서 수사 중”이라고 밝히고, “이번 사건은 단순한 뇌물수수 사건이 아닌 뿌리 깊은 관피아의 폐해로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래저래 양평군은 ‘청렴양평’을 실천하기 위한 관리·감독체계에 구멍이 뚫렸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으며, 구호만이 아닌 해묵은 관피아 부패 사슬을 끊을 수 있는 근원적 처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