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읽고 또 읽어도 ‘아리송한 보험 약관’
[한국금융신문 김형일 기자]
“읽고, 읽고, 또 읽어도 아리송하다”올해 들어 보험을 활용한 순간이 많았지만, 생각만큼 도움이 되진 않았다. 고객 입장에서 약관이나 서비스 내용이 이해되지 않았기 때문이다.먼저 기자는 한 달 간격으로 켜지는 타이어 공기압 경고등으로 애를 먹었다. 결과적으로 미세 펑크가 원인이었지만, 이를 알아차리는 데 시간이 걸렸다.가장 난처했던 것은 지인과 여행을 떠나기 직전에 똑같은 문제가 발생했던 것. 급하게 보험사 긴급출동 서비스를 요청했으나 원인을 찾지 못했고 제공 서비스에 대한 입장차만 확인했다.문제가 됐던 서비스는 타이어 교체. 기자와 주변 지인 모두 새 타이어로 교체해 줄 것이라고 믿었던 이 서비스는 예비 타이어(스페어 타이어) 등 기보유한 타이어를 단순히 교체해 준다는 뜻이었다. 교체라는 단어를 제공자와 수요자가 다르게 바라볼 수 있음을 깨달았다.특히 서비스 내용이 간단하게 소개된 모바일 앱으로 확인한 것이 오해를 불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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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은 민법,상법, 보험법 등 법률에 기초해
만들어져 있고,
보험업계의 뜻(?)에 따라 애매모호하고 어렵게 만들어져 있어
항상 해석의 문제가 발생하고 분쟁이 많다~
약관 제정당시에는 명확하게 만들었다 하더라도,
시대흐름에 따라 예기치 못한 일도 많이 발생한다.
'코로나'라는 신종질병을 예상한 사람은 없었다.
그래서 코로나를 질병으로 봐야할 지, 상해로 봐야할 지 부터 헷갈렸고,
생활치료센터라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치료공간도 생겼다.
여기서 치료하는 것을 입원치료로 봐야하는지에 대해 당연히 아무런 규정이 없다.
없던 것이 새로 생겼으니깐.
이럴 경우에 약관의 해석은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하고,
작성자 불이익원칙을 적용해야 하는 것이다.`
[기자수첩] 읽고 또 읽어도 ‘아리송한 보험 약관’ (fntimes.com)
“읽고, 읽고, 또 읽어도 아리송하다” 올해 들어 보험을 활용한 순간이 많았지만, 생각만큼 도움이 되진 않았다. 고객 입장에서 약관이나 서비스 내용이 이해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먼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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