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판결] 배달시간 맞추려다 신호 위반해 사망… 법원 "업무상 재해"
김나영 기자 입력 2025.03.24. 01:18 조선일보
음식 배달을 하던 중 교통사고로 숨진 배달 기사가 업무상 재해를 당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단순 부주의로 인한 것이 아니라 신속하게 배달해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인 만큼 산업재해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정희)는 최근 A씨의 유가족이 “유족 급여와 장례비를 지급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단했다고 23일 밝혔다.
음식 배달 라이더로 일하던 A씨는 2023년 9월 배달할 음식을 가지러 가기 위해 오토바이를 몰고 교차로를 지나던 중 신호를 어겨 맞은편에서 오던 차량과 충돌했다. 사고 직후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비장 파열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이틀 후 사망했다. A씨의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 급여와 장례비를 청구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이 사건의 쟁점은 A씨의 사망이 범죄행위(신호 위반)로 인한 것인지 여부였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돼 발생한 사망’의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로복지공단은 “신호 위반이라는 망인의 일방적 중과실로 인해 사고가 났다”며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법원은 A씨 유가족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배달 업무 특성상 고객의 불만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하게 음식을 배달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며 “신호 위반으로 인한 사고인 점은 인정되나, 이는 업무 수행을 위한 운전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 범위 내에 있다고 보인다”고 했다. 재판부는 A씨가 사고 당일에만 32차례 배달을 한 점 등을 이유로 A씨가 판단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신호 위반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김나영 기자
사회부 법조팀에서 법원과 헌법재판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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