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
금융감독원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일일이 확인하는 번거로움을 줄여주기 위한
대국민 편의서비스의 일환으로, 사망자 등의
금융재산 일괄조회가 가능한
금융거래 조회서비스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 신청대상
① 조회 대상자
사망자, 실종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② 신 청 인
상속인, 성년 후견인, 한정 후견인, 상속재산 관리인
( 민법에서 정하는 1순위 상속인 중 누구라도 신청 가능)
▷ 신청방법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가까운 접수처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① 구비서류
사망자 기본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 ) , 가족관계증명서
( 사망자 기준 3개월이내 발급분 ) , 상속인 실명확인증표
※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안내문, 신청서, 위임장,
외국인 사망자 대상 신청서류 등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하며
대리인 또는 후견인 접수시 구비서류는
국번없이 1322 ARS 2번)로 문의해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② 접수처
금융감독원 본, 지원, 전 은행 ( 수출입은행, 외은지점 제외)
농,수협 단위조합.우체국, 삼성생명, 삼성화재, 교보생명, 한화생명,
KB생명, 유인타증권
※ 사망후 6개월 이내에는
각 지자체 시, 군, 구청, 읍, 면, 동사무소에서 사망신고와 동시에
한번의 통합신청으로 사망자의 금융거래, 토지,자동차,세금등의
재산조회가 가능 (온라인 정부 24에서도 신청 가능)
▷ 결과조회
신청일로 부터 7 ~ 20일 이내에 가능합니다.
①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을 통한 일괄조회 또는 각 금융협회 및
기관 홈페이지(문자메세지로 안내)를 통한 개별조회가
가능합니다.
▷ 상속관련 유의사항
① 상속인 금융거래조회는 조회대상자 명의의 금융재산 유무,
금융회사 명, 잔액등 간략한 정보를 제공하며
상속관련 의사결정을 위한 상세한 내역은
해당 금융회사를 통해 확인 하셔야 합니다.
② 상속인 금융거래조회는
민법에서 정하는 1순위 상속인의 경우 누구라도 신청은 가능하나
예금, 보험금지급 등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 행사를 위해서는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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