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국에 거주중인 지인과 함께 일을 하실 계획이시네요.
그럼 아래에서 궁금하신 점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1. 지인측에 따르면 미국 대학의 어학연수과정(?)을 1년정도 밟으면서 일을 하면 좋을거 같다고 하는데요
이 경우에 학생비자를 발급받을수 있나요?
=> 미국내에서 어학연수를 할 경우 발급받을수 있는 비자는 F1 (유학비자) 입니다.
다만 어학 기관을 수강했다는 것만으로 비자가 발급되는 것은 아니며 질문자 님의 조건(학생인지, 직장인인지, 무직인지 등)과 재정 보증인의 조건 (재정 상태는 탄탄한지, 직장인인지, 사업자인지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비자 발급 유무가 결정되게 됩니다.
2. 만약 학생비자를 발급받더라도 일을 하는건 불가능 아닌가요?
=> F1 비자 소지자는 On-Campus Job (우리나라 근로장학생의 개념) 이외에 일을 하는 것은 불법으로
미국법상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비자를 유효하게 유지하게 위해서는 어학연수의 경우 주당 18시간 이상, 유학의 경우 학기당 12학점 이상의 Full Time 과정을 수강해야하며 80% 이상 (뉴욕의 경우 85%)의 출석률을 유지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 님께서 지인과 함께 일을 하시더라도 반드시 수강하신 어학 기관의 수업에도 성실히 임하시는 것
을 권해 드립니다.
그럼 위의 내용을 참고하셔서 미국비자 발급 준비 잘 하시구요, 좋은 성과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