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정찬모)는 28일 상임위 회의실에서 울산시교육청 교육공무직 채용 및 관리 조례안을 심의했다. 우성만 기자 smwoo@iusm.co.kr
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정찬모)는 이날 오전 조례안을 심의 할 예정이었으나 일부 위원 중 대선을 앞두고 있고, 집행기관과 조율이 되지 않은 상태라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는 의견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교육위원회는 ‘울산지역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관계자들이 피켓을 들고 회의장 밖에서 조례제정 촉구와 함께 회의장에 들어와 방청을 함에 따라 이해 당사자가 참관한 상태에서 정상적인 논의가 어렵다고 판단돼 정회를 통해 교육위원들이 의견 조율을 거쳐 심의를 연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조례를 대표 발의한 이은영 의원은 “학교비정규직 직고용조례 통과는 절박한 문제다. 해마다 1~2월에 계약을 하고 있는 학교비정규직들은 이 조례를 기다리고 있다”며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심의 하자, 대선이 끝나면 하자, 행정 소송이 끝나면 하자는 등 보류를 주장하지만 보류는 안 된다”고 강조해 내달 20일로 연기 하기에 이르렀다.
이 의원은 또 “전라북도는 지난해 9월부터, 전라남도는 올해 2월, 강원도는 지난 16일 각각 교육감 직고용과 관련된 조례를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며 “국회에서 법률 제정이 될 경우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수정하고, 상위법에 저촉된다면 조례를 폐기하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 조례안에 찬성하는 시의원은 강혜순, 이선철, 정찬모, 권오영 의원 등 교육위원 4명을 비롯해 이재현, 윤시철, 박영철, 송병길, 이성룡, 김정태, 류경민, 허령, 김진영, 김종무 의원 등 총 17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