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분 휴업이 가능한가요? 예를 들어 평일 5일 중 격일로 하루 혹은 하루만 근무를 명하는 부분휴업이 되는건가요?
일자별로 사람별로 휴업을 지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중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음"
2, 부분 휴업의 경우에 휴업수당 지급(주휴일 포함) 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예를 들어, 1월 1일부터 1월 31일 한 달 중 화, 목만 출근을 명하고 나머지는 휴업일 경우입니다.
- 근무를 명한날과 휴업일 날 유급휴일이 껴있으면 그 주 주휴일은 모두 발생인거죠?
- 그럼 근무한날은 평균임금의 70%가 아니고 평균임금의 100%로 지급하면 되는건가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 휴업기간 중의 주휴수당 등의 지급 의무가 있는지를 문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에 의하여 사용자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에는 휴업기간동안 해당근로자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비록 그 휴업기간 중간에 주휴일 등 유급휴일이 포함되어 있거나 1주간의 소정근로일 전부를 휴업하여 유급휴일이 발생되지 않는 경우에도 휴업수당 산정시에는 휴업기간에 포함하여 산정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1월 1일부터 1월 31일 한 달 중 화, 목만 출근을 명하고 나머지는 휴업일 경우에 주휴일도 휴업기간에 포함된다고 보아 주휴도 평균임금 70%로 지급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