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에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이름 변경 부탁드립니다.-국민신문고 답변-
https://www.fss.or.kr/fss/bbs/B0000188/view.do?nttId=56155&menuNo=200218
처리기관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인터넷상담과)
처리기관 접수번호2AA-2207-0164612
접수일2022-07-06 09:12:07
담당자(연락처)류성희 (052-702-5162)
처리예정일2022-07-14 23:59:59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의 내용은 "퇴직연금제도에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이름 변경 요청"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평소 고용노동행정에 관심을 갖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나. 저희 고객상담센터에서는 국민신문고로 접수되는 각종 제도개선 및 건의 사항들에 대하여 매주 1회 취합하여 우리 부 본부 해당부서로 전달하는 업무체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퇴직연금제도에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이름 변경을 요청하는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대하여는 관련 제도 개선이나 정책수립 추진 업무를 담당하는 우리부 퇴직연금복지과에 전달하여 향후 제도 개선이나 정책 수립 업무 등에 참고토록 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4. 위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른 경우에는 귀하께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인터넷상담과 주무관 류성희(☎052-702-5162)에 문의하여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