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남도 고시 제2023–384호
당진3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개발계획 수립 및 지형도면 고시
충청남도 당진시 우두동 400번지 일원 당진3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3조, 제4조의규정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따라 고시하며, 지형도면 등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08.17.
충청남도지사
당진3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개발계획수립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 당진3지구 도시개발구역
2.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충청남도 당진시 우두동 400번지 일원
○ 면 적: 418,573㎡
3.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목적
○ 당진구도심 및 국도32호선 북측에 인접하여 입지하고 있는 지역으로 주변의 다수의 도시개발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개발압력이 증대되고 있어 대상지 및 주변으로 개별적 개발행위 등 난개발이 진행되고 있음 이에 따라, 주변으로 기추진된 당진1지구, 당진2지구와 연계한 계획적 개발을 통해 도시의 무질서한 외연적 확산을 방지하고, 충분한 기반시설 확보를 통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
4. 시행자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시행자 : 당진3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위원회
○ 소재지 : 충청남도 당진시 계성3길 20-6(읍내동 300)
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
○ 시행기간: 실시계획인가일 ∼ 환지처분일까지
○ 시행방법: 환지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