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을
3차 모집한다고 합니다.
서울형 착한 임대인 사업은
상가건물 환산보증금이 9억원 이하 점포에 대해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료 인하
상생협약을 체결을 하면
총 인하액의 30% 범위 내 ,
최대 500만원을 건물 보수 및 전기안전점검 비용으로
지원을 하는 제도라고 하는데요~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접수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료 인하 상생협약을 체결한 후
신청서류를 상가소재지 자치구에
접수를 하면 된다고 합니다.
지원 자격에 해당하는 분들은 한번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모집
지원을 해보는걸 추천해드려요 ^^*